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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한인교회, 신옥주 측 110억 손배소 승소

기사승인 2021.04.29  14: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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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 난디한인교회 ‘신옥주 이단’ 글 홈피 게재, 법적 승소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소위 ‘타작마당’이라는 이름 등의 행위로 대법원에서 최종 7년형을 받은 신옥주 씨, 남태평양 피지에 그와 관련된 ‘그레이스 로드(Grace Road)’ 단체가 난디한인교회(박상기 목사)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신청했다. 액수는 피지 화폐 2천만불(한화 약 110억원)이다.

   
▲ 판결문. ‘THAT this action is struckout’라는 문구가 보인다. 결국 법원은 난디한인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만인 지난 2021년 1월 11일 피지고등법원은 ‘소송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피고에게 최종 승소판결(THAT this action is struckout)을 내렸다. 즉 법원이 난디한인교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난디한인교회는 약 2년 간(2014/1-2015/12)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옥주(은혜로교회) 이단’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피지 현지에 있는 신옥주 관계 단체인 그레이스 로드(Grace Road) 측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지난 2016년 1월 5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신청한 것이다.

   
▲ 당시 폭행사건 장면.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보도되기도 했다.

관련된 폭행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2015년 11월 25일 오후 7시 20분 난디한인교회 수요예배 시간에 신옥주 측 신도 몇 사람이 사전 예고 없이 무단으로 교회 진입, 박상기 목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이 사건은 현재까지 법정 분쟁 중에 있다.

박상기 목사(난디한인교회)는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주님의 양무리를 부족한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주님의 양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목사에게 있습니다”며 “더 나아가 목사의 양심상 저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고 언급했다.

   
▲ 인터뷰 중인 박상기 목사.

또한 박 목사는 “사실 이민 목회에 이단과의 영적 싸움하는 그 자체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어느 누구든 골리앗 앞에 나설 힘을 창과 칼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싸우는 것임을 절실하게 느끼는 일입니다”며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기에 지금 해외에서 교포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나 현지 선교하는 분들에게 이단의 세력들과 영적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고 말했다.

* 신옥주, 대법원 징역 7년 선고 받아

신옥주 씨(은혜로교회, 62)는 이미 지난 해(2020년) 2월 27일 한국의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권)으로부터 최종 징역 7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신도 폭행 등의 혐의로 2심(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이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최종 징역 7년으로 선고된 것이다.

공동 상해, 특수 폭행, 특수 감금, 사기, 아동 유기 및 방임,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2심(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7년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더 이상의 다툼이 필요치 않으며 상고의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 신옥주 측 전단지의 한 장면 '신옥주=성령' 내용이 보인다

신옥주 씨는 지난 2019년 11월 5일 2심(항소심)에서 1심 징역 6년형보다 더 무거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 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옥주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 씨에게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신옥주 씨는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킨 뒤, ‘타작 마당’이라는 이름의 종교의식으로 신도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러한 '타작마당'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물리적 힘의 정도와 범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시점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타작마당을) 거부하지 못하고 폭행과 상해를 참았던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종교의식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고 타당성도 없다"고 언급했다.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킨 것에 대해 "전쟁과 기근,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낙토(樂土)가 피지라고 설교한 것은 통속적 관점에서 보면 거짓말"이라며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신 씨는 지난 2016년 8월 8일부로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은혜로교회 문을 닫고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지로 떠났다. 세상의 종말(대기근)을 대비한다며 신도들과 함께 출국했다.

신 씨는 “지난 8년간 다시 예언의 말씀을 전한 한국방송을 마감하며”로 시작하는 소위 ‘고별사’라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향후에 있을 대기근에 대비해 은혜로교회 전 성도들은 자원하여 피지에서 식량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옥주 씨는 2018년 7월 25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 신옥주 측 빛과소금교회 난입 사건

신옥주 측 신도들은 지난 2015년 2월 8일 주일저녁 7시경, 경기도 퇴계원에 위치한 빛과소금교회(최삼경 목사, 본지 편집인) 본당 예배실로 진입, 점거하는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빛과소금교회는 당시 신년부흥회 첫날 예배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신옥주 측 신도들은 이보다 40여분 전부터 예배당 안으로 몰려와 점거에 들어갔고 빛과소금교회 측은 즉시 대응에 나서 이들을 로비로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은혜로교회 신도들은 최삼경 목사를 비난하는 등 험한 말들을 쏟아냈다.

