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서울서남노회 분립 가능한가?

기사승인 2020.08.05  10:16:06

공유
default_news_ad1

- 오총균 목사의 노회 진단

오총균 목사 / 시흥성광교회, 특화목회연구원장

   
▲ 오총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서남노회는 2020. 7. 28.(화) 제94회 정기노회에서 타협안을 처리한 후, 노회분립 안건을 투표를 통해 가결했다. 두 번씩 정기노회 파행을 거듭한 끝에 어렵게 나온 결과였다. 노회 정상화를 열망하는 입장에서 이번 노회는 파행을 막았다는 데 의의(意義)를 두어야 한다는 평가다. 그런데 노회 당일 분립 안건을 포함한 모든 회무처리를 마치면서 ‘폐회’가 아닌 ‘정회’로 노회가 마무리됐다. 이 같은 일은 분립을 희망하는 측 대표의 전격 제안으로 결정됐다. 이 때 세간(世間)의 관심은 정기노회가 ‘폐회’가 아닌 ‘정회’로 마친 배경과 저의(底意)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2019. 4. 23. 제92회 정기노회에서 결의된 분립 안은 2020. 7. 14. 총회재판국의 판결로 무효가 확정됐다. 무효취소와 달리 처음부터 안건 처리가 없었던 것으로 초기화시키는 조치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의 전격적인 노회 ‘정회’ 결정은 그 배경과 저의(底意)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疑問)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1. ‘폐회’가 아닌 ‘정회’를 선택한 이유

   
예장 통합 제 104회 총회 모습

교계 언론사인 모 신문은 2020. 7. 29. 이날 서울서남노회 분립 가결 사실을 전하면서 「정회로 끝난 불안한 타협, 불법/편법 논란」 이란 내용의 기사를 함께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정기노회가 폐회가 아닌 정회로 끝난 배경에는 9월 총회 전에 당회 구성 30당회를 만들어 총회 정치부의 허락을 받고 다시 노회를 속회하여 분립하겠다는 속셈이 있다”며, “이 구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물었다. 만일 총회가 이를 허락한다면 편법 총회가 된다고도 했다. 신문은 또한 이미 재판국(총회)에서 제92회 정기노회가 결의한 분립안을 무효 처리했기 때문에 이 판결로 인한 논란을 불식시키려고 노회를 정회한 후 다시 속회하여 회기 내에 분립을 마치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회분립은 불법, 편법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분립 측이 왜 ‘폐회’가 아닌 ‘정회’ 카드를 꺼냈는지, 그 속셈과 노림수가 무엇인지, 그 정곡을 찔러 파헤침으로서 차별화된 언론의 기능을 수행했다.

2. 제104회 총회 조건부 노회분립 승인결의 유효성 여부.
이미 알려진 바대로 총회재판국은 지난 7. 14. 제92회 서울서남노회의 분립 결의를 무효 판결했다. 이는 노회 결의에 대한 그 효력의 원천 소멸 조치이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제104회 총회의 서울서남노회 분립 허락 결의는 유효한가?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not)”이다. 왜냐하면 총회의 분립 허락 결의는 해 노회 분립청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노회가 결의하여 분립을 청원한 원인이 무효화되어 소멸되었다면 분립 청원에 근거한 총회결의 역시 그 결의 효력을 유지할 이유와 명분이 사라진다. 이번과 같이 노회 분립결의가 헌법이 정한(헌법 권징 제154조) 사법부 판결에 의해 그 효력이 원천 소멸된 경우, 자동적으로 총회의 분립 승인허락 결의도 사법부 판결에 기속(羈束-얽어맴)된다. 따라서 총회 분립 허락 결의도 그 결의를 하게 한, 해 노회의 원인(분립결의) 발생 소멸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된다. 총회(재판국)의 무효(無效) 확정판결로 노회분립 결의도, 총회승인 결의도, 동시에 그 효력의 기능을 다하고 종료 마감된 것이다.
 

