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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훈 목사, ‘불신자 사후의 영=귀신’ 이단성 주장

기사승인 2021.04.01  1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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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중위 중재 불성립되자 저작권 및 명예훼손이라며 고소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본지의 '전성훈 목사(세기연 임원), 이단시비 휘말려'(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65 )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전성훈 목사가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제소를 했다가 중재불성립이 되자 경찰에 저작권위반과 명예훼손을 했다며 본지 기자를 고소했다.

   
▲ 전성훈 목사(세종 푸른하늘교회)

전성훈 목사의 언중위 제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 목사의 주장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전성훈 목사는, 기사의 발단을 언중위에서나 경찰 고소에서 세종시기독교연합회(세기연)를 반대하는 이들의 사주를 받아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언중위에서 밝힌 것이지만, 전성훈 목사의 ‘이단시비’ 기사 작성의 배경은 3년 전에 세기연의 단체 카톡방에서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 귀신이 된다’라는 귀신론 주장이 발단이었다.

3년 전에 이미 본지에 제보된 상태였지만 본지가 관망하였을 뿐 적극적인 취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성훈 목사가 주장하는 귀신론은 이미 성락교회(김기동)의 베뢰아 귀신론과 동일 선상에서 다룰 문제였다. 더구나 전성훈 목사가 주장하는 귀신론은 한국교회의 주요 교단들이 이미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즉 전 목사가 주장한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 귀신 된다’라는 사상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1992),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1991), 기독교침례회(1987),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1991) 등의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했다.

또한 본지는 전성훈 목사가 어느 날 신학적 주제로 귀신론을 연구하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백석교단에 소속되기 전 <예수중심교회>(이초석) 소속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초석 씨는 김기동의 귀신론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초석 씨에 대하여도 예장 통합(1991), 예장 고신(1991, 2009), 기독교성결회(1994) 교단이 역시 이단으로 규정했다.

이단 사이비 문제를 파헤치는 전문 기독교언론 매체인 <교회와신앙>은 전성훈 목사의 귀신론에 대한 주장을 이미 관망하고 있는 차에 세기연 분쟁이 일어난 것을 알았다. 그리고 세기연의 임원 중에 전성훈 목사가 임원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여전히 자신의 귀신론을 철회하지 않고 세기연 회원과 탈퇴한 회원들과 귀신론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교단 이대위에 재론하지 않겠다고 쓴 각서 위반

본지가 주목한 것은 전성훈 목사가 쓴 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회(이하 이대위)의 각서였다. 전성훈 목사의 귀신론에 대하 소속 교단에서 더 이상 거론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재론하면 징계를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일이 있다(2019년 8월 16일).

전성훈 목사는 각서에서 “대내외적으로 귀신론 관련은 거론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된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했다.

   
▲ 전성훈 목사가 이대위에 제출한 각서

전 목사는 이 각서에 대해 “이대위에서 쓰라는 대로 받아썼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디. 그의 주장대로 그는 각서와 달리 ‘불신자는 사후에 귀신이 된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만약 전성훈 목사가 문제의 ‘귀신론’을 교단에서 각서를 쓴 뒤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잠잠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 목사는 자신의 각서를 따르지 않았으며, 각서 작성 이후에 대내외적으로 자신이 믿는 귀신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귀신론이 이단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

전성훈 목사의 귀신론 논문은 단순히 신학교에 신학적 연구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 보기 힘들다. 그는 이미 그런 신학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그 사상을 전혀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다. 한국교회에서 이미 이단이라고 규정한 사상을 옳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와 성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기사

전 목사는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기사를 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이 맞는다면 <교회와신앙>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전성훈 목사의 인격을 모독하기 위한 개인적인 사생활을 취급하려는 목적으로 기사를 쓴 것이라 할 수 없다.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교리에서 벗어나 이단으로 규정된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 귀신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전성훈 목사의 이단적 사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작성된 기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 목사가 주장하는 귀신론 사상은 이미 한국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규정된 내용이다. 그가 전통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의 사상과 가르침이 문제가 된다고 경고할 필요가 발생한 것이다. 기독교 언론은 또한 그것을 당연히 취급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단적 사상으로부터 보호 받도록 하는 것이 본지의 창간목적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전 목사의 귀신론의 문제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단 신학에 대한 교리적 문제는 언제든지 논쟁할 수 있다.

이단 논쟁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지속해서 인정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가지 판결을 소개해 보자. 대법원 1996. 9. 6. 선고(96다19246, 19253) 판결의 요지를 보면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다.

이단 비판은 “일반 언론, 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고 있음”을 대법원이 보증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판례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0.9.9.선고 2008다84236 판결2’, 대법원 ‘1996.9.6. 선고 96다19246 판결’ 등 다수의 대법원 판결은 이단적 요소에 대한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2008다84236 판결2’에서 일관적으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에 성격을 갖는다고 하면서, 종교에 대한 비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법은 이단 비판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만큼 보장하고 있다.

헌법으로도 보장된 종교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물론 한국교회 정통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 귀신이 된다’라는 교리를 전통교단에서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전성훈 목사에 대한 취재와 기사 작성은 당연한 귀결이다. 전성훈 목사에 대한 기사는 허위기사가 아니며 한국교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도된 것이다.

