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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남노회 정상화 해법

기사승인 2020.07.24  1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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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총균 목사의 노회 진단

오총균 목사 / 시흥성광교회, 특화목회연구원장

   
▲ 오총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서남노회는 2019. 4. 23. 제92회 정기노회에서 노회분립 안건을 결의한 후, 노회분립 진행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2020. 5. 8. 총회에 접수됐던 노회분립 합의서와 분립청원서가 주무 부서인 총회 정치부에 의해 반려(30 당회 미충족) 처리되면서 갈등은 극대화됐다. 지난 해 9월에 열린 제104회 총회에서는 서울서남노회 분립청원안이 조건부로 허락(총회 정치부 실사 후)된 바 있다. 분립청원 반려 여파로 제94회 춘계 서울서남노회 정기노회가 두 번이나 파행됐다. 오는 2020. 7. 28. 제94회 정기노회의 재개회(再開會)를 앞두고 있으나 개회될 지, 연기될 지는 미지수이다. 현 상황에서 노회 정상화는 불투명하다. 그런 가운데 총회재판국이 지난 해 9월, 노회원 15인이 제기했던 ‘결의무효 확인의 소’에 대하여 2020. 7. 14.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서울서남노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필자는 2020. 7. 14. 원고 승소 판결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중심으로 서울서남노회의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노회의 주요현안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면서 노회 정상화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울서남노회의 갈등 원인.
서울서남노회의 갈등은 제92회 정기노회에서 구성된 분립위원회(이하 ‘분립위’ 라 한다)가 분립을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하면서 발생됐다. 정확히 말하면 애초 조직된 ‘분립위’ 구성 자체가 갈등을 낳는 원인이 됐다. 전 노회장 7명이 모두 분립위의 위원으로 선정됐으나, 실제로는 사회 및 조정자 역할을 할 한 명만으로 족했다. 특히 노회 ‘분립위’ 구성에 있어서 한쪽 편 위주의 편중된 ‘분립위’ 구성은 전 노회장 6명의 사퇴를 가져왔고, ‘분립위’ 보선을 놓고 노회 임원회와 갈등을 겪으면서 급기야는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분립위의 한편에로의 편중된 구성과 ‘분립위’와 ‘노회 임원회’와의 갈등 구조 속에서 급기야는 노회원 15인의 ‘결의무효 확인의 소’가 총회재판국에 제기되면서 노회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서울서남노회의 갈등의 근본 원인은 ‘분립위’ 구성을 양 측이 같은 비율로 선정하지 못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분립위 조직이 한편에 편중된 구조 하에서 균형을 잃고 진행된 노회분립은 협상할 대상을 찾지 못하여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 같은 구조가 노회갈등을 야기(惹起)시키는 근본 원인이 됐다.

   
예장 통합 제 104회 총회가 지난 2019년 9월 23일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개최되었다

