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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비상시 합헌권 일부 '중지' 바라

기사승인 2020.03.24  14: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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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한 감금" 권한 연방의회에 주문, '공포' 자아내

<교회와신앙> 편집부 】  미국 법무부가 코로나19(COVID-19) 등의 비상 시기에 국민의 합헌적 권리 중에 일부를 제약하려 한다는 정보가 새어나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 비밀문건은 또 코로나19에 양성반응을 보인 해외 이민자들이 망명 신청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의 통과도 바라고 있다. 이 비보는 구글 닷컴의 뉴스란에 이미 수십 만 건 떴다.

   
▲ 트럼프 정권의 법무부가 합헌적인 국민 권리 일부를 제약하는 법안을 연방의회에 주문한 비밀문건이 폭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은 윌리엄 바 美 법무장관

정치언론 '폴리티코' 등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코로나19 같은 비상시국에 체포된 사람들을 "무기한" 감금해둘 수 있는 권한을 연방의회에 극비리에 주문한 것으로 드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공포스럽다"고 평가했다.

폴리티코의 벳지 스완(Betsy W. Swan) 기자는 트럼프 법무부가 지방법원의 수석판사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재해 또는 비상 기에 재판 없이 혐의자들을 거의 무한정 구금해 둘 수 있는 권한 등 국민의 합헌적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게 하는 법령을 제정해주도록 요청했다고 폭로해, 국내외 수만 개 언론이 줄줄이 인용 보도했다.

하지만 이 요청이 여당인 공화당에 속한 법무부의 주문이어서, 과연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에서 법제화될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백악관이 합헌적 권리까지도 장악하길 바라는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낸 셈이어서, 해석 여하에 따라 일대 파장이 예상된다.

폴리티코의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는) 자연재해나 기타 비상시에 지방법원들이 개정이 불가할 경우 지방법원 수석판사가 법적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연방의회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혐의자들을 체포할 시, 재판 전후와 재판 도중에 영향을 줄 모든 법집행 절차와 규정에 대한 제약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기존 법으로도 법관들이 비상시에 법집행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의회가 이를 "일관되게" 일괄 적용할 권한을 수석판사에게 주라는 것이다.

인신 피보호권도 무시?

그러나 현행 미국 헌법은 설령 체포된 혐의자라고 해도, 인신보호(라틴어 "아베아스 코르푸스"/habeas corpus) 원칙에 따라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 전 석방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요구는 이 인신보호법 조차도 비상시국이 끝날 때까지는 무한정 중단되는 셈이다. 법무부는 또 범죄수사와 민사 진행을 제한해 놓은 법규를 비상상황이 종료된 1년 후까지 정지시킬 권한도 요청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피고가 심리재판에 응할 때 피고의 동의를 받아서 직접 출석하는 대신 비디오 심의로 대신할 수 있도록 연방형사절차법규(FRCP)를 개정해 달라고 의회에 주문했다. 그러나 폴리티코가 입수한 비밀 정보 문건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서"라는 대목이 줄로 지워져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 내 현 상황은 반대이다

정작 미국의 현 국내 상황은 이와는 정반대로 나가고 있다. 운동가들은 코로나19 재해 속에도 갇혀있는 죄수들과 불법이민자들을 풀어놓아주어 바이러스의 온상에서 벗어나 그들 사이에 감염이 번지지 않게 되길 호소하고 있다.

수많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최소 2명을 강간한 혐의로 23년 형을 받아 최근 수감된 영화감독 하비 와인스틴과 주변의 몇몇 죄수들도 코로나 검사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들 수감 및 피구금자들은 비누, 세정제나 마스크 등의 지원을 제한되게 받고 있거나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의도는 더 많은 사람들을 무한정 가두길 바라는 등, 생명 존중과 보호보다도 권력의 확보를 더 희구하는 인상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각 주정부, 예배는 대체로 자율화

한편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예배 및 집회 금지 등 제약을 바라고 있지만, 일부 주정부들은 각종 집회에 대한 경고/제한 조치 속에서도 교회의 예배 등은 여전히 자율적으로 허용하는 등 종교자유를 존중하는 분위기이다.

루이지애나 주는 병원 출입과 식품, 의료품 구입, 운동, 가족친지 방문 등 등 필수적인 출입 외엔 가정에 머물러 있기(stay home)를 촉구하면서 예배나 필수적 통근 등을 허용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도 10명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면서도 벽돌 건물로 된 교회당 등 예배 장소의 모임을 금하지 않고 있다.

반면 메릴랜드 주는 영성 모임이나 종교집회를 포함한 10명 이상의 사회활동을 금지하고 나섰다. 기타 주들은 교회나 예배에 관한 특별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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