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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에서 결정한 교단 탈퇴는 적법!

기사승인 2020.03.31  16: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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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두레교회 교인들의 결정 손들어 줘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김진홍 목사가 세웠던 예장통합 소속이었던 두레교회(이문장 목사)가 공동의회에서 교단 탈퇴한 결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다296998)이 나와, 이로 인해 분쟁이 있는 교회가 교단 탈퇴 의향이 있을 경우 어렵지 않게 탈퇴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 두레교회 전경

두레교회의 이문장 목사의 반대측인 이영래 외 6명이 제기한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 건에 대해 대법원은 민사 1부는 지난 3월 27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했다.

본 사건의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측이 패소(2018. 6. 28. 선고 2016가합53104)했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2019. 11. 14.선고 2018나2037244)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

2016. 6. 2.에 진행된 본 소송은 4년여 만에 두레교회(이문장 목사)가 최종적으로 승소하여 종결됐다. 이와 별도로 이문장 목사를 면직 판결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재판국의 판결이 이미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나오기도 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53010).

이번 재판은 반대측이 이문장 목사는 교단 총회재판국에서 면직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대표자가 아니므로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 재판이 있기 전에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에 의해 제기된 장로지위부존재확인(2019. 11. 28. 선고 2017다232136) 대법원 상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2017. 4. 20. 선고 2016나2015004 판결)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판결이 이미 나와 있었다.

장로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은 이문장 목사가 두레교회 대표자로서 제기한 소송으로 김대일 목사가 자신이 대표자라며 소를 취하해 버려 법원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이문장 목사가 평양노회가 파송한 김대일 목사가 임시당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두레교회 대표자로서 소를 취하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문장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대일 목사는 대표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 이문장 목사

이처럼 이미 대법원에서는 면직무효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이문장 목사 반대측의 주장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결국 법적 논쟁은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한 결의가 정족수 하자라는 다툼으로 진행되었다.

이 재판에서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측이 패소했다. 의정부지원은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가 정족수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이 되는 재적교인이 교단헌법 규정에 의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교단탈퇴는 무효라는 판결이다.

두레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될 경우, 두레교회는 여전히 통합교단 소속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항소 이유였다. 두레교회는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는 재적교인을 산정할 이유가 없으며,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이면 교단탈퇴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 민법 제42조인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를 내세웠다.

대법원에서는 이미 “교단탈퇴 정족수는 교회 정관변경 정족수와 동일하며, 정관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다”로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교단탈퇴는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아니라 두레교회 정관에 따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면 가능하다”라는 근거가 생긴 셈이다. 두레교회의 이 논리를 가지고 재판에 임했다.

고등법원에서는 두레교회 주장을 그대로 인용됐다. 결국 대법원까지 상고되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처분을 3월 27일에 하였다. 이같은 대법원의 확정된 판결로 인해 그동안 교단총회를 따라 지교회가 행정명령을 받은 지휘가 상당히 흔들리 수 있어 보인다. 교단총회와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경우 지교회가 교단탈퇴가 민법 제42조 단서조항인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레교회는 김진홍 목사가 세운 교회이다. 통합교단 출신이 아닌 타교단 소속이자 해외에서 신학교 교수로 있던 이문장 목사를 청빙해서 신선하다는 평을 받았지만 결국 교회 분쟁이 생기면서 결별하고 말았다. 박정희 정권 때 청계천에서 시작했던 김진홍 목사의 진보적 행보는 뉴라이트운동을 통해 보수적 행보의 정점을 찍고 김진홍 목사가 세웠던 구리 두레교회가 분열되면서 구리의 두레운동의 막을 내렸다. 또한 최근에는 김진홍 목사가 청와대 집회에 가서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인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는 청빙으루받아 통합소속 목사가 되었지만 결국 교단과 결별하면서 연합단체 소속의 교회에 머물게 되었다. 두레교회의 청빙을 받으면서 시작했던 교회개혁 시리즈가 이번 판결을 통해 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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