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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씨(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재산 도피 기막혀!

기사승인 2021.03.09  16: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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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취재파일> 시리즈로 기사화, 은닉법인도 문제

   
▲ SBS<취재파일>은 최순영 씨의 재산 추적을 시리즈로 기사화하고 있다. 1편은 1천800억대의 횃불선교재단을 조명했다.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한국기독교선교원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도 여전히 살아 있는 은닉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의 이사장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관련 재산 추적 기사가 SBS <취재파일>에서 시리즈로 진행되고 있어 세간에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교회와신앙>에서 최순영 씨를 둘러싼 종교법인 단체들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SBS에서도 8시 뉴스의 ‘끝까지 판다’를 시작으로 <취재파일>1,2,3를 통해 최 씨의 재산을 폭넓게 깊게 추적을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 종교법인 횃불재단 재산 규모 1천 800억원대

시리즈 <취재파일1>은 “'빈털터리' 회장님의 '1,800억 원' 재단 재산을 공개합니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22896#openPrintPopup)로 미납추징금 1,500억원으로 몰락한 최순영이 여전히 호화생활을 하는 배경을 ‘횃불재단’으로 기사화했다.

   
▲ 최순영 씨의 딸, 최지선 씨가 2월 1일 횃불재단 이사장으로 법인등기를 변경했다

대한민국은 부부의 재산은 공동의 재산으로 보지 않고 개인 명의의 재산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세금 탈세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남편의 재산을 아내의 명의로 등록하기도 한다. 이런 법의 약점을 최순영 씨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흔적이 보인다. 특별히 종교법인에 기대어 아내인 이형자 씨는 대표로 내세워 관리한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최 씨는 자신의 재산을 종교법인에 증여해서 자신의 재산을 보존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잠시 있다가 재산을 증여한 다음에는 아내인 이형자 씨를 이사장으로 내세웠다. 횃불재단의 설립(1989년 9월 최순영이 설립)의 경우, 기초 자금은 한국기독교선교원(카이캄의 전신)의 재산을 증여한 것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교원 법인의 재산으로 등기된 온누리교회 토지(폐쇄등기에서 확인)와 최 씨의 개인 재산이 동원되었다. 횃불재단의 경우 이사장이 최순영 씨였다가 나중에 이형자 씨로 변경해서 유지되다가 2021년 2월 1일 최 씨의 자녀인 최지선 씨를 대표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등기상으로만 최지선 씨가 이사장이며, 실제로 횃불재단의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이형자 씨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다. 최근 문제가 SBS 뉴스에 횃불재단의 문제가 기사화되면서 미납세자인 최순영 일가의 호화생활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우선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하고자 한 조치라 보이지만 효과를 미지수라고 보인다.

   
▲ 횃불재단의 법인 대표가 바뀌었음에도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이형자 씨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다.

<취재파일1>은 이형자 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당시 받았던 월급이 1천 300만원(2013년 당시) 밝히고 있다. 거의 8년이 지나는 동안 시점에서 이 씨가 받고 있었던 월급은 그때보다 훨씬 상회 할 것으로 보인다.

SBS <취재파일1>에서는 한 푼의 재산이 없는 최순영 씨가 호화생활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을 횃불재단으로 지목했다. 기사는 최 씨 부부와 두 명의 자녀가 살고있는 빌라 3채가 횃불재단의 재산으로 훈련원이며 또한 이형자 현 명예 이사장의 당시 월급(2013년 기준) 1천 500만원, 외에 임대수익 역시 횃불재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내다보았다.

SBS의 <취재파일1>은 횃불재단의 재산 규모를 최소 1천800억원으로 추정했다. 그 근거로 내세운 것이 횃불재단 정관에 기재된 재산목록이다. <취재파일1>은 서초구 양재동 일대의 선교센터와 훈련원의 토지와 건물, 경기도 안성시 공도면 만정리 일대의 토지와 그 외 토지 및 건물 등 약 1천 800억원로 추산했다(양재동 부동산 임대수입 제외).
 

◈ 전두환 그림자와 63빌딩

최순영 씨의 재산추적 2인 SBS<취재파일2>는 ‘최순영이 최순영에게 ‘자기거래’ 그리고 ‘전두환의 그림자’(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26651#openPrintPopup)라는 파격적인 내용을 기사화했다.

일단 기사 제목에 등장한 ‘전두환’이라는 이름 석자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취재파일2>를 정리해보면, 횃불선교센터 부지 소유권 이전 기록에는 1982년 6월 신동아건설이 매입한 부지를 3년 뒤에 매도한 인물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의 최측근 손삼수 씨다.

손 씨는 이 부지를 매입했다가 1987년 '개인' 최순영 씨와 한국기독교선교원에 매도했다. 손 씨는 육사 출신으로 전 씨가 1사단장 시절 전속부관으로 근무한 인연으로 청와대 1부속실장 등 17년간 전 씨를 보좌한 인물이다. 손 씨는 1996년 검찰 수사 당시 전두환 씨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되고, 2013년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손 씨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추가 환수한 바 있다.

   
▲ 청와대 1부속실장 등 17년간 전 씨를 보좌한 손삼수 씨의 이름으로 매입했던 양재동 부지를 두 배의 값을 주고 최순영 씨가 매입했다.

그런데 횃불선교센터가 위치한 서초구 양재동 ○○의 폐쇄등기부 가운데 일부.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와 '손삼수'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과거 언론들의 기사를 추적하여 기사의 줄거리를 종합해보면 '전두환 씨가 퇴임 후 대규모 사저를 신축하기 위해 1984년 손 씨 명의로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가 1987년 사저 신축계획을 포기하고 부지를 다시 신동아건설에 매도했다'는 것이다(중앙일보).

