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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씨, 100억대 배임·횡령 2심도 징역 5년 구형 받아

기사승인 2020.12.14  15: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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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고법 결심공판서 검사측 1심 형량 낮다며 다시 요청

김 씨 측 여전히 무죄 주장, 2심 최종 선고일 내년 1월 29일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목회비 69억원, 부산 여송빌딩 40억원 등 총 109억원대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김기동 씨(83, 서울성락교회)의 항고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김기동 씨

지난 12월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측은 1심의 3년 형량이 죄값에 비해 매우 낮다며, 1심과 같이 5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에서 변호인만 무려 8명이 참석했던 김기동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해 7월 1심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성락교회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배임,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득액이 60억 원을 넘는다"며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므로 설립자인 담임목사라고 해서 교회의 재산과 담임목사의 재산을 동일시할 수 없으며 교회 재산은 엄격히 교인들이 헌금을 한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목회 활동비도 부적절하게 사용해 온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었다. 김기동 씨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매달 목회 활동비 5400만 원을 받았고 그 돈을 사적으로 사용해 왔다.

   
▲ 강의하고 있는 김기동 씨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목회활동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은 김 씨에게 사적 처분이 허용된 보수가 아니라 목회활동과 관련한 것으로 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김 씨는 용도와 목적이 정해져 있는 목회활동비를 개인자금과 같이 보관, 관리하다가 이를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대부분 성락교회와 교인에게 대여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시했었다.

김 씨가 ”성락교회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배임 횡령을 저질렀고 그에 따른 이득액이 60억원을 넘는다”고 했으며, “범행과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무처 직원들의 탓으로 돌렸으며 목회비에 대해서도 판공비라고 했다가 상여비라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2심 항고심에서 검사는 김기동 씨가 혐의가 확실한 뿐만 아니라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항소 기각과 5년 구형을 요청했다. 또한 40억원대의 부산 여송빌딩을 성락교회에 매도하고, 매매대금까지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치 않고 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한 것 역시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기동 측 변호인은 피고가 범죄의 의도가 없었으며, 교회 행정상의 미숙함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 김 씨의 환언 베뢰아 특강 목록

변호인은 “이 사건 자체가 오래됐고 사실 확정의 어려움이 있다. 교회의 의사결정이 체계적이지 않고 회계부분이 주먹구구식이다”고 고 주장하고 여기에 김 씨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부각하며 무죄를 요청했다. 특히 목회비 횡령에 있어서도 앞선 1심과 마찬가지로 사례비와 목회비의 개념이 혼동되어 발생한 것임을 강조했다.

김기동 씨는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교회 재산을 전혀 탐하지 않았고, 교회에 해를 입힐 생각도 없었으나, 내가 책임질 일이라면 책임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김기동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김 씨측 변호인의 주장에 의구심이 든다. 김기동 씨는 매주 금요일에 자신의 신학적 교리를 가르치는 ‘환언 베뢰아 특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어난 상황에서도 유튜브에 올라간 김 씨의 강의는 무려 1시간 36분의 긴 시간이나 된다. 팔순을 넘은 노구의 김기동 씨가 매주 이런 강의를 할 만큼 건강함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처럼 비춰서 구속을 면해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김 씨에 대한 금번 2심의 최종 선고는 내년 1월 29일로 예정됐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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