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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수습 방안은 없는가?

기사승인 2020.10.27  1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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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총균 목사의 명성교회 문제 진단

오총균 목사/ 시흥성광교회, 특화목회연구원장

   
▲ 오총균 목사

1. 총회 정치부의 사명.

예장 통합교단 제105회 총회는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12개 노회 헌의안을 총회 정치부에 이첩했다. 주무부서 배정 논란에도 불구하고 총회 정치부는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헌의안 심의 업무를 맡게 됐다. 지난 9. 21.(월) 도림교회와 전국 37개 교회에서 개최됐던 제105회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당 헌의안 부서배치 작업은 총회 개회 전부터 물밑에서 진행돼 왔다. 사안이 워낙 중대하여 총회 개회 시 주요 관심사는 당연 12개 노회가 청원한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헌의안 이었다. 총회 개회 벽두부터 당 헌의안 처리를 놓고 공방이 뜨거웠다. 공방의 핵심은 ‘당 안건을 본회에 상정하느냐? 아니면 헌의위원회가 정한대로 정치부에 이첩하느냐?’ 여부였다. 총회규칙 제16조 제7항은 “헌의위원회는 서기에게 받은 서류를 각기 해당 위원회에 혹은 본회에 직접 제출할 것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많은 총대들이 본회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결국 무산됐고, 원안대로 헌의안은 정치부에 배당됐다. 총회 정치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교단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총회 정치부가 지닌 사명은 막중하다. 이에 교단의 미래를 짊어진 총회 정치부 행로(行路)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회 정치부가 바른 결정을 내려 헌법의 준엄함을 세우고 교단적 혼란과 불행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歸趨)가 주목된다.
 

2. 헌의안! 간만 봐서는 안 된다.

   
▲ 명성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 68개 노회 중 무려 12개 노회가 이번 총회에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를 헌의했다. 그러나 총회 정치부가 수습안 철회 헌의안을 대하는 태도는 소극적이다. 지난 10월 5일 모인 실행위원회에서 당 헌의안이 소송 대상에 해당된다는 중론(中論)이 모아졌다. 총회 수습안 철회 여부 심의에 대하여 선긋기를 하는 모양새다. 원(元) 총회결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중이 읽힌다. 총회결의이냐? 헌법이냐?’를 놓고 최종 결정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회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정치부는 헌법의 교리,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과 관련한 행정결의 사항을 최선을 다해 심의하여 총회 본회에 제의(提議)해야 하며,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당해야 한다. 총회 본회가 당 헌의안을 정치부에 이첩하여 안건 심의를 위임한 이상, 그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총회규칙에 따라 담당부서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타에 이송하려 하지 말고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수습안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여부를 심의하여 합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총회 정치부에 주어진 이 막중한 임무는 본회 수임(受任) 사항이기 때문에 면피(免避)할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
 

3. 핵심을 뚫어야 한다.

총회 정치부가 수습안 철회 헌의안에 대하여 심의할 결정적 핵심사항은 수습안 철회 헌의안을 인용(認容)하느냐? 반려(返戾)하느냐?’이다. 총회규칙 제2조(총회의 목적)를 기준하여 수습안 철회 유무(有無)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총회규칙 제2조는 “본회는 ‘성서’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하여 복음을 수호 전파하며 이에 따르는 모든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부가 판단할 핵심쟁점은 총회 수습안의 합목적성 및 적법성 여부’이다. 곧 성서와 교단(예장) 헌법에 입각하여 명성교회 수습안을 심의하고 당 수습안이 교단 총회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총회 수습안의 ‘합목적성’ 여부는 무시될 수 없는 중심 심의 대상이며, ‘적법성’ 여부 역시 묵인하거나 방조할 수 없는 중대 심의 사항이다. 수습안 철회 헌의 타당성 심의 결과,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가 ‘합목적 및 적법’인 경우 수습안 결의는 존중되어 존속(存續)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반대로 ‘비합목적 및 위법’인 경우 수습안 결의 존속은 철회(撤回)되어야 한다. 총회 수습안 철회 헌의안 인용 여부에 대한 이번 총회 정치부 결정은 해당 교회 뿐 아니라, 전국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결정의 신중성과 현명성이 요구된다.
 

4. 치리회 결정은 중요하다.

