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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무부는 코로나 문제에서 교회편을 들었다.

기사승인 2020.05.08  14: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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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제한하는 버지니아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 정부는 교회 편을 들어주었다

<교회와신앙> 편집부 】  미국 연방 법무부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중 교회의 물리적 예배 참여를 제한하는 버지니아 주 주지사 랠프 노트햄(Ralph Northam)의 행정 명령에 대해 교회의 편을 들었다. 해당 교회는 노트햄 주지사의 명령이 교회와 타 종교 기관에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 검찰은 지난 일요일(5월 3일), 버지니아(Virginia) 주 친코티그 아일랜드(Chincoteague Island)에 위치한 라이트하우스 펠로우십 교회(Lighthouse Fellowship Church)를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statement of interest)를 제출했다. 해당 교회는 (자신들의) 담임 목사가 지난 4월 5일, 종려주일에 16명이 모인 예배로 인해 법원 소환장을 받은 후에 연방 지방 법원에 노트햄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 대항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라이트하우스 펠로우십 교회는 당시 모인 회중이 225석 규모의 예배당에서 6피트(180cm)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개인위생 지침을 철저히 지켰음을 밝혔다. 해당 교회는 노트햄 주지사의 행정 명령이 다른 모임은 허용하면서, 미국의 언론, 신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교회의 종교적 모임을 부적절하게 제한함으로써 미국 헌법수정 제 1항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우리는 버지니아 주지사의 행정 명령은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 예방 철칙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하는 반면, 다른 모임은 10명 이상 모이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교회의 종교의 자유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에 관해 라이트하우스 펠로우십 교회가 유력한 논거를 제시했다고 믿는다”고 말하였다.

(또한) “버지니아 주가 종교적 모임에 대해 집행한 이질적인 조치가 충분한 당위성을 지니는 사안이며 최소한의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실행된 것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내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조치는 종교적 자유 행사 조항을 어기는 것이며, 그와 같은 명령을 교회에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본 소송에서, 라이트하우스 펠로우십 교회는 노트햄 주지사의 명령이 법률이나 회계 사무소 등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잘 지킨다는 조건 하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것을 허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해당 교회는 대형 마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과 노트햄 주지사의 기자 회견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잘 지켜졌는가 하는 점 또한 지적했다.

하지만 금요일 (5월 1일)에 법원은 해당 행정 명령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교회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 복음주의 기독교와 관련된 소송을 담당하는 법률단체)이 대표하는 이 교회는 제4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 항소했다.

버지니아 주의 송무 차관인 토비 헤이튼스(Toby Heytens)는 5월 3일, 일요일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미국 연방 법무부와 라이트하우스 펠로우십 교회가 “버지니아 주의 모임 금지 조치의 본질을 그들의 주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헤이튼스는 “코로나 19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내려진 모든 행정 명령이 동일하지 않으며, 노트햄 주지사가 시행한 명령은 원고와 연방 정부가 묘사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쓰고 있다.

얼마 전, 윌리엄 바(William Barr) 미국 법무부 장관이 연방 검찰에게 종교 기관에 대한 차별 조치를 포함하여 헌법이 명시하는 권리와 국민들의 자유를 위협하는 주 정부나 각 지역의 명령을 감시하라는 지침(memo)을 내린 바 있다 (4월 27일).

“만약 어떤 주나 지역의 명령이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권력의 적절한 행사 기준을 넘어서서 헌법이 보장하는 사항들을 침해한다면, 연방 법무부는 해당 침해에 관하여 연방 법원에서 다룰 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지침에서 밝혔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달, 미시시피(Mississippi) 주 그린빌(Greenville)에서 미시시피 주의 자택 대기 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교회를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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