전성훈 목사는 기사가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라는 주장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직접적으로 논문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기사를 썼다”는 주장했다. 그렇지만 본지의 기사는 논문의 귀신론 내용이 한국교회 전통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는 “김기동의 베뢰아 귀신론과 일맥상통하다”는 것과 전 목사 연구논문에서만 귀신론을 다루었다는 주장과 달리 이미 동일한 사상을 귀신론을 가르치고 있는 이초석 씨의 <예수중심교회> 출신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기사였다.

더구나 전성훈 목사가 자신의 논문에 대해 “논문으로 대응하면 될 일이지 비방, 폄훼, 명예훼손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언론사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기관이지 논문을 작성하는 곳이 아니다.
 

이초석 <예수중심교회> 소속된 적 없다는 주장에 대해

또한 전 목사는 “당시 교계에 공식으로 다른 데 소속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본지는 이초석 씨가 세운 <예수중심교회>의 소속된 전도사라는 근거를 김기동 씨가 설립한 성락교회가 발행하는 <주일신문> 2009. 8. 6.에 게재된 ‘지상논단1/귀신은 불신자 사후의 영 이단교리 아니다’(2007.12.30.)와 ‘지상논단2/최삼경 목사, 귀신은 타락한 천사 근거 제시 못해’(2008.1.6.), <주일신문> 인터넷판 2009년 8월 5일 자에 게재된 두 개의 기사에서도 전성훈 목사가 <예수중심교회> 소속이었음을 기사로 밝혔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귀신론 공개토론 열린다’(2007. 10. 21.)의 제목의 기사에서도 “예수중심교회(담임 이초석 목사)에서 후원하는 신학자료 수록 사이트인 「신앙과 신학」(http://iesu.net)이 한국교회 목회자 및 신학자, 신학생들을 향해 ‘귀신론’에 대한 온라인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라고 적고 있어 전성훈 목사가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이초석 씨의 <예수중심교회> 소속이었음을 밝혔다.
 
만약 전성훈 목사가 당시 한국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한 이초석 씨의 <예수중심교회> 소속이 아니었다면 마땅히 <주일신문>에 정정보도 요청을 해서 바로잡아야 했지만 무려 4개 이상의 기사에서 당시 이초석 씨의 <예수중심교회>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수정 없이 지금까지 게재되어 있다.

본지 기자가 전성훈 목사에게 핸드폰으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도 그는 부인하거나 긍정도 하지 않았다. 전 목사는 자신의 귀신론이 이미 한국교회의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작 전 목사 자신이 이초석 씨의 <예수중심교회> 전도사로 활동했다고 기사화한 베뢰아 성락교회에서 발행하는 <주일신문>의 기사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이 사실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 더구나 핸드폰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도 부인하지 않았다. 나중에 언중위에서 이초석의 <예수중심교회>에 소속되어 활동할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다.
 

베뢰아와 상관없이 독특한 신학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성훈 목사는 귀신론 논문은 베뢰아와 상관없고, 허위라는 주장했다.
본지는 전성훈 목사가 주장하는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 귀신이 된다’라는 신학적 이론과 성락교회 김기동 씨의 ‘베뢰아 귀신론’이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 말미에 “철저한 베뢰아 신학의 귀신론 신봉자”라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물론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한 <주일신문>에서 전성훈 목사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교계 이단연구가들은 일반적으로 이초석 씨의 귀신론을 ‘김기동 귀신론의 아류’로 취급한다. 그런데 성락교회 김기동 씨가 발행하는 <주일신문>에 전성훈 목사의 귀신론에 관한 기사를 대서특필해서 다룬 이유는 같은 김기동 씨와 이초석 씨의 귀신론이 같을 뿐만 아니라 이런 주장을 전성훈 목사가 학문적으로 체계화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주일신문> ‘귀신론, 공개토론열린다’(2007.10.7.)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 전도사는 김기동 목사의 ‘베뢰아 귀신론’과 성서 원어연구를 바탕으로 연구한 다양한 자료를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다”(2009.8.5. 게재)라고 쓰고 있다. <주일신문> 11월 7일에 게재된 ‘1400페이지 통해 귀신론 체계적 제시’에도 동일한 문구의 기사가 있다. 즉 <주일신문>에서 김기동 씨의 베뢰아 귀신론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따르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동의하는 것을 두고 기사화였다.

본지 기자가 주목한 것은 전성훈 목사의 귀신론은 자신의 독특한 신학이 아니라 이미 김기동과 이초석 씨가 주장한 것과 거의 일치하거나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학교 논문 이전에 활동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단순히 신학연구과 논문으로만 작성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각서를 쓴 것으로 귀신론의 주장을 그쳤다면 기사화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출발이 이미 이초석의 소속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세기연의 회원들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주’를 받았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전 목사는 언중위에서 주장했다.

세기연의 회원들도 전성훈 목사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두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 배경에는 세종시와 정부가 후원하는 템플스테이션 건립을 반대하는 일이 우선이고, 그 일의 법적인 다툼에 전성훈 목사가 활동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본지는 세기연의 템플스테이션 문제를 기사의 중심에 둔 적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기사의 핵심은 전성훈 목사의 신학적 이단성이었다.

본지는 계속해서 전성훈 목사가 언중위와 경찰에 고소한 내용을 다룰 계획이다. 또한 그가 주장하고 있는 귀신론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도 취급할 예정이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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