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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교주, 횡령 업무방해 징역3년 집행유예4년

기사승인 2021.01.13  15: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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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1심 선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무죄’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90)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 재판에 참석하는 이만희 교주(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지난 1월 13일 이만희 교주의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연수원의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약 50억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사용하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관심사였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시설. 명단의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해(2020) 12월 9일 결심 공판에서 이만희 교주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구형 이유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위법행위로 인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사회적인 활동도 서슴지 않으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방역을 방해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버에 구체적으로 분류된 신도 및 시설 명단을 곧바로 제공하지 않았고,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조작해 방역 당국에 혼란을 줬다. 특히 과정마다 피고인이 총회 핵심 관계자와 나눈 전화 녹취 내용을 보면 명단 제공 전반에 걸쳐 피고인이 깊게 개입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 전피연)은 이번 1심 선고에 대해 13일 입장문을 내고 “먼저 첫 고발이 이루어진 2월 27일부터 1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저희 신천지 피해가족들은 일말의 희망과 정의 실현의 기대를 안고 숨을 졸리며 지금까지사법정의가 종교사기범 이만희를 처벌해줄 것을 기다려왔습니다”며 “오늘의 이만희 교주의 대한 선고는 먼저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추운 거리에서 가출한 자녀들을 찾고자 몸부림치셨던 부모님들께 큰 낙심과 절망이 될 것이고, 신천지의 종교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20만의 신도들에게도 불행의 결과임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저희 (신천지) 피해가족들은 이 나라의 미래인 수많은 청년들과 서민들이 반사회적인 사이비종교 단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를 검찰과 사법당국에 기대하고 있습니다”며 검찰의 항소를 요구했다.

전피연은 “앞으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현재 1, 2차로 진행 중인 신천지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인 청춘반환소송을 신천지피해자들과 대규모로 벌여나갈 것”이라며 “가출한 우리 자녀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해대처를 위해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천지 측은 홈페이지 등에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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