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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제105회 총회, 정당했는가?

기사승인 2020.09.25  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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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총균 목사의 통합총회 긴급 진단

오총균 목사/ 시흥성광교회, 특화목회연구원장

   
▲ 오총균 목사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가 지난 9. 21.(월) 도림교회를 중심으로 37개 교회에서 개최됐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상초유의 온라인 화상총회가 진행되면서 제105회 총회가 별 문제 없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의문과 우려가 적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개최된 온라인 화상총회는 일정 따라 반나절 회의 끝에 폐회됐다. 이번 총회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코로나 팬데믹(세계대유행) 상황에서 제105회 총회가 연기되지 않고 개최된 데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우려와 염려가 현실로 드러난 총회였다는 부정적 평가도 만만치 않다. 총회규칙 제2조는 “본회는 성서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하여 복음을 수호 전파하며 이에 따르는 모든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회는 교단 최고 치리회로서 모든 결정과 사업을 ‘헌법’에 입각하여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사법적 심판을 받아 취소 혹은 무효 처리되게 된다. 제105회 총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부각되는 가운데 온라인 화상총회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온라인 총회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공정성’이 담보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에 필자는 총회 역사상 처음 시행된 온라인 화상총회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고, 온라인 총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심층 분석하며, 명성교회 수습안 처리가 어떻게 되어야만 교단도 살고 교단 질서도 유지되는지를 ‘정당성’ 입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 온라인 화상총회 개최 정당했는가?

제105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 임원회는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총회가 가능한지를 2020. 8. 26. 총회 규칙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하여 총회 규칙부는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1조를 들어 화상회의 진행이 규정상 불가하다고 해석했다. 동 회의규칙 제1조에서는 “치리회와 제직회, 공동의회 외에는 화상회의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각급 치리회 화상회의는 불가하다는 규정이다. 규칙부로부터 온라인 총회 개최불가 해석을 이첩받은 총회장은 이어 온라인 총회 개최 가능 여부를 2020. 9. 1. 헌법위원회에 질의했다. 이에 대하여 헌법위원회는 국가법과 총회 헌법 등의 취지와 목적 등을 감안할 때 헌법 정치 제88조에 근거하여 온라인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헌법위원회의 이 해석에 따라 총회 임원회는 온라인 총회 개최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온라인 화상총회를 진행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헌법위원회 해석만으로 과연 화상총회가 가능한가? 헌법위원회 해석이 화상총회를 개최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가? 헌법위원회 해석이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있는가? 이상 3가지 물음이다. 총회 임원회가 헌법위원회 해석과 6개 노회의 총회소집 청원을 받아들여 온라인 총회 개최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온라인 화상총회 개최에 대한 법적 근거는 헌법위원회의 해석뿐이다. 각 치리회 회의규칙이 치리회 화상회의를 금하고 있고, 헌법에 화상회의에 대한 명시도 없는 상황에서 헌법위원회의 자의적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온라인 총회를 개최한 것은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한 의문(疑問)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예장통합 제 105회 총회 모습


2. 온라인 화상회의 진행 정당했는가?

이번 제105회 총회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일정을 축소하여 간소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반나절 진행된 총회는 간소화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시간 끌기라는 인상을 남겼다. 총회 규칙 제40조 제2항에 의거하여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됐던 과거 총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순서를 첨가하여 간소화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제104회기 헌법위원회는 헌법해석 제63호에서 “금번 국가적 재난 사항인 코로나 19 상황에서 치루는 총회에 대하여 총회 임원회 및 관련부서는 헌법 정치 제85조 임원선출, 86조 총회 개회성수, 88조 회원권 성립과 총회 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총대들의 표결권, 발언권 확보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이 해석은 이번 총회가 온라인 화상회의라는 점에서 총대(회원)들의 표결권과 발언권에 전혀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런데 안건을 처리할 때 도림교회 이외 37개 회의장에 있는 회원들의 동의에 대한 재청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고, 가(可) 부(否)를 물으면서 부(否)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았다. 도림교회에 참석한 총대들에게만 가부를 물어 가결을 선포함으로서 전체 회원들 의견을 외면하였고, 「영등포 총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총대(회원)들의 시간 연장 요구에 대해서도 묵살됐다. 애초부터 조각된 각본에 따라 시간 끌기로 진행된 콘서트였다는 빈축을 사기에 충분했다. 수습안 철회 헌의안을 의식한 나머지 회의 진행을 왜곡 축소하여 헌법위원회 위 해석에 반(反)하는 총회로 진행됐다는 평가 속에 온라인 총회는 그 정당성에서 빛을 바랬다.
 

