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명성 김하나는 담임 목사 자격 없습니다”

기사승인 2021.03.15  16:14:16

공유
default_news_ad1

- 정태윤 집사 “내가 교인이 아니라고?” 법원은 교인 인정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와 정태윤 집사(명성교회)가 법적으로 충돌했다. 정 집사가 ‘김하나 목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하 가처분 신청)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준비하면서 김하나 목사와 대립이 불가피해졌다.

김하나 목사는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정태윤 집사는 명성교회 교인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다. ‘정태윤 집사가 명성교회 교인의 자격이 안 되니 가처분 신청 자체가 무효’라는 식으로 접근했다.

   
▲ 김하나 목사는 준비서면에서 정태윤 집사가 교인이 아니라는 식으로 언급했다

김하나 목사는 준비서면에서 “채권자(정태윤 집사를 말한-편집자 주)가 명성교회 교적부에 등록된 상태에 있다거나 교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명성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명성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이상 이 사건 신청을 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며 마치 정 집사가 ‘교인의 자격이 없거나 상실했기 때문에 소송의 자격이 없다’고 언급했다.

정태윤 집사는 ‘발끈’했다.
“저는 지난 1985년부터 명성교회를 섬겨온 35년 차 교인입니다. 제가 정식 명성교회 교인인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저 보고 명성교회 10년 이상 출석을 하지 않아서 교인의 자격이 없다고요? 김하나 목사는 누가 명성교회 교인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합니까?”

정 집사가 법원에 제출한 자신이 교인이라는 자격의 증거들은 이렇다. 그는 2018년 9월까지 약 33년 동안 명성교회 성가대 대원으로 봉사를 했다. 그 증거 사진 및 영상들이 명성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또한 최근(2021년 2월 7일)까지 명성교회 온라인 통장으로 보낸 십일조와 성탄절 감사 헌금 등의 내역을 가지고 있다. 헌금봉투를 사용해 헌금한 이전의 사진들도 보유하고 있다.

   
▲ 정태윤 집사의 지난 2018년 성가대 봉사 동영상 등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지난 2006년 교육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월드글로리아센터 건축을 위해 100만원의 헌금을 한 바 있다. 100만원 이상 건축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건물 복도에 헌금자 이름을 기록해 놓은 부조를 만들어 놓기도 했다. 정 집사의 이름도 당연히 그 속에 남아 있다.

지난 2018년 김삼환 목사가 정태윤 집사 사업장에 심방 차 직접 방문한 영상도 가지고 있다.

정태윤 집사가 제기한 ‘김하나 목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서울동부지방법원(제21민사부 재판장 판사 임태혁)에 의해 지난 2021년 3월 10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비록 가처분 신청은 기각 결정이 되었지만 재판부는 그 결정문에서 정태윤 집사가 명성교회 교인임을 분명히 인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김하나 목사를 말함-편집자 주)는 채권자(정태윤 집사를 말한-편집자 주)가 2019년 이전부터 명성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6개월 이상이 경과함에따라 교인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었으므로, 채권자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이 사건은 부적합하다고 항변한다”며 그러나 “살피건대, ...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 2017년 이후 명성교회 내부적으로 채무자의 위임목사 청빙 등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교인들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다툼이 격화되었던 점, 2. 채권자는 채무자를 지지하는 명성교회 교인들과 대립되는 입장에 있어 현실적으로 예배 참석 등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2019년 9월 27일 경 예배에 참석하고 추수감사절 감사헌금을 낸 점, 4. 그 외에도 채권자가 명성교회에 선교헌금이나 일반 감사헌금을 낸 내역이 확인되는 등 명성교회 교인으로서의 종교활동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 마디로 정태윤 집사는 ‘명성교회 교인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 집사는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 가처분 신청이 기각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안 소송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왜 번거로운 법정 싸움을 계속 이어가려는 것일까?

“저는 명성교회 교인, 집사의 한 사람으로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담임목사의 자격이 없다 판단합니다. 불법으로 세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법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갈 것입니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저작권자 © 교회와신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교회와신앙>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607301-01-412365 (예금주 교회와신앙)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