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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포교 활동한 기독교인 벌금형

기사승인 2020.09.04  00: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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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42명 처벌, 5만원-50만원 벌금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포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러시아에서 2020년 상반기 최소 15명의 기독교인이 처벌되었다고 에반젤리컬 포커스(Evangelical Focus)가 최근 보도했다. 노르웨이의 인권단체 포럼 18(Forum 18)의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도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등 타종교인을 포함하여 최소 42명이 포교 활동을 이유로 처벌받은 것으로 보인다.

   
▲ 포럼 18에 보도된 종교인 처벌 내용(사진 출처 포럼 18 웹사이트 forum18.org)

러시아 정부는 2015년, 종교 모임을 열기 위해서는 모임 장소를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다음 해인 2016년에는 선교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효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반(反)테러 규정으로 분류되었는데 극단적 종교사상을 가진 외국인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종교와 관련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법안이 제정된 이후 러시아 경찰은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등 매년 100여 명의 종교인에게 포교 활동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상반기에 해당 규정으로 처벌을 받은 기독교인은 주로 침례교인과 오순절교회 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5천 루블(약 8만 원)에서 5만 루블(약 8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포교 활동으로 처벌을 받은 종교인의 경우 대부분 길거리에서 종교 서적을 나누어주거나 행인을 대상으로 전도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종교와 관련된 언어 강좌를 여는 등 비교적 간접적인 포교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 러시아 화폐 루블

포럼 18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월 세르게이 크라스노프(Sergey Krasnov) 씨와 드미트리 코로빈(Dmitry Korovin) 씨는 크라스노다르(Krasnodar) 지역에서 기독교 신문과 신약 성경을 나누어 주었다는 이유로 5천 루블(약 8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나톨리 첸데미로프(Anatoly Chendemerov) 씨 또한 지난 6월 러시아 볼가연방관구(Volga Federal District) 지역에서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소책자를 나누어 주었는데 이로 인해 6천 루블(약 10만 원)의 벌금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전도 활동으로 인해 처벌받은 기독교인 중에는 한국인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인 서진욱 목사는 지난 4월 이젭스크(Izhevsk) 지역의 한 가정집에서 10여 명과 모임을 가지며 복음을 전하고 모임 참석자들에게 다음 모임에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참석할 것을 권면했는데 이로 인해 3만 루블(약 48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러시아에서 추방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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