헌법은 교단의 최고법(모법)이며, 각급 치리회(총회, 노회, 당회)는 헌법의 통치 아래 있다(헌법 정치 제9장). 모든 결정은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가 법에 따라 행사한다(헌법 정치 제62조 제2항 및 제4항). 각급 치리회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라 공교회성을 띠고 서로 연합된 유기체(有機體)이다. 어느 치리회의 처결(處決) 결정이든 그 결정은 동등하며, 당회 및 노회 결의 효능은 전국 교회에 미친다. 각 치리회의 결정은 그 효력이 동등한 관할 치리회의 결정이며, 전국 교회에 효능이 미치는 전국 교회의 결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각급 치리회의 사소한 결정도 매우 중요하다. 각 치리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안에 존재하며, 어느 한 지체의 결정도 그 지체만의 결정이 아니라 온 몸에 미치는 결정이기에 그렇다. 특히 총회결의는 교단 최고 치리회의 결의로서 전국교회에 미치는 그 효능은 절대적이다. 총회의 사소한 결정도 전국 교회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총회는 전국 교회 통용에 손색이 없도록 치리권 행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만일 헌법과 배치된 결정이 총회에서 결의됐다면 이 결정이 교단 전체 교회에서 통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둘러 뒷문을 막아야 한다.
 

5. 총회결의 위법성을 간파하라.

제104회 총회는 엄연히 목회세습을 금한 헌법이 존재함에도 특정교회 목회세습을 수습안 결의로 허용했다. 이로서 노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 노회는 특정교회의 목회세습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팩트)은 ①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는 살아있으며, ②제103회기 총회재판국 재심판결은 최종심으로 유효하며, ③현재 김○○ 목사는 ○○교회 시무목사가 아니며, ④총회가 노회의 시무목사 청빙업무를 관할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총회가 지교회 시무목사 청빙에 관여한 것은 노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권한남용(權限濫用)이며 월권(越權)이다. 법리적 측면에서 총회 수습안 제3항은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를 완벽히 위반한 결의이며, 수습안 제7항은 치리회 회원의 기본권(재판청구권)까지 박탈한 불법결의이다. 수습안 제3항과 제7항은 치리회(총회)가 헌법 위에 군림하여 처결(處決)한 위법결의이다. 결코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결의인 것이다. 따라서 총회가 결의한 특정교회 수습안은 경(輕)히 여기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헌법을 초월한 총회결의가 하급 치리회(노회, 당회)의 업무 처리와 중대한 관련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반드시 재고(再考)돼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재론(再論)의 여지가 없다.
 

6. 수습안 철회 헌의 이유.

총회 수습안 제3항에서 ‘명성교회가 김○○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란’ 3년 전(前) 명성교회가 결의한 위임목사 청빙 절차와는 무관하다. 2017년 10월 24일 결의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노회 승인결의는 총회재판국의 무효 판결로 이미 백지화됐다. 헌법상 치리회(장)의 행정 행위(처분 및 결의)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 판결로 취소 혹은 무효 처리하는 일은 가능해도, 이미 사법 판결을 받아 무효 처리된 사건을 되살려 행정적 결의에 적용하는 일은 불가하다. 때(시기)에 맞는 지교회 청빙 절차 없이 이미 철(때) 지난 과거 결의로 현재 청빙 절차를 대체(代替)할 수는 없다. 어떤 경우에도 총회는 교단 최고 치리회로서 모든 판단과 결정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 총회가 교단 내 모든 사안을 총찰(總察)하는 입장에서 법치(法治)를 구현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총회는 이미 헌법이 정한 관할 경계를 넘어 헌법을 침해함으로서 권한 밖 권리행사를 단행했다. 그리하여 총회 스스로를 수렁에 빠트렸다. 이것이 12개 노회가 참여하여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를 헌의한 이유이다. 총회 정치부는 12개 노회가 수습안 철회를 헌의한 충심(忠心)을 헤아려 교단 총회 구출을 위한 심의 여정(旅程)을 시작해야 한다.
 

7. 법제화 없는 행정 집행은 불가하다.

제104회 총회는 명성교회 수습안을 결의함에 있어서 전임 목사 퇴임 5년경과 후 목회세습을 가능케 하는 수습안을 적용했다. 총회는 행정적 집행을 실제 적용할 명문규정 없이 단순 결의에 의존하여 5년 후 목회세습을 임의 적용했다. 그러나 총회결의가 지교회 및 해 노회의 시무목사 청빙 절차를 합법화할 법적 토대가 될 수는 없다(헌법 정치 제77조 제2항). 조문의 신설 없이 총회결의만으로 목회세습은 불가하며, 각 치리회에서의 결의 역시 불가하다(헌법시행규정 제4장 제7조). 그리고 실제 치리회 결의가 행정적으로 집행 되려면 그 집행의 토대가 되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총회결의만으로 법제화 없이 행정 집행에 들어갈 경우, 반드시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 그러함에도 총회결의만으로 목회세습 행정 집행이 강행된다면 더 이상 헌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대명제(大命題)가 교단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반헌법(反憲法) 정서가 교단 안에 판을 치게 되면서 헌법은 무용지물이 되어 휴지조각처럼 짓밟히는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총회 정치부는 이점을 고려하여 수습안 철회 여부에 대한 현명한 판단과 합리적 결정을 통해 교단 총회를 수렁에서 구출해야 한다.
 

