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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방역지침’, 취소 안 하면 법적 대응 불사

기사승인 2020.07.15  12: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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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교총, 총리면담 및 상임회의 결과 기자회견에서 밝혀

구리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공문, 교육부 가정통신문 배포
특정 종교 언급하며 종교자유 간섭은 모욕감 느끼는 종교탄압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정부가 한국교회에 요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해 기독교 탄압이라며 지침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할 것을 경우 하는 등 더 강력한 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방역지침과 관련해서 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7월 15일 오전 개최한 상임회장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전날 오찬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고 정부에 교회를 대상으로 한 방역지침 취소 등을 요구하는 한편 방역지침 취소가 되지 않고 지속해서 교회를 압박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할 것을 결의했다.

한교총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교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 면담 내용과 함께 삼임회의 결의사항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초청 오찬과 관련한 결과 내용에 대해 김태영 목사(예장통합)는 “총리가 교회와의 소통 강화, 상황이 호전되면 상응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총리가 7월 8일 조치는 교회의 예배는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모임 금지를 중심으로 시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답변했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교회가 방역지침을 어긴 것을 신고하면 포상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교회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가져왔다

또한 교계의 강력한 이의 제기에 대해 “일선 지자체에는 이 지침으로 교회에 과잉대응하지 말 것으 중대본부회의에서 지시했다”며 “7월 8일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호전되면 상응 조치하겠다. 차후에는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 미리 교회와 소통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태영 목사는 국무총리 면담에서 중대본부의 ‘7.8조치’에 대한 한국교회의 분노와 내부 지침에 대한 깊은 유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중대본에서 교회 소모임에 대한 금지를 요청했어도 총리는 정무적 판단으로 교회의 형편을 살폈어야 했다”며 “잘못된 통계의 오류를 갖고 불공정한 조치한 것에 결자해지 차운에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상임회장의 결의와 관련 “총리가 대화를 통해 교회와의 소통 강화를 약속한 것은 다행이다”며 “총리와의 대화만으로는 교회가 당한 모욕감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일반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들. 정부는 교회 식당에서는 식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또한 “종교단체 중 교회만을 지정하여 지침을 낸 것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며, 주일 아침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는 교회 출석 금지 문자는 예배 방해이므로 중지되어야 한다”며 “구리시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곳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겠다는 공문까지 내보내는 등, 명백한 교회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준 목사(합동총회장)는 “학교에서조차 가정통신문을 통해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지나친 종교 자유를 넘어 탄압수준으로 가는 것을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교회를 향한 행위를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중대본의 조치 취소 여부를 이번 주말까지는 기다릴 것"이라며 "(취소하지 않는다면) 행정 소송이나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교총은 차별금지법와 관련 “차별금지법 TFT 활동을 통해 정의당의 <차별금지법>과 인권위의 소위 <평등기본법>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8월 24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토론회 개최할 예정이다”며 “범 교회적인 한국교회 기도회로서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조찬기도회로 진행, 전국 광역단체와 시군구 기독교연합회, 한목협, 한교연, 세기총, 한장총, 성시화운동본부, 미래목회포럼 등의 연합단체와 연계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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