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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개종금지법 위헌 판결

기사승인 2021.04.14  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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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 대법원, 18세 이상 성인 종교 자유 선택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인도 대법원이 지난 4월 9일 금요일(현지시간) 전국적 효력을 발휘하는 개종반대법 제정 요청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도 대법원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개종반대법 제정은 헌법이 명시하는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 아쉬위니 유파디야이 인도인민당 변호사(유파디야이 변호사 트위터 @AshwiniBJP)

집권당인 인도인민당(BJP)과 아쉬위니 유파디야이(Ashwini Upadhyay) 인도인민당 변호사는 인도 중앙 정부가 인도 국민의 개종을 막는 법을 제정 및 발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인도 헌법에 따라 해당 요구를 거부하고 이 요청을 철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도 헌법은 인도 국민이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하고, 종교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이 따르는 종교를 전파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로힌튼 F 나리만(Rohinton F Nariman) 판사는 판결을 내리며 “이 요청은 매우 위험한 요구”라며 유파디야이 변호사에게 “전국적 효력의 개종반대법을 제정해 달라는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경우 큰 액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몇 년간 인도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 이 배후에는 힌두교 민족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모디 총리 웹사이트 narendramodi.in)

힌두교 민족주의자들은 인도 일부 주에서 시행 중인 개종금지법을 악용해 소수종교 신자들을 핍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도의 29개 주 중 오리사(Odisha)주, 마디야 프라데시(Madhya Pradesh)주, 차티스가르(Chhattisgarh)주 등 8개 주에서 개종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종금지법은 타종교로의 강제 개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제정되었으나 힌두교 민족주의자들의 경우 강제 개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소수종교인들을 개종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 기독교계는 최근 힌두교 민족주의자들이 전국적 효력을 발휘하는 개종금지법을 제정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이 시의적절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는 오픈도어 선교회(Open Doors)가 발표한 “2021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50개국” 중 10위에 올라 있다. 2014년 소수종교에 적대적인 인도인민당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정권을 잡은 후 인도의 기독교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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