신옥주 측 신도들은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로비를 검거한 채 예배실 출입문을 밀치며 재진입을 시도했다. 밀고 밀리는 팽팽한 대치 상황이 한 시간가량 계속되다가 증원된 경찰이 정리에 나서고서야 물러갔다. 이 소동으로 신년부흥회는 30분이나 늦게 시작되었다.
 

* 신옥주 씨가 보혜사 성령?

   
신옥주 씨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신도

신옥주 씨(은혜로교회)를 향해 ‘성령’이라는 황당한 주장이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옥주 씨를 향해 ‘성령’이라고 호칭하는 전단지가 서울 종로 5가 등지에서 버젓이 배포되고 있다. 은혜로교회 신도들로 보이는 이들이 <은혜로소식>(발행.편집인 신옥주 2020년 2월 18일자)이라는 이름의 신문을 나누어주었다. 발행인과 편집인 자리에 모두 신옥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 이 신문은 은혜로교회 공식 신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을 살펴보자. ‘타작마당을 성경대로 실행한 것이 죄가 됩니까?’라는 제목의 글(8면)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언하시고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이 진실로 맞습니다. 전 인류뿐만 아니라 순교자들의 부활과 죄가 없는 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샐행하시고 계시며,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전대미문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은혜로소식> 2020년 2월 18일자 8면)

‘신옥주 = 성령’이라는 신옥수 측 주장은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옥수 측 신도들로 보이는 여러 명의 신도가 자신들의 주장을 홍보한다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은혜로교회 신도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밝힌 이가 ‘이단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영상이다(https://www.youtube.com/watch?v=O7IzuIzzg9Q 참고).

그는 2020년 3월 2일 올린 위 영상을 통해 “우리로 전심으로 성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아들 예수그리스도 그분의 지위를 올바르게 찾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여 영생의 도를 밝히 알게 하셔서,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신옥주 목사님이 완전한 삼위일체의 비밀을 우리로 명백하게 시인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옥주=성령’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정확한 발음으로 언급했다.

‘신옥주=성령’이라는 그의 주장은 같은 동영상에서 여러 번 반복된다. 그는 “우리 신옥주 목사님은 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진리의 성령님이시다”라고도 했다. 이는 그가 ‘신옥주 = 성령’의 발언이 실수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는 신옥주 씨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고까지 말했다. 신옥주 씨를 신격화시키려는 듯한 표현이다.

위 영상에서 코로나19 관련된 내용도 나와 주목을 받았다. ‘성도 병준’이라고 밝힌 이는 “코로나19 전염병은 왜 발생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곧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바로 “진리의 성령을 이단이니 사이비니 비방하고 핍박하여 옥에 가두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즉, 신옥주 씨가 자신들이 믿는 ‘성령’인데 그를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발생되었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신옥주 = 성령’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신도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일까? 신옥주 씨는 그러한 주장을 과연 한 적이 없을까? 신옥주 씨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SBS <그것이알고싶다>는 지난 2018년 8월 25일(1135회) ‘그들은 왜 피지로 갔나? - 낙토와 타작마당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로교회와 신옥주 씨에 대해 취급한 바 있다. 그 방영분에서 신옥주 씨는 인터뷰에서 “진리의 성경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요16:13)의 성경구절에 기록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신옥주 씨 스스로 자신이 ‘성령’이라구 주장한 것이다.
 

* 한국교회, ‘신옥주=이단’ 규정

이러한 신옥주 씨(은혜로교회)에 대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은 ‘이단’ 등으로 규정을 했다. 예장합신(2014년)과 예장백석대신(2018년)은 각각 ‘이단’으로 규정했다. 예장통합(2016년)은 ‘이단성’으로 규정했다. 예장고신(2015년)과 예장합동(2016년)은 각각 ‘집회참석금지’로 규정을 했다. 각 교단은 공식 규정 이유에 대해 ‘삼위일체론 종말론 등에서 이단성 가득’, ‘자의적인 성경관’ 등으로 이유를 들었다.

기자는 기사와 관련된 신옥주 측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피지 그레이스 로드에 전화를 했다. 한 여성 신도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그는 병원에서 급한 일을 처리하는 중에 있다며 다시 통화하자고 했다. 다음 날 몇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국 은혜로교회에 연락을 취했다. 젊은 남자 신도가 전화를 받았다.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다. 3시간 정도 후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역시 연결이 되지 않았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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