2. 결의무효 확인의 소이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의거하여 각급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는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갖는다(헌법 정치 제63조 제2항). 이 가운데 후자인 ‘권징(제3편)’은 두 개의 분과로 나뉜다. 하나는 책벌과 관련된 권징분과이며, 다른 하나는 행정처리 효력의 유무를 가리는 행정쟁송분과이다(헌법 정치 제11조의 2 제1항). 이 중 결의무효 확인의 소(헌법 권징 제154)’는 행정쟁송분과에 속한 소송으로 치리회의 소집, 결의와 관련하여 그 방법과 내용이 헌법과 규정의 위반 인정 시 제기되는 소송이다. 해 치리회 회원이 원고가 될 수 있고, 피고는 해 치리회장이 된다. 노회의 분립결의 효력을 무효화 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결의무효 확인의 소’는 치리회장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과는 구별된다. 아울러 처벌과 관련된 고소 및 고발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피고발인)이 속한 치리회 장(長)에게 고소, 고발장을 접수(헌법 권징 제53조 제1항)해야 하는 반면, 행정처리의 효력 유무를 묻는 행정쟁송 관련 사건은 소를 제기하는 치리회원(노회원)이 속한 차상급 치리회(총회) 재판국에 제기해야 한다(헌법 권징 제143조 제1항, 제153조 제1항,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이와 같이 법적소송은 복잡하고 다양하여 사안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고 구분이 쉽지 않아 법리판단의 착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3. 서울서남노회 갈등의 핵심쟁점.
행정쟁송(헌법 권징 제8장)에 있어서 치리회(노회) 결의 효력 유무(有無)를 가리는 ‘결의무효 확인의 소(헌법 권징 제154조)’는 교단 헌법이 해 치리회원에게 보장한 기본권이다. 치리회(노회)의 결의와 관련된 소장(訴狀)은 소송 당사자가 차상급 치리회 즉 총회(재판국)에 제기해야 한다. 이때 소장은 노회를 경유해야 하며(헌법 권징 제154조 제1항), 노회는 소장(결의무효 확인의 소)의 경유를 거부할 수 없다(헌법시행규정 제9조 제1항). 아울러 노회 임원회는 총회에 제출되는 소장(결의무효 확인의 소)의 노회경유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헌법 정치 제63조 제6항). 특히 결의무효 확인의 소는 치리회(노회)를 경유하여 차상급 치리회(총회) 재판국에 제출해야 하는바, 이 부분에 대한 오해와 혼돈(混沌)이 서울서남노회의 갈등을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일부 노회원들은 노회원 15인이 제기한 소장(결의무효 확인의 소)을 노회분립 결의에 반하는 『불법문서』로 보고 있다. 어떻게 이 문서가 총회에 제출될 수 있는지 분노하고 있다. 이 사안이 서울서남노회 분립과 관련된 법적분쟁(고발)으로까지 번지면서 핵심 쟁점화 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쟁송 관련 소장(訴狀)은 【불법문서】가 아니며 헌법이 보장한 【합법문서】이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 여부가 노회분립 문제로 파생된 노회 내 갈등(葛藤)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다.

4. 서울서남노회 현안에 대한 법리적 분석.
1) 혹자는 총회의 합법적 결정(판결)이 노회를 수렁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총회의 결정(판결)은 혼란에 빠진 노회의 질서를 법치(法治)에 의해 바르게 세우는 기회가 된다. 총회는 교단 최고 치리회(헌법 정치 제83조)로서, 소속 각 치리회 및 지 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찰한다(헌법 정치 제87조 제1항). 하급 치리회가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하며(헌법 정치 제87조 제2항),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관리한다(헌법 정치 제87조 제6항). 각급 치리회는 고유의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헌법 정치 제62조 제3항). 만일 치리회 간의 상충되는 결의가 있을 시 상급 치리회의 결의(지시)에 따라야 한다(헌법 정치 제63조 제7항). 따라서 총회가 노회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했다는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

