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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낙태 제한 법안 통과

기사승인 2021.04.30  13: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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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 몬태나·오클라호마 주지사, 법안 서명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미국 그렉 지안포르테(Greg Gianforte) 몬태나(Montana)주 주지사와 케빈 스티트(Kevin Stitt) 오클라호마(Oklahoma)주 주지사가 4월 26일 월요일(현지시간) 각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외신들이 최근 보도했다.

   
▲ 지안포르테 몬태나 주지사가 낙태 제한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Thom Bridge/Independent Record via AP)

지안포르테 몬태나 주지사가 이번에 서명한 법안에 따르면 몬태나 주에서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가 금지되며 의료진은 낙태 시술을 원하는 산모에게 낙태 시술 전 태아의 초음파 영상을 보여 주어야 한다. 또 해당 법안은 산모가 낙태 시술을 위한 약물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의사와 면대면 진료를 해야 하는 등 낙태 시술 약물 처방의 절차를 까다롭게 변경했다.

   
▲ 지안포르테 몬태나 주지사 (사진 출처 몬태나 주지사 웹사이트 governor.mt.gov)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생명은 귀중하며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연약한 시민인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했는데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을 지지하는 몬태나주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태아뿐만 아니라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 또한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클라호마주에서도 스티트 오클라호마 주지사가 낙태 제한 법안 세 가지를 승인 서명해 통과시켰다.

세 법안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만이 낙태 시술을 할 수 있으며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시기부터는 낙태가 금지된다. 태아 심장 박동의 경우 최소 임신 6주부터 초음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료진이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낙태 시술을 할 경우 해당 의료진은 살인죄를 적용받는다.

   
▲ 스티트 오클라호마 주지사 (사진 출처 오클라호마 주지사 웹사이트 governor.ok.gov)

또 이번에 통과된 낙태 제한 법안에 따라 응급 상황이 아닐 시에는 낙태가 금지된다. 해당 법안은 “임신으로 인해 산모의 목숨이 위협받거나 임신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적 장애를 일으키는 상황”을 낙태 시술이 가능한 응급 상황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낙태 시술을 한 의료진은 최소 1년 간 의사 자격이 박탈된다.

세 법안에 서명한 이후 스티트 주지사는 “오클라호마주가 미국에서 태아의 생명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데 가장 먼저 앞장서는 주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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