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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적극적 안락사 및 조력 자살 허용

기사승인 2021.03.26  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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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 찬성 202표-반대 141표-기권 2표 하원 통과

   
▲ 2020년 12월 17일(현지시간) 안락사 법안에 반대하는 스페인 시민들이 법안 통과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REUTERS/Susana Vera)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스페인 하원이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스페인은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유럽 대륙에서는 네 번째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됐다.

스페인 하원은 지난 3월 18일(현지시간) 찬성 202표, 반대 141표, 기권 2표로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 자살에 관한 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산티아고 아바스칼 복스당 대표 (사진 출처 아바스칼 의원 트위터 @Santi_ABASCAL)

해당 법안에 따르면 성인이 “심각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할 경우 적극적 안락사나 조력 자살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스페인에서는 타인의 자살을 도울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적극적 안락사란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죽음에 이르는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조력 자살은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으로 약물 등을 제공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가리킨다. 벨기에, 캐나다,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네덜란드가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스위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 조력 자살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가결된 스페인의 안락사 및 조력 자살 관련 법안에 따르면 환자가 안락사나 조력 자살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환자는 자신이 내리는 결정을 또렷하게 인식하는 상태여야만 의료진에게 안락사 및 조력 자살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환자의 안락사 및 조력 자살 요청은 해당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을 제외한 의료 전문가의 승인 및 지역 차원에서 구성된 의료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 루이스 아르게요 주교 (사진 출처 Wikimedia Commons/CC BY-SA)

만약 환자의 안락사 및 조력 자살 승인에 필요한 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안락사 및 조력 자살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의료진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안락사 및 조력 자살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좌파 및 중도 정당의 지지로 가결된 이번 법안에 대해 스페인의 우파 정당과 종교 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스페인의 극우 정당인 복스(Vox)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티아고 아바스칼(Santiago Abascal) 복스당 대표는 “적극적 안락사 허용은 현대사회가 내린 치명적 실수”라고 규탄했다.

스페인 천주교회의 루이스 아르게요(Luis Argüello) 주교도 “우리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환자에게 죽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붙잡고 있는 이들을 돌보고 이들에게 사랑과 관심과 자비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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