2) 노회원 일부가 2019. 10. 22. 진행된 제93회 정기노회가 개회정족수 미달로 불법노회였다고 주장하며 법적소송(고발)까지 벌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서울서남노회 제93회 정기노회는 2019. 10. 22.(화) ‘원미동교회’에서 개회되어 정상적으로 회무처리에 들어갔다. 목사회원 403명(과반은 202명)중 203명, 장로회원 189명(과반은 95명)중 99명이 출석하여 목사 장로 각각 과반을 넘겨 노회 개회 성수가 충족되었다(93회 정기노회 요약보고서 제23쪽 참조). 그러함에도 노회 참석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노회 개회를 무산시키려 했던 노회원들이 노회 성수를 이유로 불법노회 운운하는 것은 합리적 처사라 할 수 없다. 노회의 불법개최 사실을 주장하려면 특정 사실에 근거하여 이를 증명할 사법적 판단을 받아 이를 근거로 합리적 주장을 해야 한다. 사실 무근인 내용을 가지고 허위공세를 펴는 것은 노회원으로서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3) 교단 권징법에서는 재판 마감 시한을 고소 및 고발장(소장 포함)의 재판국 접수일로부터 4개월로 규정하고 있다(헌법 권징 제4조 제4항). 이 규정을 근거로 일부 노회원들이 총회재판국의 이번 사건 판결을 재판 기일을 넘겨 판결한 불법재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일은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교단 내 재판 사건에서 불법재판 논란으로 쟁점화 되는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그러나 재판의 기간 문제는 학설의 통설이나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서 재판기관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훈시규정혹은 권고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재판의 경우, 충분한 심리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을 넘겨 판결하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 이 같은 통념은 모든 치리회 재판국 내에 불문법(不文法)으로 자리 잡고 있는바, 이를 이유로 논쟁(論爭)을 일으키는 일은 무의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4) 노회원 일부가 총회재판국원 중 서울서남노회 소속 목사의 재판 배제가 개인의 이득에 따른 처신이라 비판하고 있으나, 실제로 총회재판국에서는 해 노회에 속한 사건의 경우, 해당 국원은 심리와 재판에서 배제된다(헌법 권징 제8조). 서울서남노회 소속인 국원의 경우, 자신이 속한 서울서남노회와 관련된 사건 재판이기에 이 사건에서 스스로 회피(回避)했다. 이 같은 일은 총회재판국 내에 통념화(通念化) 된 사실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재판국(국원 포함)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따라서 서울서남노회 소속 국원의 해당 사건 재판 참여 회피는 헌법의 규정(헌법 권징 제8조 제6항)에 따라 적법하게 처신한 것일 뿐,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나 비겁하여 재판을 피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오히려 해당 국원이 당 사건 재판과정에 참여했다면 불공정 시비가 더 크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할 것이다.

5) 일부 노회원들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노회원 15인이 제기한 ‘결의무효 확인의 소’는 「고소 건」이 아니다. 「고소 건은 처벌을 요하는 관계로 기소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노회원 15인에 제기한 소(결의무효 확인의 소)장은 ‘기소위원회’를 거친 사실이 없다. 결의무효 확인의 소장은 총회(재판국)에 제출되는 행정쟁송 관련 문서이다. 이때 노회 임원회는 소장을 반려할 권한이 없다(당 판결문 참조). 고소장은 해 치리회(노회)에 제출되는 관계로 해 임원회가 반려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고소인은 부전지를 붙여 기소위원회에 직접 접수가 가능하다(헌법 권징 제54조의 1 제2항). 소장의 경우는 노회가 경유를 거부할 수 없으며(헌법시행규정 제9조 제1항), 소장의 노회 경유거부 행위는 치리회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인권침해 행위가 되며, 또한 제 규정이 정한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 죄과에 해당된다(헌법 권징 제3조 제2항).

5. 노회 분립결의 무효판결 분석.
총회재판국은 노회원 15인이 서울서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결의무효의 소’(예총재판국 사건 제103-49호) 판결에서 “2019423일 소집된 제92회 서울서남노회가 결의한 노회분립안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국원(14인) 전원 일치 판결을 내렸다. 총회재판국은 소장의 노회 경유에는 문제가 없으며,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⓵하나는 피고(노회장)의 주장(답변)대로 개회 인원(목사 244명, 장로 122명, 합 366명)으로 노회 분립 안건의 재석을 삼으려면 출석수를 재석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노회원들의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며, 이 같은 절차가 없이(재석 확인이 없어)진행된 분립 안건처리는 만장일치라 하더라도 헌법 정치 제82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헌법이 정한 노회분립 의결 정족수, 3분의 2는 헌법의 규정이므로 회원들의 동의와 상관없이 헌법의 규정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하였다. ⓶다른 하나는 만장일치의 결의는 헌법 시행 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의 반대자도 없어야 가능한 바, 해 사건에서는 ‘아니오’라는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규정에 따라 계수나 표결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에서 총회재판국은 노회 분립결의를 무효 판결했다. 당 판결은 노회의 분립결의를 무효화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점(헌법 위반)에 근거하여 명쾌하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6. 총회재판국 판결의 효력과 재심청구.
판결의 확정은 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의 경우는 상소기간(판결문 접수 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그러나 총회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헌법 권징 제34조). 이상의 헌법 규정은 행정쟁송에도 준용(헌법 권징 제140조의 2 제1항)된다. 따라서 2020. 7. 14.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결의무효 확인의 소’는 확정판결이다. 이로서 2019. 4. 23. 결의한 서울서남노회 분립 결의는 무효가 됐다. 무효판결은 그 결의의 효력을 원천 소멸시키는 것으로 서울서남노회는 노회분립 결의가 애초부터 결의한 사실이 없는 초기화가 됐다. 이 사건에서 재심청구권자는 헌법 권징 제6장 제2절의 재심 규정이 행정쟁송(결의무효 확인의 소)에 준용되기 때문에 헌법 권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소송당사자이다. 당 사건에서는 원심의 피고(노회장)만이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 재심청구가 가능하나(헌법 권징 제140조의 1 제2항), ‘결의무효 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명문 규정이 없어 재심청구가 불가하다. 이번 사건 판결의 경우, 노회장이 재심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판결이 뒤집힐 이유는 없다. 또한 재심청구는 책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어 재심의 청구로 당 사건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하지 못한다(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3항).

