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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신앙> 이름 사칭, 음해성 괴문서 발송

기사승인 2021.02.01  16: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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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후원자들 겁박, 후원 중단시킬 목적 ‘엄연한 범죄’

<교회와신앙> 】  이단옹호언론 <기독공보> 운영자인 황규학 씨가 <교회와신앙>(이하 <교신>)을 기부금품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모금을 했다고 검찰에 고발하여 검찰이 서울지방법원에 약식기소한 것에 대해 본지가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 ‘교회와신앙 최삼경’ 이름으로 발송된 우편물. 본지 이름을 사칭한 괴문서다. 본지 후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교신>을 후원하는 회원들에게 본지는 물론 후원자들을 범법자로 취급하는 편지들이 발송되었다. 후원자들에게 발송된 편지 내용은 이단옹호언론 <기독공보> 운영자인 황규학 씨가 쓴 ‘예장통합 90여 개 교회목사, 교회와 신앙의 범죄에 협력’의 기사 내용(http://www.kidogkongbo.com/2650 )을 복사한 것이다.

2021년 1월 26일에 <교신>의 최삼경 목사 이름으로 ‘서울홍은미성우편취급국’에서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편지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 보인다. 하나는 교신에 후원하는 것은 ‘범법행위’라고 겁박하여 후원을 중단시키려는 의도이다. 둘째는 편지 내용처럼 교신을 후원하는 교회는 모두 반(半)명성교회 식 편가르기를 하여 반명성교회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이런 괴문서를 만들어 돌린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그것을 본지에서는 특정할 필요는 없다. 단 교신은 2019년 5월 20에 비영리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등록하여 회원을 통해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82’번의 고유번호를 받았다.

한동안 <교신>은 주식회사 한국교회문화사 산하 기관으로 활동해 왔다. 또한 회원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으면 법인의 수익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신고하였다. 하지만 기부금품법에 관한 법률 또한 위반하였다고 황규학 씨가 고발하는 바람에 행정적인 절차의 미비점을 마련하기 위해 <교신>은 82번의 고유번호가 있는 비영리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등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신>에 후원하는 교회는 회원으로서 회비를 내는 것이며, 그로 인한 어떠한 불법 사항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괴문서 사건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본지를 사칭한 사기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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