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기독교 예배 저지에 안달 난 의원들

기사승인 2020.03.27  15:04:59

공유
default_news_ad1

- 교회집회 강제 내용 담긴 개정법률안 발의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전염을 우려하면서 종교계, 특히 한국교회에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를 전환하기를 요구하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독교를 압박하기 이한 법언을 내 놓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는 ‘기독교 예배를 저지하기에 안달이 난 의원들’이란 논평을 통해 20대 국회의원들의 이런 동향에 대한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 20대 국회 개원사를 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언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목하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제3항을 추가하는 식인데, 그 신설 조항에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방역과 질병 예방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국가가 국민들에게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법률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유로 인하여 감염병이 확산된 경우, 그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집회, 제례, 또는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의 부담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김경협 의원의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이 기독교의 ‘집회’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입법 취지를 보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이를 위반하여 집회 등을 강행하고, 이로 인하여 감염증을 확산시켜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나 처벌은 경미한 상황임”을 전재하고 있다.

또한 “이에 조치를 위반하여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9조에서는 14가지 조치할 항목을 두고 있는데,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을 차단하는 것, ‘흥행’ ‘집회’ ‘제례’ ‘집합’을 금지하는 것, 건강검진·시체 해부 검안을 실시하는 것,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을 폐기하는 것, 인수공통감염병 살 처분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방 조치하는 것, 감염병 매개가 되는 물건의 폐기·소각, 운송수단에 의료진 파견과 예방 시설 설치, 공중위생에 대한 소독,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일정한 지역에서의 어로와 수영금지, 감염병 매개의 숙주가 되는 동물류 포획 금지 등이 들어 있다.

언론회는 “분명히 제49조 제1항, 2호에서 금지하는 것은 ‘집회’뿐만 아니라, ‘흥행’ ‘집회’ ‘제례’ ‘집합’ 사항을 두고 있지만, 개정되는 법률의 “제안 이유”에서는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집회’ 조항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 개정의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협 의원뿐만 아니라, 12명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들의 지역구를 살펴보면,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원미갑,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 강창일 의원-제주 제주시갑,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설훈 의원-경기 부천원미구을,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소사구이다.

이 중에서 강창일 의원과 제윤경 의원만 21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빠지고, 나머지 10명은 다시 출마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독교와 관련된 것에 집착하는가?

언론회는“기독교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법률을 개정하려면 공평해야 하고, 원래 법률안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명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묻고 “이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21대 국회의원을 바라보고 있어, 기독교에 대한 위협은 끝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저작권자 © 교회와신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교회와신앙>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607301-01-412365 (예금주 교회와신앙)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