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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정부, 개신교회 13곳 폐쇄

기사승인 2021.02.15  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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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 유엔, 알제리교회 핍박에 소명 요구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유엔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가 알제리 정부에 정부의 알제리 개신교회 핍박에 관한 소명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에반젤리컬 포커스(Evangelical Focus)가 최근 보도했다.

   
▲ 알제리 밥 엘 우드(Bab El Oued) 지역

2018년부터 알제리 정부는 알제리개신교회연합(Eglise Protestante d’Algérie, EPA) 소속 교회 13곳을 폐쇄해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들이 알제리 정부에 개신교회 13곳을 폐쇄한 사건에 관한 “사실적, 법적 근거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신을 보낸 바 있는데 유엔인권이사회가 해당 서신을 최근 공개한 것이다.

7쪽에 달하는 이번 서신에서 유엔인권이사회는 알제리에서 인권이 침해받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알제리개신교회연합 소속 교회들이 폐쇄되고 있으며 개신교 공동체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제리개신교회연합은 70년 이상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최근 법인 등록 갱신이 정부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수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 2019년 10월에 폐쇄된 알제리의 한 개신교회(사진 출처 에반젤리컬 포커스/모닝스타뉴스Morning Star News)

서신에 따르면 폐쇄된 13곳의 교회 외에도 현재 49곳의 알제리 교회가 폐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개신교 성도를 상대로 한 알제리 정부의 “무력 사용”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보고관들은 이와 같은 알제리 정부의 개신교회 박해로 인해 “알제리의 개신교 성도들이 교회 예배와 행사, 가르침 등을 통해 자신의 종교와 믿음을 자유롭게 실천할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국제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18조와 19조에 의해 보장받는다”고 밝혔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알제리 정부에 정부의 종교의 자유 침해와 관련된 서신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10월에도 유엔인권이사회는 서신을 통해 알제리 개신교 공동체가 받는 제약과 차별을 비판한 바 있다. 알제리 정부는 해당 서신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세계복음주의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도 유엔인권이사회에 알제리의 개신교 핍박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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