3. 총회장의 답변 요구에 대한 규칙부장의 답변 정당했는가?

이번 총회에서 수습안 철회 헌의안 본회 상정 여부에 대한 총회장의 1차 답변 요구에 대하여 규칙부장은 총회 규칙 제16조 제7항을 들어 “헌의위원회에서 이첩받은 해 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리고 2차 답변에서는 “헌의안을 배당받은 해 부서는 헌의안을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총회 규칙 제16조 제7항은 “헌의위원회는 서기에게 받은 서류를 각기 해당 위원회에 혹은 본회에 직접 제출할 것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규칙부장은 이미 헌의위원회가 명성 수습안 철회 헌의안을 정치부에 이첩한 사실을 전제로 본회 제출 규정을 회피 답변함으로서 편파적 의중을 드러냈다. 마땅히 총회 수습안 철회 헌의안은 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회원 다수가 원한다면 “본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총회 규칙대로 답변했어야 했다. 더욱이 당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헌의안의 경우, 규칙부장 답변에 대하여 전체 회원의 의견을 물었어야 했다. 그리고 지교회 시무 목사의 인사권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 이미 정치부에 이첩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치리회 회의규칙 제3조 제3항에서 “이 건(인사문제 등)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 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치부 안으로 본회에 상정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했어야 했다. 아니, 이보다 앞서 헌의위원회가 12개 노회 헌의안을 부서 배정 이전에 본회에 제출하여 계수 표결 처리토록 했어야 했다. 교단 총회는 어느 때(제104회)는 법을 ‘잠재하고’ 결의하고, 어느 때(제105회)는 법을 편파 적용하여 내로남불 식의 이중적(二重的) 고무줄 법 적용 전형(全形)을 보여줌으로써 공정성을 상실한 총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4. 12개 노회 헌의안 총회 본회의 상정 외면 정당했는가?

이번 총회가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면서 회원들의 의견이 외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연금재단 사무총장 인사문제와 3개 신학대학교 총장 인준 문제에 대하여는 임원회가 의제로 본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면서도 12개 노회가 헌의한 수습안 철회에 대하여는 당 헌의안을 총회 본회에서 다루어 달라는 회원들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묵살되며 진영논리에 의한 편파적인 회의를 선보였다. 총회 규칙 제40조(총회) 제4항에서는 “총회의 의안은 하회의 합법적인 헌의 및 상소건, 임원회, 각부 위원회의 제안으로 하되 개회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리회 임원회는 치리회의 지도부로서 하회(下會)가 제출한 헌의안에 대한 어떤 제안이든 공정하게 처리하여 모든 회원들이 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68개 노회 중 12개 노회가 헌의했다면 총회 임원회는 그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본회에 상정하여 연금재단 보고나 신학교육부 보고처럼 정치부 보고를 통해 본회에서 처리했어야 했다. 제105회 총회는 신학대학교 총장 인사문제에 관하여 한 총대가 발언한 무기명 비밀 투표 표결처리 방식을 법이라는 이유에서 수용했다. 그러나 수습안 철회 안건은 본회 처리가 원칙임에도 이를 거부했다. 이 같은 편파적 회의 진행은 공정성을 상실하여 지탄받아 마땅하다. 제104회 총회에서는 교단 헌법으로 금지한 목회세습을 법을 잠재하며 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결의하고, 제105회 총회에서는 지난 총회가 결의한 위 위법결의를 철회해 달라는 회원들의 발언권 및 결의권을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발언 기회조차 박탈함으로써 총대원(회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로 울 수 없게 됐다.
 

