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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2600억 추징금과 미납세 “억울하다”

기사승인 2021.01.29  14: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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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끝까지 판다’ 방송 반박문 측근에 돌려

세금 낼 돈 없으면서 호화생활 이유 제대로 반박 못해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SBS의 8시 뉴스의 “[끝까지 판다①] 수천억 체납하고…두 아들까지 고급빌라 거주”(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68912 )를 시작으로 5회에 걸쳐 방영된 최순영 장로와 횃불선교재단의 문제에 대해 최순영 장로가 ‘방송보도에 대한 반박문’을 주변 돌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순영 장로의 이름으로 작성된 반박문에서 최 장로는 “DJ정권은 대선자금을 주지 않은 대가로 IMF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한생명을 부실기업이라는 명목으로 국유화시키고, 신동아그룹 22개 기업을 공중분해 시켰다”고 주장했다.

   
▲ 지난 1월 25일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수천억 체납 등 최순영 장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또한 “단지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빼앗으려는 정치 권력에 의해, 강제로 국유화한 것”이라며 “당시 계열사의 외화반출금이 문제가 되어 전액 회수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외환관리법에 저촉되어 추징금이 발생하였고, 이를 개인소득으로 간주하여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납금 세금에 대해서는 “당시 계열사의 외화반출금이 문제가 되어 전액 회수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외환관리법에 저촉되어 추징금이 발생하였고, 이를 개인소득으로 간주하여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최순영 장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말 억울한 일 것이다. 그렇다면 재수사를 해야 되고 복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역대 정권의 어느 누구도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그룹 재기를 위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정말 정치적인 정권차원의 조치인가 다시 한 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 최순영 장로의 반박문

현재 최순영 장로는 추징금과 미납세를 자진 납부한 것은 전무하다. 최 장로는 “당시 계열사의 외화반출금이 문제 회수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법원은 “위장무역을 통한 무역대금 취득 및 수입대금의 해외송금(사기죄, 재산국외도피죄”)을 물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2006년 1월 13일 2억6천만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계열사에 1조2천여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최 씨는 위장무역을 통해 4개 은행으로부터 1억8천500만달러를 챙기고 11개 계열사에 대한생명 자금 1조2천809억원을 부실 대출해 배임 행위를 저질렀으며 회사 자금 880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미화를 외국으로 송금해 재산을 국외 도피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후 외국환거래규정이 새로 제정돼 효력을 잃은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역시 죄의 여지가 있지만 법 조항이 적용이 안된다고 한 것 뿐이다.

당시 재판부는 "최 씨의 횡령ㆍ배임ㆍ사기 금액을 합산하면 1조6천억원이 넘는 거액이고 해외로 유출됐다가 환수되지 않고 있는 돈이 8천만달러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안이 중대해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은행 대출금 중 1억6천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상환 능력이 없는 그룹 계열사에 1조2천여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2천749억원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최 장로에 대해 법원은 추징금이 1574억 원을 판결했다. 판결 내역을 보면 ▲위장무역 통한 무역대금 취득 및 수입대금의 해외송금(사기죄·재산국외도피죄) ▲신동아그룹 11개 계열사에 대한 부실대출(배임죄) ▲가공대출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 이를 개인적인 용도 사용(횡령죄) ▲책임준비금 축소하여 이익잉여금 발생한 것처럼 결산보고서를 분식회계한 행위(보험업법 위반) ▲역외펀드인 그랜드 밀레니엄 펀드에 위장 투자한 행위(횡령죄) ▲대한생명·신동아건설의 기부(배임죄)를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http://weekly.khan.co.kr/khnm.html/khnm.html?mode=view&artid=19493&code=115#csidx97481feb4004f1cb49fdb75872c516e 참고).

일부 무죄가 있지만, 최 장로의 이런 위법한 사실을 단순히 DJ정권의 괘씸죄에 걸려 정치적인 차원의 그룹해체 당했다는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호화빌라 거주에 대한 거주에 대해서 SBS에서 방영된 최 장로의 빌라 거주에 대한 간증 영상에서 최 장로는 국민의 공분을 살만한 역대급 노숙인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 영상에서 최 장로는 자신과 자식들이 기거하는 집들은 교회로부터 제공받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반박문에서도 “집마저 공매처분 되어 가족들은 오갈 데 없는 노숙자 신세가 되어, 어쩔 수 없이 당시 횃불재단 사택용으로 목사님이 사용하고 있던 빌라를 비어주어 현재까지 살고 있다”고 동일한 내용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최 장로와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빌라 3채는 그가 출석하는 할렐루야교회와 무관하다. 재단법인 횃불선교에서 훈련원 용도로 등록되어 있으며, 최 씨의 주장과 배치된다. 또한 재단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최 씨 일가족이 거주하고 있다면 위법한 사항이며,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 장로는 여전히 신동아그룹 재건이라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라고 반박문에서 밝히고 있다.

최 장로 반박문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중 △63빌딩 건축허가 △형사재판 판결이 확정되어도 교도소에 보내지 않겠다는 것은 응답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세 번째 약속인 신동아그룹을 되돌려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아직도 굳게 믿고 있다“고 신동아그룹을 되찾으면 밀린 추징금과 세금을 내겠다”고 밝혔다.

최순영 장로는 SBS <끝까지판다> 취재팀의 만남과 전화 등에는 취재에는 일절 응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방영된 내용에 대해서도 방송국에 반박하지 않았음에도 교회나 본인과 관계된 곳에만 반박문을 보낸 것은 의아한 행보이다. 교계에서는 최 장로의 반박문을 두고 내부단속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SBS의 뉴스보도는 최순영 씨의 신동아 그룹의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미납세자임에도 불구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반박을 하려면 정치적 당했다는 억울함을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횃불재단을 등에 업고 편리제공을 받는 문제나 각종 재정적인 의혹에 대한 것으로 반론해야 옳을 일이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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