전두환 씨는 부지를 9억 7천660만 원으로 샀다가 2년 뒤 20억 원에 팔면서 10억 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 <취재파일2>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관계에 돈을 주는 게 관례였다"며 선거자금이나 인사치레로 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취재파일2>에서 최 전 회장이 63빌딩 건설 과정을 소회하면서 내놓은 2015년 간증 영상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소개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비운으로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래 가지고 군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얼마 후에 (63빌딩) 건축 허가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대한생명 63빌딩은 1979년에 기공식이 열리고 1980년 2월에 착공, 1981년 2월 14일 당시 건축법에 따라 허가되었고 1983년 5월에 40층 이상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1983년 11월 5일에 상량식을 마쳤다. 1984년 7월 3일에 외벽공사가 끝났고 12월 18일에 임대가 시작되었고 1985년 5월에 완공되었다.

양재동 부지는 1984년 전두환 씨가 매입했고, 1987년 최순영 씨가 대표로 있는 신동아건설에서 매입했다. 또한 1985년에 완공된 그 이듬해에 최순영 씨는 서대문등기국에서 분사무소 형태로 한국기독교선원이라는 동일 이름이지만 법인등록번호가 다른 은닉법인을 설립,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형자는 이 페이퍼컴퍼니의 현재 이사로 되어 있으며, 최 씨와 나란히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이 묘한 연결고리에 대해서 최순영 씨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 납득이 되지 않는 이상한 ‘자기거래’ 방식

이밖에 <취재파일2>는 최순영 씨가 대한생명 통해 200억 원대 불법 송금해서 법원 "자기거래"로 규정한 것도 기사화했다. 기사는 횃불재단 설립 이후에도 최 씨의 재정 지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자금을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졌음을 밝히고 있다.

최 씨의 불법행위는 지난 2003년 대한생명이 횃불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통해 상세하게 드러났다. 해당 소송 판결문에 보면 최 씨는 대한생명 대표 시절 1993년부터 1998년까지 74회에 걸쳐 213억 9천만 원을 횃불재단에 전달했다. 최순영 씨는 재판 내내 "십일조로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전부 기각됐다.

그 이유는 자금 전달이 '이사회 승인 없이 이뤄졌다'는 점 때문이다. 법원은 "최 전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 등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자신이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있는 재단을 지원했다"며 "이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상법 398조에 규정된 '이사의 자기거래'"라고 판결했다.

최순영 씨의 이런 자기거래 방식이 온누리교회 건축 과정에서도 발견된다. 온누리교회는 최순영 씨가 신동아건설 대표로 있을 당시 지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회건축을 하면 교회 측에 양도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다. 비록 신동아건설이 지어주었다고 해도 동일한 절차를 밟아 온누리교회측에 넘겨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런 상식을 깨뜨리고 최순영 씨가 대표로 있는 신동아건설에서 교회를 건축한 다음에 최순영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기독교선교원으로 매매의 의한 소유권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넘겨서 한국기독교선교원 재산으로 토지와 건물 등기하고 있다.

즉 자신의 옷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 왼쪽 주머니에 넣은 셈이다. 이런 사실은 법인 폐쇄등기등본의 기록에 의해서 온누리교회 토지를 신동아건설에서 한국기독교선교원에 넘긴 것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순영 씨는 1989년 온누리교회의 토지 지번 소유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기독교선교원으로 변경하고 이 토지를 이용하여 같은 해, 1989년 최순영 씨가 이사장으로서 설립 신고한 횃불재단 설립 자금 신고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992년에는 교회 건물을 온누리교회에 넘기지 않고 한국기독교선교원으로 등기했다. 그러다가 온누리교회의 토지와 건물은 증여 방식으로 1996년에 온누리선교재단의 설립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온누리선교재단 설립 때에는 최순영 씨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완공된 교회 부동산을 한국기독교선교원의 법인재산으로 10년을 소유하고 있다가 증여 방식으로 온누리교회 측에 재단설립 자금을 삼았다.

정리해 보면, 최순영 씨가 대표로 있던 신동아건설에서 온누리교회를 지어준 형태를 취했지만, 실제로 토지와 건물을 온누리교회에 넘겨주지 않고 최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기독교선교원으로 매각한 것이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만 매각을 했을 뿐 실제로 건축대금 전액을 한국기독교선교원에서 신동아건설에 주지 않았다. 추후 이 문제로 신동아건설 측에서 최순영에게 법적 소송을 통해 환수받은 일이 벌어졌다.

세간에는 최순영 씨가 동서인 고인이 된 하용조 목사가 설립한 온누리교회를 무상으로 건축해서 넘겨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온누리교회 측은 교회를 공짜로 받을 수 없다며, 당시 교인들인 결의해서 1986년부터 1996년까지 교회건축 비용을 최순영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기독교선교원에 선교헌금 완불했다고 밝혔다. 최순영 씨가 또 다른 자기거래를 통해서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했을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다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최순영 씨가 재산을 도피하기 위해 횃불재단이라는 종교법인을 이용한 것은 물론 온누리교회마저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데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누리교회는 철저하게 이용당한 셈이다. 최순영 씨는 교회 장로라는 직분과 거대그룹의 회장을 활용해서 자기거래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선교라는 명분을 내세워 보호막을 쳤던 것으로 보인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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