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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기형아 낙태는 위헌

기사승인 2021.01.29  14: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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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 헌법재판소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사람”

   
▲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항해 일어난 지난해 10월 30일(현지시간) 폴란드 시위 현장(사진 출처 REUTERS/Kacper Pempel)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1월 27일 수요일(현지시간)부터 폴란드에서 낙태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전면 금지됐다.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22일(현지시간) 기형아 낙태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폴란드 정부가 1월 27일부터 해당 판결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다.

   
▲ 헌법재판소의 기형아 낙태 위헌 판결이 폴란드 법률 관보에 게재된 모습(사진 출처 폴란드 법률 관보 웹사이트 캡처 dziennikustaw.gov.pl)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한 명의 사람”이며 기형아 낙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폴란드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해당 판결의 효력 발휘가 한동안 보류되었으나 1월 27일 해당 판결 사안이 폴란드 법률 관보에 게재되면서 이번 판결이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앞으로 폴란드에서 낙태는 임신부의 생명이 큰 위험에 처하거나 성폭력 및 근친상간으로 임신이 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부가 폴란드 내 낙태를 전면 금지하자 폴란드 시민들은 거리 시위에 나섰다. 시위에는 성소수자 지지 깃발을 들고 참석한 참가자도 있었으며 일부 참가자는 지난해 12월 낙태가 합법화된 남미 아르헨티나의 낙태 찬성 시위대를 따라 초록색 손수건을 소지하기도 했다. 폴란드에서는 지난 10월에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대하는 시위가 몇 주간 일어난 바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폴란드에서는 기형아 낙태가 합법이었으며 2019년 폴란드에서 공식 집계된 낙태 시술 1,100건 중 98%인 1,074건이 기형아 낙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 파베우 자블론스키 폴란드 외무부 차관보(사진 출처 폴란드 정부 웹사이트 gov.pl)

파베우 자블론스키(Paweł Jabłoński) 폴란드 외무부 차관보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인간의 생명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 사안에 매우 열려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인구 88%가 천주교 신자인 폴란드의 경우 유럽연합(EU)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 관련 법안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약 20만 명의 폴란드 여성이 불법 낙태 시술을 받거나 낙태가 가능한 외국에서 낙태 시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판결을 내리기 전에도 폴란드에서는 일부 의사가 신앙을 이유로 낙태 시술을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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