8. 총회 구출 방안(1).

첫째로 치리회(총회)의 위법결의는 해당 회기 내 번안동의로 재결의(再決議) 하든지, 혹은 결의 취소 및 무효소송(헌법 권징 제154조)을 통해 효력 유무를 판결 받아 처리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교단 총회가 법을 잠재하고 교회법 및 국가법에 의한 그 어떤 법적소송도 금지하는 결의를 한 상황에서 이미 결의한 위법결의를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법우선주의원칙에 따른 새로운 철회결의 뿐이다(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 신(新) 회기에서 구(舊) 회기 총회결의에 대한 철회 신결의(新決議)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원결의(元決議) 철회가 가능하다. 다른 회기의 또 다른 철회결의가 원결의(元決議)를 철회하는 유일한 합법적 방법이다. 총회 정치부가 본안 심의도 하기 전에 수습안 철회 헌의안을 심의 대상이 아닌 소송 대상으로 본 것은 법적 소송을 금한 수습안 제7항과의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 헌의안이 법적 소송 대상에 해당되나 총회결의에 따른 특수성 때문에 헌의안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정당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 차후 12개 노회가 헌의한 수습안 철회 사유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수습안 철회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9. 총회 구출 방안(2).

둘째로 제91회 총회가 ‘특별사면’을 법을 잠재하고 결의하였으나, 그 결의가 헌법에 위배된 사실에 비추어 총회결의를 집행하지 않고 헌법의 위엄을 살려 ‘해벌권고’로 처리한 전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비록 ‘총회결의’라 할지라도 헌법(헌법시행규정)에 위배되면 무효이다(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 이는 「상위법우선원칙」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입헌주의(立憲主義)에 근거하여 헌법의 준엄함을 지켜냈던 제91회 총회의 좋은 선례를 현안의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 총회는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가 위법 결의임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총회 정치부와 임원회가 수습안 철회 헌의안을 인용하여 원결의(元決議)를 철회하고 권고안을 제안하여 해 노회로 이첩해야 한다. 어차피 지교회 시무목사 청빙 문제는 노회의 속안(續案)이다. 총회가 목사 임면권(任免權)까지 행사할 권한은 없으며, 지교회 시무목사 청빙 문제를 직접 처리할 ‘자치권(自治權)’은 없다. 이미 재심판결로 총회의 ‘타치권(他治權)’은 종료됐다. 만일 총회가 지난 회기 결의한 탈법(脫法)으로 특정교회 목회세습을 허용한다면 법의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법은 사장(死藏)되고 힘의 논리가 권능을 행사하는 특이한 현상이 치리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10. 현명한 선택만 남았다.

헌법에 따라 심판한 재판국의 종국(재심)판결을 집행해야 할 총회(헌법시행규정 재86조)가 도리어 총회결의를 통해 특정교회 목회세습을 허용하는 면죄부를 주었다. 총회가 지교회 하나를 살리려고 법을 잠재하고 불법을 용인함으로써 교단적 문제를 키웠다. 벽을 쌓으면 그 앞에 적이 생기고 성을 쌓으면 그 앞에 적이 모인다.”는 명언(名言)이 있다. 교단 총회가 헌법에 대하여 벽을 쌓음으로써 혼란과 갈등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총회 정치부가 12개 노회의 헌의안을 심의하여 교단 현안의 문제를 풀어냄으로써 총회를 살리는 역사적 소임을 다해야 한다. 만일 총회 정치부마저 헌법을 위반한 총회결의를 용인하고 이를 묵인하는 벽을 쌓는다면 교단 총회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이 같은 일은 없어야 한다. 총회 정치부가 교단 구성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한다. 담당 부서가 교단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기회를 선용하여 교단과 지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총회결의사회법정심판대(審判臺) 앞에 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전6:1-7). 제105회기 총대 중 한 사람으로서 총회 정치부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기대한다.

오총균 목사 skoh1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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