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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례 예배 외에 기도회 등 모든 모임 금지!”

기사승인 2020.07.08  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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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전염병 지침에 교계 편향시각 유감 표명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부, 성가대 연습 해당
교회당 아닌 카페 모임은 괜찮은가? 모순된 지침에 발끈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부가 교회에서 확진자 전염이 계속되자 정례 예배 이외의 모임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려 조만간 교회가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면서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제공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 분당우리교회 예배 모습

이날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교회에 대해 정례 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행사와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며 “이를 어길 시 벌금 및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새 방역수칙에 따르면 우선 예배가 아닌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배 시에도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 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성가대를 포함해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용자도 교회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된다. 이와 함께 교회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예배 실시 등으로 감염 위험도를 크게 낮추는 교회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제 요건 2가지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교회 외 다른 종교 시설로도 확대해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성당, 사찰 등의 집단 발병 사례, 위험도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교회에 적용된 방역 수칙을) 확대 또는 조정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여러 종교시설 중 교회만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친목 모임을 갖거나 식사를 하면서 감염된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 이런 사례가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근거로 먼저 적용을 부탁했다”며 “성당이나 사찰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친밀하게 모임을 갖거나 식사할 때는 분명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의 교회 정례 예배와 관련해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문제는 작은 모임이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이다’라는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교회의 모든 예배는 방역준칙을 지키는 선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이미 한교총과 교회협(NCCK)이 공동으로 교회내 소모임과 여름 교육행사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한 상황에서 중대본의 이번 발표는 지극히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로 심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또한 “교회의 소모임은 그 안에서 확진자가 자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무증상) 확진자가 들어와 발생하였다. 일반 모임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교회의 소모임만을 감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지목한 것은 확인과 수치화가 쉬운 점을 악용해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다”며 “교인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도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 결국, 교회의 작은 모임을 교회당 아닌 카페나 식당으로 가서 하라는 요청이나 다름없다”며 정부의 모순된 지침을 지적했다.

이어 “지금 중대본은 현재의 방역단계에서 ‘모임이 문제가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임을 간과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교회연합(한교연)도 ‘정총리는 한국교회를 코로나19 가해자로 인식하는가’라는 성명서를 내고 “정총리가 방역에 취약한 모임과 집회에 대해 총리로서 국민안전을 위해 제한 조치를 발표할 수는 있다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대상을 '교회'라고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일부 교회뿐 아니라 사찰 성당 등 여타 종교시설을 통해 확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며 “교회를 콕 찝어 문제시 한 것에 대해 우리는 총리의 현실 인식에 대한 편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이며 그런 잘못된 인식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편향된 시각을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 것은 한국교회에 대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사실상의 위협과 강제적 겁박의 수준이 아닌가”라고 되묻고 “우리는 정부가 중국 우한발 코로나 감염증의 피해자인 국민들 사이에서 기독교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마치 가해자인 양 인식토록 강요하는 정부의 위험천만 하고도 편향적인 조치가 앞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종교에 대한 과도한 억압과 탄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심각히 우려하여 총리의 해당 발언에 대한 철회와 해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작은 모임이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이다.”
<중대본의 교회 소모임 제한에 대한 한교총 논평>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7월 8일에 발표한 교회내 소모임 금지 및 단체식사 금지 의무화 조치는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교회의 모든 예배는 방역준칙을 지키는 선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이미 한교총과 교회협(NCCK)이 공동으로 교회내 소모임과 여름 교육행사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한 상황에서 중대본의 이번 발표는 지극히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로 심히 유감이다.

중대본은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그 원인으로 교회의 소모임을 지목하였다. 그러나 교회의 소모임은 그 안에서 확진자가 자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무증상) 확진자가 들어와 발생하였다. 일반 모임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교회의 소모임만을 감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지목한 것은 확인과 수치화가 쉬운 점을 악용해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10% 이상의 감염원을 모르는 소위 깜깜이 확진자를 양산해온 방역당국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교인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도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 결국, 교회의 작은 모임을 교회당 아닌 카페나 식당으로 가서 하라는 요청이나 다름없다.

지금 중대본은 현재의 방역단계에서 ‘모임이 문제가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임을 간과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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