7. 분립 재논의를 위한 선결 조건.
서울서남노회 분립 결의를 무효화한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은 2019. 4. 23. 노회가 결의한 분립결의를 초기화했다. 그동안 서울서남노회는 ‘불법결의’를 ‘합법결의’로 여기고 분립을 진행하며 논란을 벌여 온 것이다. 특히 일부 노회원들이 2020. 7. 14. 총회판결 이전까지 불법결의에 기초하여 두 번의 정기노회를 파행시킨 위법행위는 그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총회는 2019. 12. 19. 헌법 권징 제3조 제12항에 “치리회 재판국 판결 및 치리회 지시에 대하여 불법 항의 집회와 시위 등의 행위”를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로 추가시켰다. 이 신설 법규에 근거할 때. 노회 파행을 주동했던 당사자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노회를 파행시킨 책임을 묵인하고 넘기면서 분립논의를 재개(再開)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수용할 것. 불법결의를 합법결의라 주장하며 행한 모든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달게 받을 것. 분립과 관련하여 고발한 소송(3인 대상)을 취하할 것. 그동안 미뤄왔던 노회비 및 동반성장 분담금의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 이상 네 가지 선결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만약 분립을 희망하는 측에서 선결조건에 응하지 않는다면 분립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립논의 재개(再開)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분립 재논의(再論議)는 요건 충족 후 원점에서 분립 재논의(再論議)가 이루어져도 늦지 않다.

8. 결론(노회 정상화 해법).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로 지난 제92회 서울서남노회 분립결의는 허상(虛像)임이 드러났다. 서울서남노회는 노회분립을 결의한 사실이 없는 원래로 초기화됐다. 노회분립은 판결로 퇴출됐다. 반면 그동안 파행됐던 【노회 정상화】가 서울서남노회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 그러나 과거에 함몰되어 의식 전환 없이 노회 분립을 둘러싼 혼돈(混沌)과 내홍(內訌)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노회 정상화는 멀고도 험해 보인다. 그러함에도 노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자기주장만 관철하려는 자세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독선(獨善)으로는 이제 안 된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빌2:3)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벧전5:5) 자세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전(全) 노회원들이 노회를 살리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제94회 정기노회 개회에 동참해야 한다. 이것만이 서울서남노회를 정상화하는 해법이다. 이제 상황은 바뀌었다. 서울서남노회는 분립결의를 한 바 없는 노회가 됐다. 따라서 기존 것을 잡고 가면 결국 수렁에 빠진다. 노회 개회 없는 노회는 죽게 된다. 그 어떤 도모(결정)도 할 수 없다. 이에 제94회 정기노회를 개회하는 길만이 노회가 사는 길이다. 노회원들이 노회 정상화를 이루어낼지 지켜볼 일이다.

오총균 목사 skoh1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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