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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수습안의 진실 게임

기사승인 2020.09.10  15: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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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총균 목사 논단

오총균 목사 / 시흥성광교회, 특화목회연구원장

   
▲ 오총균 목사

예장 통합교단은 지난 해 9월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 7개항을 가결했다,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이 수습안은 교회법(敎會法)과 국가법(國家法)에 의해 그 어떤 법적 소송이나 이의 제기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 후 1년이 지난 현재, 교단 안에는 명성교회 수습안 총회결의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지난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이 차질 없는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명성교회 수습안이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놓고 양분된 의견으로 나뉜 가운데 쌍방의 나름 주장은 적법성(適法性)과 정당성(正當性)을 지녔다며 양보 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분위기다. 전자(前者)는 총대 3분의 2 이상의 표(1204명 중 920명 찬성)를 얻어 총회에서 헌법 개정이 가능한 표로 가결된 점을 내세우며 명성교회 목회세습의 정당성(正當性)을 부각시키는 반면, 후자(後者)는 그러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총회결의는 입헌주의(立憲主義)에 반(反)하는 결정이므로 그 적법성(適法性)에 문제가 있어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교단 내의 흐름을 점검해 볼 때, 후자(後者)보다 전자(前者)가 대세(大勢)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 교단 내 상황은 명성교회 목회세습 문제로 인한 피로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냥 대립 구도를 지속할 수는 없다. 이에 필자는 다음 3가지 명제 하에서 지난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 이행(履行)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주요사안을 검토하고 합법적 수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총회결의가 사법판결 보다 앞설 수는 없다.

교단 헌법은 제2편 ‘정치’와 제3편 ‘권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교롭게도 교단 헌법은 제2편 「권징」 제8장(행정쟁송)에서 치리회(장)의 행정처리(처분 및 결의)를 심판(취소 및 무효)할 수 있는 법체계를 지니고 있다(헌법 권징 제138조 제1항 및 제2항). 이때 헌법이 정한 ‘행정쟁송’ 심판기준은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다(헌법 권징 제4조 제3항). 분명한 것은 현 교단 헌법 구성 체계와 입헌주의(立憲主義)에 입각한 법치 운영 원칙상(헌법 정치 제6조) 총회결의는 총회의 사법판결을 뛰어 넘을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치리회()의 행정행위(처분 및 결의)에 대하여 사법판결은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의 잣대로 심판하여 취소 및 무효화 할 수 있는 권능(權能)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교단 헌법 제3편 권징 제143, 153조 및 제154). 총회재판국은 2019. 8. 5. 사건 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102-29호 재심판결에서 서울동남노회가 제73회 정기노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승인결의를 무효로 판결했다.

   
▲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를 요구하는 예장추진회의 출범식이 2020년 6월 18일 서울 안동교회에서 개최된 바 있다

그 후 제104회 총회는 헌법을 적용하여 심판한 총회재판국의 위 재심판결을 명성교회 수습안 ‘총회결의’에 앞서 재판국의 판결 보고로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명성교회 수습안 제1항에서 재심 수용의사를 밝힌 사실에 비추어 확인된다. 그러함에도 제104회 총회는 이미 수용한 재심판결을 무시(배척)하고, 이 사법판결에 반(反)하는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인정하는 내용의 수습안을 가결했다. 이것은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를 무효 판결한 총회재판국의 재심(再審)판결을 무력화 시킨 결의(처리)였다.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처리된 행정권한 행사(결의)라 할지라도 그 결의가 상위법규(헌법)에 위배되면 무효이다(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 국가법 민법(법률 제14965호)에서도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명한 법언(法諺-법에 관한 속담이나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사법부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이자 인권의 최종 침해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합법적 심판을 내린 사법판결만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 차원에서 모든 공동체(국가 및 종교단체)의 최종 결정으로 자리 메김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헌법(정치 제28조 제6항 제⓵호)에 근거한 사법판결을 무시하고 헌법을 잠재하며 결정한 제104회 총회결의를 내세워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강행한다면 이는 사법판결총회결의에 의해 침해당한 역사적 오점(汚點)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2. 총회가 노회의 직무를 대행할 수는 없다.

