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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신성모독죄 외국인 처벌

기사승인 2021.01.29  13: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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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 정부, 인터넷 검열법 통해 소수 종교 억압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파키스탄 정부가 외국에서 파키스탄 법률에 어긋나는 신성모독죄를 지은 외국 시민을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비터 윈터(Bitter Winter),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 등이 최근 보도했다.

   
▲ 암자드 마흐무드 칸(사진 출처 칸 트위터 @AmjadMKhanEsq)

미국 이슬람 아흐마디야 교단(Ahmadiyya Muslim Community USA)을 이끌고 있는 암자드 마흐무드 칸(Amjad Mahmood Khan) 씨와 해리스 자파(Harris Zafar) 씨는 올해 1월 초 파키스탄 통신청(Pakistan Telecommunication Authorities, PTA)으로부터 그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트루이슬람닷컴(TrueIslam.com)을 폐쇄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는 두 사람이 웹사이트를 폐쇄하지 않을 경우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19세기 말 인도에서 시작된 아흐마디야 분파는 미르자 굴람 아흐마드(Mirza Ghulam Ahmad)를 메시아로 따르는 이슬람 종파로 파키스탄에서는 이슬람 이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인터넷 검열법을 통해 온라인 상의 “비도덕적이며 외설적” 콘텐츠 및 반(反)정부 성향 콘텐츠를 차단해왔다. 이슬람교를 폄하하는 콘텐츠 또한 인터넷에 올릴 수 없으며 파키스탄 정부는 해당 법안을 통해 아흐마디야 분파를 포함한 파키스탄 내 소수종교를 억압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 해리스 자파(사진 출처 자파 트위터 @Harris_Zafar)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검열대상인 트루이슬람닷컴은 미국법인에 소속된 미국 웹사이트다. 이에 이번 파키스탄 통신청의 요청은 파키스탄 영토 밖에서 외국 시민이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벌일 경우 이를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자파 씨는 “트루이슬람닷컴에 게재된 내용은 모두 미국과 관련되어 있다”며 “우리 웹사이트에 파키스탄 관련 내용은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정부가 타국 시민의 신성모독법 위반에 대해 자국 법률에 따른 처벌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통신청의 주장처럼 신성모독법 저촉자가 파키스탄에 인도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파키스탄 통신청으로부터 신성모독법 관련 경고를 받는 경우 신성모독법 저촉자는 파키스탄을 비롯해 파키스탄 우호국에도 방문할 수 없게 되며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친척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 그레고리 믹스 의원(사진 출처 믹스 의원 트위터 @RepGregoryMeeks)

이번 파키스탄 통신청의 주장에 대해 브렛 윌리엄슨(Brett Williamson) 트루이슬람닷컴 측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악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의 그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의원도 지난 1월 1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파키스탄이 자국 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으로 파키스탄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까지 억누르려는 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파키스탄 통신청은 지난해 구글(Google)과 위키피디아(Wikipedia)를 상대로 “신성모독적”인 아흐마디야 분파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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