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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신천지) 상응하는 처벌 이루어질 것”

기사승인 2020.04.22  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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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청원 1백7십만 “신천지 해산, 교주 구속”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신천지 강제 해산’, ‘신천지 교주 구속’ 등의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여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대답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5290 ).

   
▲ 신천지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이 답을 하고 있다

신천지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크게 2가지로 진행됐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와 ‘신천지 교주 이**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였다. 즉 ‘신천지 해체’와 ‘교구 구속’이라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각각 1,449,521명(2020/2/22-2020/3/23)과 257,681명(2020/2/25-2020/3/26)이 참여하여 모두 약 170만명이 참여했다. 그만큼 국민의 공감이 컸던 사안이었다. 청원기간이 모두 만료가 되어 청와대가 이에 답을 한 것이다.

정동일 비서관(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 및 신천지 교주 구속 촉구 국민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70만 7,202명의 국민께서 청원동의에 참여하셨습니다”며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2월 18일 이후 신천지 신도들에게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실이 연달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전국적 감염 확산 추이를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코로나19가 급속히 전파되는 양상을 띠었습니다”고 언급했다. 신천지 신도들에 의해 코로나19 감염증이 크게 확산되었다는 내용을 주시시켰다.

   
▲ 신천지 강제 해산 촉구 국민청원

이어 “청원인께서는 신천지 측에서 인원과 시설을 모두 공개하지 않아 효과적인 방역을 막고, 정부를 기망하였다고 하셨습니다”라며 “실제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습니다”고 답했다. 신천지 신도들의 방역 활동 방해에 대해 인지하고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비서관은 또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여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고 답을 했다. 방역 활동 방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법률 위반을 조사한 후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 신천지 교주 구속 촉구 국민청원

청와대는 신천지 측의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한 후 상응하는 처벌이 뒤 따를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한편, 서울특별시(박원순 시장)는 신천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월 26일 오전 11시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 조건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38조에 따라 오늘(3/26)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법인은 청문회에 불참했고 소명 자료도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며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이 법인과 신천지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법인 대표자가 이만희 총회장이며, 정관에 규정된 법인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와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도 신천지 법인 취소 내용이 언급됐다. 청와대는 “지난 3월 26일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활동 방해로 국민 안전을 침해한 점 등을 근거로 신천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고 말했다.

아래는 청와대 답변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정책비서관 정동일입니다.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 및 「신천지 교주 구속수사 촉구」국민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70만 7,202명의 국민께서 청원동의에 참여하셨습니다.

청원인들께서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라 함)의 부적절한 선교행위와 사회적 기망행위로 인하여 신천지 신도에 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급속히 확산된 사실에 심각성과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엄중한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청원인들께서는 신천지가 선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르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으므로, 신천지를 강제 해산하고 그 교주인 이 모 씨를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지난 1월 20일 국내 최초 확진 이후 약 한 달간 하루 평균 1.1명 수준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2월 18일 이후 신천지 신도들에게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실이 연달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전국적 감염확산 추이를 보면, 대구‧경북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코로나19가 급속히 전파되는 양상을 띠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를 전담하는 특별관리전담반을 구성(2.21)하여 집중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천지로부터 신도와 교육생을 포함한 전국 명단과 시설목록을 제출받았고(~2.29), 이후 행정조사(3.5)를 통해 신도·교육생명단 및 시설목록뿐만 아니라, 추가로 예배출결 기록자료 등도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신도와 교육생 수는 약 31만 명이고, 보유시설은 2,041개입니다.

해당 자료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신천지 신도와 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출받은 신천지 신도에 대한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유증상자에 대하여 검체검사와 함께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신도와 교육생에 대해서도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검체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업정보와 신천지 신도·교육생 명단을 대조하는 방식을 통해 고위험 직종 및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3,748명에 대하여 전수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도 및 교육생 중 4,61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천지 확진자의 98.5%인 4,544명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또한, 599명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은 아니지만 신천지 신도와 관련하여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천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소독과 시설폐쇄 등 필요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졌고, 정부는 현재도 감염경로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필요한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확진자가 완치되는 순간까지 정부는 긴장을 놓지 않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신천지 측에서 인원과 시설을 모두 공개하지 않아 효과적인 방역을 막고, 정부를 기망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여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3월 26일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활동 방해로 국민 안전을 침해한 점 등을 근거로 신천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국민여러분,
비록 신천지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지만, 방역 당국과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방역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애써주신 국민여러분 덕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방역을 생활화하여, 코로나19 종식에 함께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선진적인 시민의식으로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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