5. 시무목사 인사 수습안 본회의 상정 처리 묵살 정당했는가?

지교회 시무 목사 청빙에 있어서 해 노회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청빙 절차를 밟지 않고, 총회결의만으로 노회 청빙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다. 교단 헌법은 각급 치리회에 대하여 각기 관할 범위를 정하고 있다(헌법 정치 제62조 제2항). 각 치리회 고유 권한과 직무도 특정하고 있다(헌법 정치 제62조 제3항). 총회가 노회를 지도 감독할 권한은 있으나, 노회 고유권한과 직무를 대행할 수는 없다. 각급 치리회의 모든 결정은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가 행사해야 한다(헌법 정치 제62조 제4항). 따라서 지교회 시무 목사 청빙(인사)은 ‘노회’만 처리할 수 있고(헌법 정치 제28조 제2항 및 제29조 제1항), 총회는 절대 청빙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 지교회 시무 목사 청빙은 총회가 처리해서도 아니 되고 처리할 수도 없는 노회의 고유권한(固有權限)이다.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로 명성교회는 시무 목사 청빙 절차를 해 노회에서 처리한 사실이 없는 초기화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명성교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시무 목사를 청빙해야 한다. 그런데 명성교회 시무 목사 청빙에 관하여 해 노회(서울동남)에 속한 청빙 권한을 총회가 법을 잠재하며 수습안 결의로 처리한 총회결의는 권한 남용이다. 따라서 명성교회 시무 목사 청빙권을 해 노회로 환원하라는 의미를 담은 헌의안을 12개 노회가 총회에 헌의한 것은 각 노회(하급 치리회)의 당연한 권리 주장이며 그 주장은 정당하다. 이런 관점에서 총회 수습안 철회 헌의안을 본회에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총대들의 요구는 정당하며, 이 정당한 요구를 총회가 묵살한 것은 노회 권한을 총회가 두 번 침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6. 결론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정치는 결함이 너무 많은 배우다. 정치란 그런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펼치는 선정적인 사기극이다.” 이 표현에 걸맞는 온라인 화상총회를 제105회 총회는 펼쳤다. 국가 재난시대에 총회를 축소하여 진행했다지만 그 결과는 각본에 의한 드라마였고 그에 대한 파장은 메가톤급이었다. 총회는 주요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회원들에게 발언권을 주어 해당 장소에서 회원의 뜻을 반영하는 결론을 도출했어야 했다. 분출되는 욕구는 누르고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대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교단 특성상 총회는 회원들의 중지를 끝까지 모아야 했다. 적어도 당 헌의안에 대하여는 해당 욕구를 분출시키고 규합하여 결론을 얻어냈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용수철처럼 솟아올라 언젠가는 폭발한다. 지금 예장통합 총회는 리더십의 부재(不在) 상황이다. 교단 이름답게 교단을 통합할 수 있는 인물이 부재(不在)한 상황이다. 이제 ‘총회 임원회’는 정치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와 상관없이 12개 노회의 수습안 철회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91회 총회가 특별사면을 법을 잠재하고 결의하였으나 그 결의가 헌법에 위배된 사실에 비추어 총회결의를 집행하지 않고 헌법의 위엄을 지켜 해벌권고로 처리한 전례를 교훈 삼아 이번에도 헌법에 근거한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여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명성 수습안이 법대로 처리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둘러싼 악순환은 지속될 것이다. 대 사회적 저항은 물론 교단 내 반발이 계속되어 그 후폭풍을 모두 교단 총회가 떠안아야 할 것이다. 이에 총회 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오총균 목사 skoh1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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