교단 헌법은 각급 치리회에 대하여 각기 관할 범위를 정하고 있다(헌법 정치 제62조 제2항). 각급 치리회인 당회와 노회와 총회는 고유의 특권과 직무가 주어져 있다(헌법 정치 제62조 제3항). 치리회에 관한 운영 원리상 상급 치리회가 하급 치리회를 지도 감독할 권한은 있으나, 상급 치리회(총회)가 하급 치리회(노회)의 고유 권한과 직무를 대행할 수는 없다. 각급 치리회는 모든 결정을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정치 제62조 제4항). 특히 지교회의 시무목사(위임 및 담임)청빙의 경우, 지교회가 법적 절차를 밟아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면(헌법 정치 제28조 제2항),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결의’로 청빙을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 시무목사의 시무를 허락하게 된다(헌법 정치 제29조 제1항). 따라서 지교회 시무목사의 청빙은 총회가 관여해서도 아니 되고 관여할 수도 없는 노회의 고유권한(固有權限)이다. 아무리 총회가 노회의 상급 치리회라 할지라도 노회의 고유권한인 지교회 시무목사의 청빙 청원을 허락하는 노회의 권한을 총회결의로 성사시킬 수는 없다.

현재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로 명성교회는 시무(위임)목사 청빙절차를 해 노회에서 받은 사실이 없는 초기화 상태에 있다. 따라서 명성교회는 시무(위임 또는 담임)목사의 청빙절차를 밟아 해 노회에 청빙 청원을 해야 한다. 그런데 명성교회 시무(위임)목사 청빙에 관하여 해 노회(서울동남)에 속한 청빙 권한을 행사한 제104회 총회결의는 월권(권한남용)이며 관할위반으로 상위법(헌법)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이다(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 1787년 미국 헌법 제정회의에서 최연소 회원인 조지 메이슨(George Mason)’이런 말을 남겼다. “정치 엘리트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권력을 남용한다.” 교단 최고 치리회인 총회가 목회세습 문제로 인한 교단 분열과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명분을 내세워 명성 수습안을 가결하였다 할지라도 차후 이미 처리한 수습안 결의가 권력을 남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인정하고 시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제104회 총회에서 처리된 명성교회 수습안은 하급 치리회(노회)가 지닌 권한을 힘의 논리에 의해 상급 치리회(총회)가 왜곡 처리한 오명(汚名)결의로 역사 속에 길이길이 남게 될 것이다.
 

3. 명성교회 수습안은 반드시 재검토(再檢討) 되어야 한다.

①제104회 총회에서 아무리 총대 3분의 2의 표를 얻었다 할지라도 노회 수의 과정을 거치는 헌법 개정과 총회 총대 3분의 2 결의만으로 시행하는 헌법시행규정 개정과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헌법 정치 부칙 제2조). 실제로 헌법의 보완은 헌법에 대해 미비한 부분이 있을 때 헌법시행규정으로 보완할 수 있으나(헌법 정치 부칙 제4조), 이 경우 헌법의 보완은 노회 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총회결의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세습방지법과 같이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의 경우, 단순히 총회 총대 3분의 2 찬성 결의만을 거쳐 헌법시행규정으로 보완한다면 각 노회 헌의가 계속될 수 있다. 따라서 교단 전체 치리회원(노회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노회 수의 과정을 거쳐 헌법 개정(헌법 정치 제102조 제1)으로 깔끔히 마감할 필요가 있다.

②헌법으로 헌법을 위헌(違憲) 심판하는 일은 불가하다.
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102-29호의 총회재판국 재심 판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헌법 정치 제1조,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에 관한 정치원리 규정은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 헌법규정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같은 헌법이다. 법리상 헌법으로 헌법을 판단하거나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는 일은 불가하다.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단은 헌법의 하위법인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등 하위 규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헌법으로 헌법을 판단하여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제102회기 헌법위원회 해석/2017.11.15. 헌법해석, 문서번호: 예장총 제102-242호). 따라서 세습방지법은 현재도 유효(有效)하다.  

