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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쟁 유형 재정전횡, 원인자 목회자 차지

기사승인 2021.02.26  14: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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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문제상담소, 2020녀 상담사례 분석 발표

교인 향한 목회자 공격적 언행, 내연 문제 등 비윤리 부분 증가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교회 분쟁을 일으킨 사람은 담임목사로 인해 생겼으며 분쟁의 배경은 재정전횡, 인사 및 행정전횡, 분쟁에 동조한 사람의 직분은 장로(당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부설기관인 교회문제상담소가 2020년 한 해 동안 교회 상담을 정리한 상담통계 및 분석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되었다.

   
▲ 분쟁을 유발한 인물 비중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접수된 핵심 분쟁 유형은 ‘재정전횡’으로 21%를 차지했다. 최근 교회문제상담소 통계에서도 ‘재정전횡’은 줄곧 1위를 차지해온 만큼 한국교회가 당면한 해묵은 과제라 하겠다.

2위는 14%를 차지한 ‘교회운영문의(정관 및 교단헌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6%를 차지한 ’교회운영문의(재정)와 합하면, 전체 교회운영문의는 20%에 달한다. 최근 3년간의 통계에서도 통일한 상담이라는 점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3위는 ‘인사및행정전횡’(8%)과 ‘목회자비윤리’(8%)로 파악되었는데, 예전 통계의 기준이라면 ‘목회자비윤리’가 ‘인사및행전전횡’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에 16%를 차지하게 된다.
 

상담 신청자 중 평신도 81% 차지, 목사는 5%

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교회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 직분은 ‘집사(3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으로는 ‘장로(20%)’와 ‘평신도(17%)’이다. 최근 3년간 통계에서도 집사와 장로 직분은 1~2위를 차지했다. 집사, 장로, 평신도 직분 등의 교인이 신청한 상담을 합하면, 전체 상담 비중의 81%가 된다.

반면, 목사직(담임목사, 부목사)의 상담 신청은 5%에 불과하다. 세부적인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장로’ 직분의 입장과 ‘집사·권사·평신도’ 직분의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장로’의 경우 당회나 기획위원회의 주 회원으로서, 목회자와 접촉할 일이 많고 교회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기 때문에 인사·행정·재정 등 각종 사안을 파악한 이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담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집사‧권사‧평신도’의 경우 장로에 비해 교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종 사안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찾거나, 교회분쟁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묻기 위해 상담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분쟁을 유발한 직분 1위는 ‘담임목사(68%)’다. 담임목사는 매년 교회 분쟁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원로목사와 부목사의 비중을 합하면, 목사 직분의 분쟁 유발은 전체 3분의2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한국교회 안에서 목사는 목회적 영향력이 가장 강한 것은 물론, 인사·행정·재정 등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영향력이 있는 위치를 활용하여 본인의 의지대로 교회를 운영하다가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특정 인물의 인사·행정·재정 전횡이 교회분쟁의 주된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통계 내용과 연관하여 살펴본다면, 결국 교회 안에서 전횡을 일삼는 특정 인물의 다수는 목사라고 짐작할 수 있다.

   
▲ 분쟁 배경 유형 비중

분쟁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이들과 함께 그에 동조·협조했던 이들의 직분도 살펴보았다. ‘장로(당회)’가 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담임목사가’가 19%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를 통해 분쟁을 유발하는 주된 직분은 담임목사이며, 그러한 담임목사를 비호하며 분쟁에 동조하는 직분은 장로(혹은 당회)가 다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로’ 역시 다른 직분의 교인 그룹보다 교회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직분이다. 그러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 뒷받침 되는 교회 정보에 대해서도 접근이 용이하다. 본인이 갖고 있는 영향력과 정보를 교회개혁의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교회분쟁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하며 담임목사와 함께 교회 내 이권을 챙기는 것으로 추측된다.
 

3년간 분쟁유형 1위는 목회자 재정전횡

한국교회 안에서 재정전횡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재정전횡은 2020년 핵심 분쟁 유형과 분쟁의 배경 유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최근 3년간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핵심 분쟁 유형의 평균 2%, 분쟁의 배경 유형의 평균 28%가 재정전횡이었다. 전횡의 문제는 교회의 인사와 행정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최근 3년간 분쟁의 배경 유형 1위는 단연 인사및행정전횡이었다. 특정 인물에 의한 전횡이 한국교회 안에서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분쟁을 유발하는 인물 직분에서 담임목사가 6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결과를 연결시켜 본다면, 결국 담임목사의 인사·행정·재정 전횡이 교회분쟁의 주된 사안이자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담임목사의 전횡을 선제적으로 견제하고 교회 안에서 중재의 역할을 할 수 것이 장로 그룹이다. 그러나 통계에서 드러나듯이, 도리어 장로(당회) 직분의 절반은 담임목사를 비호하며 분쟁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 운영의 주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담임목사와 장로 즉 당회원(혹은 기획위원회 회원)이 그 책임과 권한으로써 교회 안에서 전횡을 일삼는 것이다.

