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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등, 학원법 위반 처벌하라”

기사승인 2020.03.27  15: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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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피연, 3/27일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 “교재비 명목 7-8만원 받아”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신천지(교주 이만희) 피해자들로 구성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 이하 전피연)가 3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천지 교육장 시설이 학원법에 위반된다”며 대검찰청에 관련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전피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천지가 예비신도를 대상으로 신천지 교리 교육을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위장 교육장 등의 시설들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위반해 처벌해야 한다”며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와 관련 교육 강사 등을 학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전피연 신강식 대표가 고발장을 들고 있다(오른쪽)

또한 전피연은 “신천지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교리 교육을 시켜준다며 100-200명의 교육생들에게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7-8만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며 “약 6개월간 수업과 시험을 치르는 등 학원과 같이 운영되고 있지만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있어 학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피연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신천지를 학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전례가 있다. 당시는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 당시 검찰은 교인을 대상으로 한 교회 내부의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학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신천지가 자체 신도 명단을 방역 당국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신천지는 신도 명단에서 교육생 명단을 빼놓았다. 신천지는 ‘교육생은 신도가 아니라 예비신도’라는 이유를 댄 것이다. 예비신도는 신도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전피연은 “신천지 위장 교육장에서 행해진 교육은 신천지 신도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학원법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전피연은 교육부에 관련 사항을 문의한 결과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한 것은 학원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 전피연은 3월 27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가 학원법을 위반했다'며 교주 이만희와 관련자를 고발했다

한편,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3월 26일 신천지 법인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24 참조).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가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38조에 따라 오늘(3/26)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시장은 “이 신천지 법인은 청문회에 불참했고 소명 자료도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인 설립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천지 측은 자신들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천지 예수교회는 방역 당국에 신천지 전 성도 명단과 교회 및 부속시설 자료를 제공(했다)”며 “신천지예수교회는 성도들에게 방역당국 조사 시 비협조, 은폐,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라는 것을 숨기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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