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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김하나 담임목사직 직무정지 “본안 소송 간다”

기사승인 2021.03.11  13: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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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기각, 정태윤 집사 “불법세습 용남 못해 끝까지 간다”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김하나 목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2021년 1월 5일 명성교회 교인으로 구성된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이하 명신연) 소속 정태윤 집사는 명성교회 세습의 당사자인 김하나 목사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김하나 목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원(제21민사부 재판장 판사 임태혁)은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3월 10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설교단에서 설교하고 있다

기각 결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된다며 “일반 시민법질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내부적인 문제에 그치는 한,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명성 세습 문제’를 교단 내부 문제로 한정하여 본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어, 그 효력 여부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명성교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급박하게 채무자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김하나 목사의 위임 문제를 교단 헌법의 절차가 아닌 ‘교의’와 ‘신앙해석’ 등으로 이해했다는 말이다.

   
▲ 김하나 목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문

한편, 가처분 소송 과정에서 현직 예장통합 총회장인 신정호 목사가 명성교회 측에 유리한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직 총회장이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 당사자인 정태윤 집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처분은 가처분일 뿐이다”며 “본안 소송으로 계속 진행할 것이다. 끝까지 간다. 명성 세습 문제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 집사는 “총회장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다”며 “총회장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정태윤 집사는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설교단에 서는 것은 불법이다. 김하나 목사가 담임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 교회 성도들에게 묻지 않았다. 즉,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목회 세습은 총회 헌법에도 위반되는 내용이다”며 “김하나 목사의 직무집행정지를 위해 본안 소송으로 끝까지 갈 것이다”고 말했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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