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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2차 재정장부열람가처분 인용… 판도라 열리나

기사승인 2020.06.23  13: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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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집행관 입회 아래 3의 장소에서 공개, 불공정시비 차단

부적합한 재정지출 및 부동산 처분과정 비리여부 집중 확인 계획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김기동 씨와 관련되어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성락교회의 재정 장부 열람이 1차에 이어 법적으로 인정받아 2차 장부열람을 할 수 있어 심도 있는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18일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 이하 교개협)가 김기동 측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장부열람 신청인 ‘2020카합20020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을 받아들여, 교개협으로 하여금 성락교회의 지난 재정 장부를 확인토록 인용했다.

   
▲ 성락교회 김기동 씨와 관련한 각종 재정의혹에 대한 밝히기 위한 재정장부 2차 열람이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개혁측 성도들의 항의시위 모습

교개협은 이미 지난해 10월, 같은 사건에서 승소해, 1차로 장부를 열람한 바 있다. 그렇지만 김기동 측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장부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자 교개혁이 다시금 2차 장부열람을 신청한 것이다. 2차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그동안 미흡했던 성락교회의 재정 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개협은 이번 2차 재정장부 열람을 통해 성락교회와 김기동 씨 간의 부적법한 재정 지출과 부동산 처분과정에서의 비리 여부를 집중해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금번 판결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약 50일 동안 교개협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컴퓨터 파일에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 내용은 성락교회의 2009. 4. 1부터 2014. 3. 31까지, 2016. 4. 1부터 2019. 3. 31까지의 기간 중 자산 및 자금 운용과 지출 등을 위해 작성된 기안서, 품의서, 사무처리회 회의록과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전표, 관련증빙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각종 문서) 일체, 일계표, 합계잔액시산표, 자금계획서, 단기차입대장 등이다.

열람 방식에 있어서는 김기동 측과 교개협의 직접적인 교류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법원 집행관의 중계로 이를 확인토록 했다. 재정문제를 확인하는 예민한 사건인 만큼, 공정성과 공신력을 담보해 추후의 논란을 예방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가처분 인용에 있어 앞서 법원은 교개협이 성락교회의 정당한 교인임을 또 한 번 확인했다. 김 목사 측은 교개협의 구성원이 교인이 아니기에 교회의 장부를 열람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교개협은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단체로, 소속 교인들이 굳이 교회를 탈퇴하면서 그 개혁을 요구한다는 것은 선뜻 수긍키 어렵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전제에서 법원은 지난 성락교회의 재정 운영에 대한 교개협의 의심을 합리적으로 인정했다. 특히 100억원대의 배임 횡령 혐의로 실형 3년을 선고받은 김기동 목사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채무자 교회는 김기동에 대해 부적절한 재정지출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교회 분쟁 이후, 진행된 부동산 매각의 불법성 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목사측은 지난 2017년 9월 한 달여 간 남양주, 대전, 평택 등의 부동산을 41억 5,300여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매매에 대해 교개협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했고, 이에 법원 역시 “교회 내 운영기구의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교회재정지출 및 그 회계처리를 위법·부당하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개협은 “법원이 교회의 재정 집행에 대한 개혁측의 의심을 매우 정당하게 판단했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 이번 장부 열람을 통해서 성락교회를 둘러싼 의혹들의 실체가 밝혀져, 개혁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동 측은 교인들에게 교인들을 상대로 이번 인용과 관련 공고를 내고 “본 인용목록 대부분은 서울고법에서 이미 열람이 결정되었던 2019라20188 목록 중 신청취지를 명확히 하지 않는 바람에 다툼의 여지를 남겼던 부분들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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