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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안 교계 반대 표명

기사승인 2020.07.03  16: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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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 평등과 인권 포장한 역차별 등 문제 제기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거대 여당으로 구성된 제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예상했던 차별금지법안이 다시 상정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29일 장혜영 의원(정의당)을 비롯한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이상 정의당) 강민정(열린민주당) 권인숙 이동주(이상 더불어민주당) 용혜인(기본소득당) 등 10명이 발의했다.

   
▲ 한국교회총연합가 6월 25일 차별법반대 기도회를 열고 성명서까자 발표했지만 여당과 진보그룹은 6월 29일 법안을 발의했다

입법 예고된 ‘차별금지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고 밝히고 있다.

   
포괄적차별법을 반대하는 나쁜차별금지법반대하는 국연합이 창립준비위원회가 6월 29일에 발족되었다

23가지 이유를 담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차별법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 납득하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진보 그룹이 제외한 대다수의 교회와 단체들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차별법안이 발의되기 전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한국교회 기도회를 6월 25일(목) 오전 7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모임에서 한교총은 성명서를 내고 “‘평등구현과 인권보장’에 역행하고, ‘양성평등한 혼인 및 가족생활’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성명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세밀하게 다루는 차별금지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크다는 점 ▲‘평등구현과 인권보장’, ‘양성평등한 혼인 및 가족생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소수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동성애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를 비판하는 국민을 처벌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국회의 여야 정당은 국회 일각에서 발의를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당론 공개 ▲시민사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초래할 비판의 자유 상실과 사회적 갈등 고조 등의 문제를 솔직히 인정,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 입법예고된 차별금지법

한국교회언론회도 차별법과 관련해서 논평을 내고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안에는 징벌적 조항을 두어서,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 이외에 배상금을 손해액의 2~5배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13년에도 66명의 국회의원들이 대대적으로 입법하려다가 국민들의 저항을 받아 중지된 적이 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에는 각 분야별로 차별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있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될 때, 교회와 가정, 사회와 국가가 입게 될 치명상은 전혀 모르는 모양이다”며 “차별금지법에서 지향하는 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그 독소조항과 폐해를 알게 된다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법안임을 금방이라도 알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6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민단체와 법조계,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단체 등 500여개가 합하여 발족한 “진정한평등을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에서 김기수 변호사(자유와통일을향한 변호사연대 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성소수자를 권력에 이용하는 것이고, 특수한 가치를 법률로 강제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한국교회연합도 6월 30일 차별법과 관련 호소문을 내고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한국교회는 순교적 각오로 함께 대항하고 싸워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이 위기를 극복하기에도 힘이 벅찬 이때에 국민들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동성애,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게 과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독교가 동성애자를 혐오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이 동성애로 인해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죄가 만연함으로 종국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까 두렵고 떨린다. 그래서 저들이 법의 보호 아래 마음껏 문란한 죄를 범하도록 눈감아주거나 외면할 수 없다”며 차별법 제정의 반대의사를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총회장 성명서’를 “평등과 인권보호에 역행하고, 결혼의 순결과 신앙의 자유를 저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영역과 차별사유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각 해당 법률에서 가각 세밀하게 규율하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에 오히려 평등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또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고용 교육 상품 서비스교역 행정의 네 영역에서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 신앙 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을 지적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6월 30일 국회에 차별금지법의 이름을 바꾸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 법률 제정과 관련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UN의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최 위원장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에 대해 기독교계가 반발하고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종교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신의 교리와 신념에 따라서 설교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는 것은 물론 성소주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 자체를 막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는 것이 기독교계의 지적이다.

다음은 한국교회총연합의 성명서의 전문이다.
 

성 명 서

‘평등구현과 인권보장’에 역행하고, ‘양성평등한 혼인 및 가족생활’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세계와 인간을 축복하고 구원하신다는 믿음에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천부인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믿는다. 이러한 기독교적 인권 이해가 바탕이 되어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총회가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하였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사회와 함께 고난을 무릅쓰고 인권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근대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자유 및 인권 존중과 평등정신의 기반 위에 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공평하게 보호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각 영역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차별 철폐를 위해 힘쓰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이 차별금지를 법률의 명칭에 담기도 했고, 「양성평등기본법」·「남녀고용평등법」 등과 같이 차별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도 제정하였으며, 「근로기준법」·「교육기본법」 등과 같이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한 법률도 제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차별사유인 성별, 장애, 연령, 인종, 전과, 질병(에이즈) 등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다수의 법률과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한 인권보장과 평등구현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며 대화 속에서 협력해 왔다.

그런데 최근 사회 일각에서 시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구현의 명분과는 달리 오히려 심각한 불평등과 역차별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영역과 차별사유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각 해당 법률에서 각각 세밀하게 규율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불합리하게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면서, 이와 관련하여 고용, 교육, 재화·용역 공급, 법령 및 정책의 집행 네 영역에서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신앙·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

한국교회 교단장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기에 아래와 같이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다.

1. 한국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세밀하게 다루는 차별금지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아가 ‘평등구현과 인권보장’, ‘양성평등한 혼인 및 가족생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

2.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소수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동성애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를 비판하는 국민을 처벌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임을 인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3. 국회의 여야 정당은 국회 일각에서 발의를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당론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4. 시민사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초래할 비판의 자유 상실과 사회적 갈등 고조 등의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책임 있게 행동하라.

2020년 6월 25일
한국교회총연합 회원 교단장 일동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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