특정 직분에게 집중된 권한이 권력으로 변질되면서 다수의 교회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의 교회분쟁은 권한을 쥐고 있는 담임목사·장로(당회) 측, 그리고 이를 문제 제기하고 변화를 시도하려는 교인 측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교회분쟁 양상을 극복하는 방안은 담임목사·장로(당회)가 독점하는 교회 내 권한을 적절히 분배하고, 교회정보에 대한 교인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목회자 비윤리 문제도 간과할 수 없어

교인을 향한 목회자의 공격적 언행, 내연 문제, 목회 부실 등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교회문제상담소로 적지 않게 접수되었다. 이러한 흐름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0년 교회상담통계에서는 ‘목회자비윤리’ 유형을 추가하였다. 목회자비윤리는 핵심 분쟁 유형에서 8%, 분쟁의 배경유형에서 10%를 각각 차지하였다. 상담 교회 수가 아닌 상담 횟수로 계산한다면 그 비중은 더 늘어나게 되는데, 전체 126회의 상담 중 무려 25회의 상담(약 20%)이 목회자비윤리 관련 상담으로 파악되었다. 목회 윤리와 성 윤리 등에서 벗어난 목회자의 행보에도, 교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 핵심 분쟁 유형 비중

목회자의 전횡과 비윤리 문제는 사후 조치로 해결되기 쉽지 않다. 분쟁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교회는 상처를 안게 되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만다. 때문에, 목회자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주요 교단 내 목소리가 없지는 않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의 경우, 지난 201년 제96회 교단총회부터 목회자윤리강령의 제정 안건이 상정되어왔다.

그러나 안건은 번번이 기각되었고, 목회자윤리강령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는 진행된 바 없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의 경우, 지난 2015년 목회자윤리강령을 만들고 총회에서도 해당 안건이 통과되었으나, 강령의 내용에는 윤리적 지침만 있을 뿐 강령을 어겼을 시 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 목회자에 대한 최종적인 치리권·인사권은 교단(노회와 총회)이 갖고 있다. 최종적 권한이 없는 교인들의 힘만으로는 목회자의 비행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재 구조다. 단기간 내에 지금의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면, 권한을 갖고 있는 교단이 직접 나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목회자의 비행을 예방하고 바로잡는 조치야말로, 추락한 한국교회의 신뢰와 교단의 위상을 회복하는 길이다.
 

코로나19가 상담 내용에 미친 영향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교회가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 형식을 전환하 거나,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오프라인 예배 및 모임이 사라지고 교회 인적 구성원 간에 직접적인 대면이 어려워지면서, 구성원 간 갈등에서 비롯되는 교회분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사례가 많았다. 때문에 구체적인 분쟁 사례에 대한 상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회운영 개선을 위한 상담 비중이 예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교회 정관을 제정하는 절차, 교단헌법에 따른 교회 운영 안내, 재정 감사에 관한 자문 요청이 교회운영문의 관련 상담 내용에 포함되었다. 그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 비대면 예배를 구성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

교회문제상담소는 이런 위기가 오히려 교회 내 구조적 변화의 적기로 보았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건물 중심의 예배가 해체되고 있다. 많은 교인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언택트의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대규모보다 소규모의 모임이 선호되고 있다. 시대적 흐름과 교인들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교회 또한 새로운 변화를 감당해야하는 상황이다.

자연스레 교회운영의 구조적인 변화가 고민되고 있다. 건물과 교인 수를 내세워 양적 성장을 추구해왔던 것이 한국교회의 과거다. 지금의 위기는 교회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다. 교회의 본질을 돌아보고 예배의 가치를 회복하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회문제상담소는 “2020년 상담을 통해 접수된 교회분쟁은 예년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교회 내 기득권층으로 볼 수 있는 담임목사와 장로는 자신들의 권한으로 전횡을 일삼고, 이에 분개한 교인들은 담임목사·장로를 견제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다”며 “몇 년간 축적된 통계를 살펴볼 때, 한국교회의 분쟁 양상은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보인다. 이러한 교회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교단은, 교회분쟁의 사후처리에 간간이 개입할 뿐,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지는 결여된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염두에 둔 교회개혁의 방향도 고민되어야한다. 한국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현재의 구조적 한계를 철저히 경험하였다”며 “목회자 중심·오프라인 중심이었던 기존 교회의 모습을 탈피하여, 급격한 시대적 변화에도 지속가능한 교회 모델에 대한 실험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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