3. 제104회 총회 분립 승인결의와 제94회 노회분립 결의의 접목 불가 이유
서울서남노회는 지난 해 봄 제92회 정기노회에서 노회 분립을 결의했고, 지난 7월 제94회 정기노회에서 다시 노회분립을 결의했다. 그렇다면 2회에 거쳐 정기노회에서 분립을 결의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미 아는 바대로 총회 사법부(재판국)는 확정판결로서 제92회 노회 분립결의 효력을 소멸했다. 이에 그 효력이 소멸된 분립결의로는 더 이상 노회분립 진행이 불가(不可)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제94회 정기노회에서 노회분립을 위한 결의를 새로 하게 된 것이다. 양(兩) 결의를 정의하자면 제92회 정기노회 분립결의는 죽은 결의(효력 소멸)이며, 제94회 정기노회 분립결의는 살아있는 결의(효력 발생)이다. 따라서 죽은 결의(제92회 정기노회)에 의해 함께 죽은 총회결의(제104회)를 붙잡고 분립을 진행하려는 것은 분립을 앞당겨 보려는 꼼수에 불과할 뿐, 실효성은 없다. 만일 치리회(노회 혹은 총회)가 그 효력이 종결된 죽은 결의(총회결의 포함)에 기대어 분립을 추진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인 무(無/결과 없음)로 끝날 것은 자명(自明)하다.
 

4. 합법적 분립의 걸림돌
차후 진행될 합법적인 분립은 ‘분립위’가 합의를 마치고 임원회가 분립청원서를 작성하여 제105회 총회에 노회분립을 청원해야 한다. 이 때의 분립청원은 재판의 ‘무효’ 판결에 따라 분립의 재청원이 아니라 처음 청원이다. 혹여 제104회 총회가 분립을 허락한 결의가 유효하다 여겨, 지난해(104) 총회결의에 이번에 결의한 제94회 정기노회 분립 결의를 접목시켜 분립을 추진하려 한다면 이는 착각이다. 이들은 서로 연결될 수 없다. 설령 서로를 억지로 엮어 분립을 성사시킨다 해도 이는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제92회 정기노회 분립결의를 승인한 총회 회기(제104회)와 제94회 정기노회 분립결의를 승인할 총회 회기(제105회)는 엄연히 다르기에 그렇다. 차후 합법적인 노회분립은 30당회 구성 여부에 달려 있다. 30당회 충족 없는 편법 분립 추진은 분명 노회분립 진행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분립위’의 합의 과정과 제105회 총회의 분립승인 결의 과정에서 얼마만큼 합법적인 결정을 하느냐가 노회분립의 분수령(分水嶺)이 될 전망이다.
 

5. 결론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뜻이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다. 서울서남노회는 합법적 분립결의에도 불구하고 정회(停會)를 하여 총회 전에 분립을 추진하려다가 수렁에 빠져 버렸다. 지나치게 욕심을 내어 편법(便法-법을 편리하게 적용함)과 탈법(脫法-법을 교묘히 빠져나감)으로 분립을 추진하려다가 자기 꾀에 자신들이 빠지게 됐다. 욕심은 죄를 낳게 되며(약1:15), 법대로 경기하지 않는 자는 결코 상을 얻지 못한다(딤후2:5). 합법적 방법이 아닌 그 어떤 방법으로도 노회 분립은 될 수 없다(민법 제2조). 혹여 재심을 통해 판결을 뒤집어 보려 하다가는 노회분립을 더 꼬이게 할 수 있다. 법적으로 재적 과반이 모여야 속회가 가능하다. 제94회 노회 마감 없이 제95회 노회도 열 수 없다. 현 상황에서 분립은 법적 절차에 의해 순리(順理)와 도리(道理)와 신의(信義)를 따라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노회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 오는 9월에 열리는 제105회 총회 승인 결의 없는 그 이전의 노회 분립은 절대 불가하다. 이에 속히 노회를 속회(續會)하고 종결(폐회/閉會)하는 것만이 노회를 수렁에서 건지는 일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총균 목사 skoh1112@hanmail.net

<저작권자 © 교회와신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교회와신앙>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607301-01-412365 (예금주 교회와신앙)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