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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기사승인 2020.03.26  13: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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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시장, 3/26일 “공익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 위반”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서울시(박원순 시장)가 3월 26일 신천지 측 사단법인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월 26일 오전 11시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 조건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38조에 따라 오늘(3/26)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법인은 청문회에 불참했고 소명 자료도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며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박 시장은 “이 법인과 신천지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법인 대표자가 이만희 총회장이며, 정관에 규정된 법인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와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신천지의 법인은 지난 2011년 11월 30일부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등록됐다. 이듬해인 2012년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대표도 이만희 씨 이름으로 변경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이만희 씨를 상대로 2억 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 측의 방해로 코로나19 방역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로 인해 방역 비용이 늘었다는 이유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신천지 관련성을 언급했다. 박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 방역에 적극 협조했으면 급격한 확산은 막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명단과 시설명단을 늑장, 허위제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시장은 신천지의 소위 ‘묘략 전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이들은 철저히 신천지임을 숨기고 전도활동을 했다. 성경공부,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하자고 접근한 뒤 6~7개월 세뇌를 거쳐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 교묘하고 계획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타 종단의 명의나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위법 사례도 확인됐다”며 “심지어 2019년 9월에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속여서 젊은이들을 모으기도 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전도하는 신천지의 행위를 언급한 부분이다.

   
▲ 이만희 씨가 HWPL 호주 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신천지의 또 다른 유관단체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설립허가 취소 위기에 놓였다. 박 시장은 HWPL도 법인 설립 목적과 실제 활동이 어긋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법인의 허가도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MBC는 3월 25일 뉴스를 통해 신천지 측의 HWPL이 재단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종교활동을 했다며 증거 화면을 제시하기도 했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76394_32524.html 참조). HWPL의 호주 활동 영상을 입수, 보도했다. 이 영상에서 이만희 씨는 평화활동이라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기독교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이만희 교주는 이 영상에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했답니다. 누가 창조한지도 모르고 무엇으로 창조했는지도 모른다면 피조물이라는 가치가 있을까요. 답해보세요."라며 종교적인 발언을 했다. 또한 "하나님이 '석가' 그분을 택한 것이 아니었고…'우리 종교는 몇 백년 몇 천년 됐다'는 거짓말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라며 타종교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서울시가 법인을 취소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이미 예고된 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 측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신천지(교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 법인을 취소하겠다’며 절차에 들어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지난 3월 3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확인한 결과,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본다”며 신천지 법인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3월 13일 청문 절차를 진행했지만 신천지 측이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경기도는 9년 전인 2011년 ‘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신천지 측의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한 바 있다. 경기도는 신천지 측이 2010년 12월 31일 가칭 '신천지예수교선교회(대표자 이만희, 소재지 과천시 별양동)' 명의로 경기도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했지만, 2011년 3월 9일 '타 교회 예배방해 행위, 가출 등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을 이유로 들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도는 "타 교회 잠입, 인근 지역 전단 살포 등의 예배 방해 활동으로 기존 교회와 갈등이 우려되고 설립 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청자가 제시한 목적 사업(순수 신앙 활동, 종교 교리 전파)의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허가와 취소에 대해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했으며, 민법 38조는 법인 취소 사유에 대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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