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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 김기동 씨, 2심에서 1년 6개월 실형

기사승인 2021.02.17  16: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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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다툼 이유 법정구속 면해, 공은 대법원으로

10년간 60억원 목회비 맘대로 쓸 수 있다는 재판부 판결, 논란될 듯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1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씨(83)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보다 혐의 일부가 무죄로 나오고 배임 인정액 또한 줄어 형량은 절반으로 깎여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MBC PD수첩 방영분. 반세기 동안 사례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김기동 씨. 그러나 김 씨는 사례비 대신 매달 목회비 5천4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월 17일 오후 2시에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에서 열린 김 씨 최종 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동 씨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었다.

또한 1심에서 목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본 것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성락교회의 피해, 궁극적으로는 교인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양형에서 고려하는 실질적 배임액은 40억여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살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70여억 원 상당의 목회비를 유용한 혐의에 대해선 "목회비가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공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목사가 성락교회를 열악한 환경에서 현재까지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고, 다수의 교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상고심에서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또 교회를 매도하고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아들에 증여한 배임 혐의 이득액을 1심이 판단한 16억여 원이 아니라 8억6400여만 원으로 보았으며 목회비 무죄와 함께 이득액 감소로 인해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유죄와 함께 형량이 낮춰졌지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대법원 역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가 성락교회 내부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월급보다 더 많은 목회비를 목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목회비에 대한 개념 규정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보면 담임목사에 목회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청렴한 도덕적 시비가 없어야 할 목사에 대한 목회비에 대한 이번 판결은 또 다른 시비 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동은 시세 40억 원 상당의 건물을 교회에 매도해 매매대금을 건네받고 교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아들에게 증여해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또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69억 원 상당을 목회비 명목으로 받은 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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