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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폭행’ 피해자 정태윤 집사 법정 승소

기사승인 2020.06.29  16: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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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들 징역 4월 집유1년, 벌금 500만원 등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명성교회 800억 비자금 의혹 진상 규명을 요구한 정태윤 집사(명성교회 안수집사, 명성교회 평신도연합회 대표)가 교회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53 참조)에 대한 법정 판결이 내려졌다.

   
폭행 사건으로 정태윤 집사가 어깨 인대 3곳이 파열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김슬기, 사건번호 2019고단3792)은 지난 2020년 6월 2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폭행치상의 혐의로 정태윤 집사 폭행에 가담한 명성교회 직원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집사는 지난 해(2019년) 7월 28일 ‘명성교회 800억 비자금 진상 규명 촉구’라는 제목의 관련 서류를 당회에 전달하기 위해 사무실로 가는 도중 명성교회 직원들과 충돌한 바 있다. 정 집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빼앗으려는 직원들을 피해 뛰었지만, 잡혀 넘어졌고 그로 인해 어깨 인대 3곳 등이 파열되는 사건이 발생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6월 23일 정태윤 집사의 폭행에 가담한 명성교회 직원들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것이다.

   
퍈결문 첫 페이지

판결문은 피고인 A씨에 대해 “서류봉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피해자(정태윤 집사를 말함 – 편집자 주)를 ‘붙잡아라’라고 소리치며 약 20m를 쫓아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으려고 하였(다)”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그 사이 피고인 B씨는 서류봉투를 가지고 갔다”고 범죄 사실을 설명했다.

피고인 B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으려고 하였(다)”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언급했다.

정태윤 집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이지만, 나의 억울함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폭행에 가담한 사람이 더 많이 있었다. 아직도 당시 탈골된 오른쪽 어깨에 감각이 다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사소송으로 법정 싸움을 계속해 나갈 뜻을 비취기도 했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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