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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미승인 종교 출판물 몰수 명령

기사승인 2020.08.27  15: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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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출판물 관리 규정 발표, “정부 기관 승인 있어야”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중국 정부가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독교 출판물을 압수하고 있다고 비터 윈터(Bitter Winter)가 최근 보도했다.

중국 남동부 장시(江西)성 기독교양회는 지난 6월 18일 “장시성 기독출판물 추가 관리 규정”을 발표했는데 이 규정은 교회가 발행한 책, 사진첩, 신문 및 영상 등을 조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독교양회나 정부 승인기관에서 발간한 출판물만 합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 내몽골자치구 우란차부(烏蘭察布)시에서 종교 출판물을 비롯한 불법 출판물이 소각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비터 윈터)

그뿐 아니라 교회 출판물은 사전에 종교 출판을 관리하는 종교 관련 정부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배포 또한 정해진 인원수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자교회 목회자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이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시성 간저우(竷州)시 다위(大余)현 정부 관리들은 지난 6월 한 삼자교회로부터 기독교양회에서 출판한 성경과 찬송가집을 제외한 모든 출판물을 몰수했다. 정부 관리들은 압수 과정 중 “이 책들은 허가되지 않은 출판사로부터 간행되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7월 초 간저우시 장궁(章貢)구 탄둥(潭東)진에 위치한 한 삼자교회에서 정부 관리들이 해당 교회의 소유 서적을 조사하면서 기독교양회에서 출판한 성경과 찬송가집만 허락되며 이 외 서적은 어린이 숙제용을 비롯해 교회가 소유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정부 관리들은 만약 교회에서 정부가 승인한 종교 간행물 외의 서적이 발견될 경우 해당 교회는 폐쇄될 것이라고 위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삼자교회의 한 성도는 비터 윈터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관리들의 이와 같은 조치는 불법이며 “중국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정부 관리들이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유사한 조치는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동부 산둥(山東)성 쯔보(淄博)시 환타이(桓台)현 종교사무국은 지난 5월 “음란물 및 불법 출판물 근절” 운동의 일환으로 환타이현 내 국영교회로부터 정부 미발행 종교 서적을 모두 압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 종교사무국 관계자는 비터 윈터를 통해 “음란물 및 불법 출판물 근절 운동은 종교사무국 및 정부의 승인 없이 출판된 서적 등 종교 출판물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개인적 용도로 출판한 인쇄물 또한 제거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비공식 성경을 다운로드받아 인쇄하는 것조차도 불법”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 교회는 가정교회 불시단속, 종교 물품 압수, 십자가 철거 등 중국 정부로부터 지속적 박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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