③세습방지법 입법 당시(2014년 제99회 총회) 초안으로 제기됐던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⓷호는 기존에 존재했던 헌법조항이 아니다. 그것은 세습방지법 입법 당시 입법초안으로 제시되었다가 소급입법금지원칙(遡及立法禁止原則)에 따라 헌법조항으로 신설 제정된 바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입법초안이다. 그러므로 헌법이었던 바가 없던 입법초안 내용을 마치 기존 헌법조항이었던 것처럼 그 어떤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 말이 조리에 전혀 맞지 않음)이며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헌법과 무관했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목회세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기초(반석)없이 집을 지었다는 주장과 같다. 따라서 세습방지법의 헌법으로서의 지위(地位)는 현재도 건재(健在)하다.

④명성교회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법적 소송을 포함한 그 어떤 이의제기도 금한 헌법에 위배된 결의이다. 만일 명성교회 수습을 위한 총회결의가 합법적 결의였다면 법을 잠재하거나 법적 소송 자체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 이는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금한 법조문을 의식한 결의였다는 반증(反證)이다. 기존의 헌법 조항도 총회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헌법 정치 제102조 제1항), 법을 잠재한 제104회 총회결의 만으로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절대화 한다면 앞으로 헌법 개정을 위한 헌법 절차가 열려있다 할지라도 법을 잠재하면 헌법 개정마저도 불가하게 할 수 있다는 초법적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따라서 명성교회 수습안은 반드시 철회(撤回)되어야 한다.

⑤비록 ‘총회결의’라 하더라도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위배되면 무효(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이므로 법을 잠재하고 불복 소송 자체를 금한 총회결의 하(下)에서 치리회(총회) 결의를 철회하는 길은 치리회(총회)의 새로운 결의 밖에 없다.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가 법리적으로 결정적 오류가 내재(內在)하는 상황에서 법을 잠재한 결의와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한 그 어떤 소송도 불가하게 한 총회결의 내용에 비추어, 다른 회기의 또 다른 신결의(新決議) 외에 원결의(元決議)를 철회할 다른 방법은 없다.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에서도 「신법우선주의원칙」을 표명하고 있어 새로운 회기에서 신결의(新決議)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원결의(元決議)의 철회가 가능하다.

⑥실제 제104회 총회는 명성교회 문제를 수습함에 있어서 5년경과 후 목회세습을 가능케 하는 수습안을 적용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가능케 하는 법제화 없이 해 수습안 적용은 불가하다. ‘총회결의’가 해 노회의 시무목사 청빙절차를 합법화할 법적 토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헌법 정치 제77조 제2항). 만일 5년경과 후 목회세습을 가능케 하는 법제화(명문규정) 없이, 총회결의만으로 명성 목회세습이 강행된다면 교단 총회는 노회의 권한을 침해한 바에 의해 분명, ‘명분’도 ‘실리’도 다 잃게 될 것이다. 이상이 훗날의 후한을 없애기 위하여 12개 노회가 헌의한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요구를 제105회 총회가 「헌법」을 기준으로 재검토(再檢討)해야 할 이유이다.

  

4.결론.

공동체(국가 및 종교단체) 운영원리와 제도를 「헌법」에 명시하고 ‘입헌주의(立憲主義)’ 틀 안에서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이다. 법의 이념 차원에서 볼 때 모든 법(결의)은 정의(正義-국가(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와 원칙)와합목적성(合目的性-어떤 목적을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성질)과 법적안정성(法的安定性-법에 의해 보호 및 보장되는 사회생활의 안정성)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한 제104회 총회결의는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한 교단의 체제(입헌주의)나 법의 이념에 반(反)하는 결의이므로 차후 현행 헌법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회기 총회결의로 원결의(元決議)를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조치와 함께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에서는 특별조치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⓷호를 신설하여 5년경과 후 목회세습이 가능하도록 금년 총회에서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총회결의만으로 강행한다면 그 후에도 양자 간 논란이 계속되어 명성교회 시무목사 청빙 문제는 일단락 지을 수 없다. 신설 개정할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⓷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교회에서 당 법규 신설 개정(2014. 12. 8.) 이후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경우 사임(사직)과 은퇴 후 5년경과 후에는 위 , 호를 적용받지 아니한다.명성교회 수습안의 적법성과 정당성 여부에 대한 각각의 주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두 논지의 주장을 통합하고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풀어 낼 대안은 이 길 밖에 다른 방안(해법)은 없다. 명성교회 목회세습의 진실 게임이 어떻게 종결될지?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오는 예장 제105회 총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총균 목사 skoh1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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