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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염두에 둔 ‘차별금지법’ 폐기하라

기사승인 2020.05.13  16: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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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언론회, 위헌적 법 제정, 또 다른 인권차별 주장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서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들의 ‘차별금지법 제정’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이사장 최성해, 이하 언론회)는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것을 염려하는 논평을 냈다.

   
▲ 한국교회언론회 홈페이지

논평에서 언론회는 “차별금지법에 넣고자 하는 성소수자 부분에 있어,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법으로 처벌하거나 국가 정책적으로 취업을 제한하거나, 사회적으로 그들에게 위해(危害)를 가한 적이 없다”며 “계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진 양심적인 사람들을 역차별하고, 인신구속과 이행강제금을 물리며, 반인권주의자로 낙인찍으려는 무서운 음모가 분명히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계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진 양심적인 사람들을 역차별하고, 인신구속과 이행강제금을 물리며, 반인권주의자로 낙인찍으려는 무서운 음모가 분명히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심과 종교와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막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언론회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반대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여 종교적인 것, 양심적인 이유로 반대하는바 이를 존중해야 한다. 또 반대한다고 해도 동성애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도 아니다”며 “이를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에 재갈을 물리고, 물리적으로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며, 법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태원의 게이클럽이나 일반클럽에 출입하여 콜로나19 바이러스가 급증하게 한 것을 국가가 책임질 것인가을 반문한 언론회는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을 함에 있어,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강행하게 되면, 동성애자의 숫자는 늘어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힘의 논리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바른 지부터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별금지법(혹은 평등법으로 바꾼다는 말도 들림)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닌, ‘만사혼란법’이 될 것이며, ‘만인역차별법’이 됨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이를 처벌하는 나라가 된다면, 이것이 온전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되겠는가? 그래도 차별금지법을 고집한다면 동성애로 인하여 독재하는 이상한 나라가 될 것을 매우 우려한다”고 논평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가 창궐할 것은 뻔하다

최근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들과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그 제정에 대한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넣고자 하는 성소수자 부분에 있어,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법으로 처벌하거나 국가 정책적으로 취업을 제한하거나, 사회적으로 그들에게 위해(危害)를 가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진 양심적인 사람들을 역차별하고, 인신구속과 이행강제금을 물리며, 반인권주의자로 낙인찍으려는 무서운 음모가 분명히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어느 목회자가 성 심리학자 프로이드도 동성애를 이상성욕이라고 한 것처럼, 동성애를 정상화하려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모 인사는 즉각적으로 이는 질병이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2013년에 실제적으로 만들려고 하던 차별금지 법안에서 명시한, 인신구속과 이행강제금을 매기려던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양심과 종교와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막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우리 사회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반대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여 종교적인 것, 양심적인 이유로 반대하는바 이를 존중해야 한다. 또 반대한다고 해도 동성애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에 재갈을 물리고, 물리적으로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며, 법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던 때에도 게이클럽과 일반클럽 등은 문을 열었고, 그 가운데 이곳을 방문한 다수의 사람들이 확진자로 판명되었다. 그 곳을 방문한 사람이 무려 5천여 명이 된다고 한다. 이것을 어떻게 국가가 책임질 것인가?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을 함에 있어,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강행하게 되면, 동성애자의 숫자는 늘어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힘의 논리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바른 지부터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소수자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의 제정을 밀고 나가려 한다면, 이것만큼 위험하고 위헌적인 것이 없을 것이다.

차별금지법(혹은 평등법으로 바꾼다는 말도 들림)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닌, ‘만사혼란법’이 될 것이며, ‘만인역차별법’이 됨을 직시하기 바란다.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이를 처벌하는 나라가 된다면, 이것이 온전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되겠는가? 그래도 차별금지법을 고집한다면 동성애로 인하여 독재하는 이상한 나라가 될 것을 매우 우려한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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