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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쓴 것 보여주기 싫어도 보여줘라”

기사승인 2020.08.31  19: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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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락교회 재정장부열람 이의제기 패소

법원, 가처분인용 존재와 보전필요 소명돼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성락교회 개혁측이 꾸준히 제기해 온 김기동 씨의 재정 횡령과 건축 비리 등 다수의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열쇠가 바로 교회 재정장부 및 관련 서류들이다. 하지만 김기동 지지측이 법원의 열람 허용에 반발 이의를 제기, 교회 재정 장부 및 서류 열람 관련 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개혁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승소로 그 실체를 드러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기동 씨가 교회에서 연봉 5억 주는 것에 대해 언급하는 설교(영상캡처)

김기동 측은 6월 18일에 개혁측이 요구한 교회 재정 관련 장부 및 전산 자료를 제공, 열람토록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김 씨 측이 이를 불복, 즉각 이의를 제기했었다. 이의 제지에 대해 법원은 “김기동 목사측의 주장과 추가 자료를 살피더라도, 여전히 가처분 인용에 대한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앞선 가처분 인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에서 다뤄진 이번 재판에서 김기동 측은 △교개협의 재정 분리 △교인들의 개인정보 제한 △회계장부 미포함 등의 이유를 내세워 더 이상의 서류 및 장부 열람 등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기동 씨가 성락교회에 80억 원을 대여하고 일정한 이자를 받았다고 개혁측은 주장하고 있다(영상캡처)

특히 개혁측이 문제를 제기한 김기동 씨의 목회비와 관련해 2016년 11월 이후 이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감독 직무정지 이후 교회 재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2017년 3월 25일 발족해 재정을 분리 독립한 교개협에 17~18년의 재정 내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안서, 품의서, 사무처리 회의록 등은 회계 장부가 아니고, 단기차입금대장은 교인 등 개인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수입 지출 결의서 등은 그 양이 너무 방대하며, 이미 제공했기에 더 이상의 열람 등사는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기동 씨에 2016년 11월 이후 목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김 씨 측의 주장이 앞서 거액을 횡령해 유죄를 받은 사실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성락교회 재정열람 가처분 관련 판결문

재판부는 “김기동이 교회 감독직에 임의로 복귀하여 교회의 재정 운영 등 직무 수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앞선 형사재판에서 2016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매월 4천50만원씩 총 3억2천400만원 수령해 교회 계좌를 거쳐 김기동 계좌로 이체해 범죄사실로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비록 김기동에 대하여 2018. 3.23.경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있었으나, 이 사건 가천분 신청은 이 사건 선행가처분결정이 원활하게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그 목적, 즉 김기동 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교회의 재정 운영 및 회계 처리에 대한 의혹 해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기되었던 것”이라고 지적하여 “2017년 회계연도의 부적정한 재정운영의 적정화가 이루졌는지 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2018년 회계연도까지의 장부 등에 대한 열람, 등사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피디수첩이 공개한 김기동 씨와 그의 아들 김성현 씨의 목회비 수령 내역(영상캡처)

또한 기안서, 품의서, 사무처리 회의록 등도 회계처리 및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 등사할 수 있어야 하며, 단기차입금대장 역시 열람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수입 지출 결의서 등 역시 집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대한 양은 아니라며, 김 씨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교개협은 앞선 가처분 승소에도 그동안 이견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장부범위까지 열람이 가능하게 됐다며 큰 만족을 표하며 “잠시 중단된 장부열람 집행을 코로나19가 잦아지는 대로 속개해 그간의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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