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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회 향한 방역 지침, 공정성 벗어난 탄압

기사승인 2020.07.14  16: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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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 교단들, 일제히 항의성 성명서 발표

방역지침 준수하는 기독교 매도는 저의성 있는 태도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정부의 '예배 외 모든 행사금지 조치'를 두고 한국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고신, 대신, 합신)는 물론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기독교대한성결회(기성) 등 교단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한교총에 참석한 정세균 총리가 김태영 목사와 간담회를 나눈 모습

교단들이 낸 성명서의 주요 골자는 정부의 발표가 교회를 마치 코로나19 감염의 주요 매개체라는 것과 함께 요청이 아닌 금지 명령은 타종교에 비해 심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조치에 대해 한국교회가 발끈한 것은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해 교회가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및 예방을 철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름 행사 축소 내지는 취소, 각종 모임에 대한 방역 지침은 물론 금지 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의 감염을 마치 한국교회 전제가 감염의 원인 제공자처럼 대우하려는 태도 때문이다.

기감은 성명서에서 “교회는 이제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교회와 모임에서 방역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종단을 언급하면서 교회 예배의 일부를 금지한 것은 심각한 종교적 차별이며, 교회의 선교를 위축케하는 등 기독교 탄압의 저의가 느껴지므로 심각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기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교단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였지만 일부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온 것을 두고 침소봉대하는 언론의 태도나 정부의 일방적인 통고와 명령이 반감을 불러온 것이다.

특별히 기독교를 콕 집어서 언급한 것을 두고 교단들은 종교차별로 간주했다. 교신, 대신 합신의 공동성명서에서 “많은 종교 중 기독교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공평성을 상실한 조치다”며 “교회 밖의 소모임도 정부가 제시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원칙을 두면 허용하고 있다”며 정부의 소모임 조치는 이중적인 잣대라는 주장이다.

   
코로나19감염에 적극적이었던 한국교회가 소모임 금지라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예장통합의 코로나로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회에 지원금 전달하는 모습

더구나 공동성명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을 어기지 않았나 의문이 든다”며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의식의 자유와 종교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예장 통합은 총회장 입장문을 통해 매우 격하게 반발했다.
김태영 예장통합 총회장은 “970만 명의 기독교인 중에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고 교회를 이렇게 겁박하는가? 도대체 코로나 전염이 6개월이나 되는데도 규제, 폐쇄 이외에는 대책이 없는가”라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광주지역의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400여 곳의 학교가 일시적으로 등교하지 않았을 뿐, 전국 모든 학교의 문을 닫지 않았다. 식당, 카페, 학원, 사우나에서 확진자가 나온다고 해서, 전국 동종 업체의 문을 닫지 않았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매일 쏟아져도 국제교류를 막을 수는 없지 않은가?”라며 “코로나19를 핑계로 종교를 옥죄고 교회를 행정 명령으로 함부로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예장 통합은 그동안 어느 교단보다 활발하게 방역지침을 내리고 점검하는 것은 물론 정부 방역 당국과 대화를 나누고 협조를 하는 가운데 내려진 지침이라 배신감처럼 여겨진 모양새다.

정부가 한국교회를 소모임 금지라는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한 반발이 얼마나 큰지는 청와대 게시판에의 청원 게시판에 7월 8일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를 올려 14일 15시 현재 409,155명이 동의하는 것을 보면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두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태도는 이중적이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교계에 팽배하다. 교회에서는 식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교인들이 카페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괜찮다면 공평한 잣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하게 하려면 식당 역시 식사 금지 혹은 생활 거리를 지키는 식당운영을 해야 함에도 유독 교회만 그것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정성에서 벗어난 교회 탄압이라는 주장이다.

기감은 성명서에서 “계속해서 일방적인 요구가 계속될 경우 모든 교회가 정부의 구상권 청구에 앞서 부당하게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고,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회가 예배드릴 권리가 있음에도 예배드리는 것을 마치 돈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언론의 비뚤어진 시각은 물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의 속성을 잘못 이해하는 몰지각한 시각에서 오는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 7월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법학회가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연 학술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홍완식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정부의 발표는 교회를 '코로나 19' 극복의 동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 감염의 주요 매개로만 보는 시각이 반영돼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홍 교수는 교회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바뀌어야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음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정부는 교회를 지시의 대상으로 봐야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동반자요, 조력자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회사원이 확진되면 전체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고, 일부 공무원이 확진되면 국가기관의 활동을 제한하고, 일부 식당에 확진자가 다녀가면 모든 식당의 영업을 제한할 것이 아님에도, 일부 문제교회의 사례를 들어 국무총리가 전국 교회의 활동을 제한한다고 하는 발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코로나 사태와 종교의 자유'라는 발제를 한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음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명 교수는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을 막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집합이라는 매우 넓은 범위를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해 과연 이 범위에 예배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한과 금지의 대상에 대한 구별이나 명령 발동의 조건 등이 법 규정에 언급이 없어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명확성과 비례성을 위반하는 위헌의 소지가 존재한다”며 “그는 또 "피해에 대한 최소성이 유지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일부 지자체장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가 많아, 비례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모순적인 적용을 지적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재확산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이태원클럽이다.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온 것은 외부의 유입이지 교회 자체에서 생긴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렇다면 일부 언론이 교회를 감염자의 가해자처럼 악의적인 보도를 하는 것과 같이 정부 역시 동일하게 여기고 명령하고 벌금을 물게 하겠다는 자세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교계의 분위기다.

한국교회총연합회 관계자가 총리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13일 오전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 새로운 국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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