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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씨의 이단 해제 뒷돈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0.07.17  14: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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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제일교회 명도소송 항소 패소, 강제 철거 위기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전광훈 씨(한기총 대표회장)가 이단 해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한기총 비대위)는 지난 1월 전광훈 씨가 이단 변승우 씨로부터 이단 해체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7월 8일 경찰(혜화경찰서)은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배임수재 혐의다. 변승우 씨 또한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전광훈 씨와 사랑제일교회(KBS NEWS)

한기총 비대위가 작년(2019) 7월 전광훈 씨가 한기총 후원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한기총 비대위는 전광훈 씨가 한기총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고, 이를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하지 않고 정치적 행사에 지출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던 것이다.

한편, 전광훈 씨가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서울 성북구 소재)가 강제 철거 위기에 놓이게 됐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과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이번에 사랑제일교회가 낸 명도소송 항소가 기각되어 불리하게 됐다. 주택개발조합 측이 승소한 명도소송에 대해 불복한다며 전광훈 씨 등 5명이 낸 항소에서도 실패한 것이다. 지난 해(2019) 11월에 이어 금년(2020) 5월에서도 승소하지 못했다.

주택개발조합은 6월 5일과 22일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두 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의 반발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은 재개발로 인해 지역 주민 99%가 이주한 상태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책정한 82억원의 약 7배에 달하는 563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서울북부지법에 제 3자 이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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