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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교주, 감염병예방법 위반 징역 5년 구형 받아

기사승인 2020.12.10  1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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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13일 오후 2시 1심 선고 예정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신천지 이만희 교주(89)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 재판에 참석하는 이만희 교주(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지난 12월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만희 교주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된 신천지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8-10월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위법행위로 인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사회적인 활동도 서슴지 않으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방역을 방해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버에 구체적으로 분류된 신도 및 시설 명단을 곧바로 제공하지 않았고,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조작해 방역 당국에 혼란을 줬다. 특히 과정마다 피고인이 총회 핵심 관계자와 나눈 전화 녹취 내용을 보면 명단 제공 전반에 걸쳐 피고인이 깊게 개입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전피연(신강식 대표)과 피해 가족들이 지난 8월 13일 수원지법 앞에서 '이만희 구속 수사'를 외치고 있다

이만희 교주 측 변호인도 변론에 나섰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 기소는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신천지 교단의 강제 해체를 청원하는 여론에서 시작된 무리한 수사다. 신천지 교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기인해 피고인을 형사 처벌하는 것으로 확산에 대한 책임을 신천지에 묻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석한 이만희 교주도 변론을 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정부에서 해줘서(성도들의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정부에 협조하라고 했다"라며 검찰을 향해 변론을 했다.

이만희 교주에 대한 1심 선고는 2021년 1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신강식 대표)는 이만희 교주에게 검찰 구형 5년이 내려진 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피연은 이날 신천지로 인한 피해 사례들을 언급하며 이만희 교주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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