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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합법화 꼼수 부린 가정기본법 개정안 무효

기사승인 2021.04.30  17: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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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가톨릭, 불교계, 정치운동 담긴 법 반대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건강가정 구현을 목적으로 세워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동성애 합법화할 수 있는 꼼수를 부린 개정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반대 행사 및 세미나’가 지난 4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동성애동성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국민연합 등 이 기독교와 가톨릭, 불교와 시민단체이 참여한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반대전국단체네트워크는 4월 29일 오후 2시 30분에 프레스센터에서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반대 행사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근 남인수,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는 불교와 가톨릭, 기독교계 인사가 발제자로 나와 두 의원의 개정안의 아예 기본법 수정안이 아닌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선필 교수

‘왜 건강가정기본법을 무너뜨리려는가?’라는 제목의 발제를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남인순 안과 정춘숙 안의 공통점은 ‘건강가정’ 개념을 삭제하려는 것을 지적하고 “현행법의 '건강가정’ 용어를 강력히 거부하면서 이를 '가족지원' 또는 '가족정책' 등으로 대체하려고 함. 이에 따라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명칭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였다”며 “가족을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근원으로 여기는 급진 여성주의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음 교수는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족’의 범위가 하위 법령 규정 또는 해석론에 의하여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가족의 정의 규정 부재로 말미암아, 동성 커플(시민동반자, 동성부부)도 가족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정안은 그 자체로서 가족형태를 사유로 한 차별적 언행에 대한 규제의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며 “제2조(기본이념)에서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여기서 가족의 정의가 법정(法定)되지 않고 해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동성 커플을 가족의 한 형태로 주장할 수 있으며.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 동성 커플의 사실혼 관계를 '동성 동반자(same-sex partnership)' 또는 '시민 결합(civil union)'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성 커플을 가족형태의 하나로 인정하려는 해석론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경고한 음 교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생활형식이 달라짐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가 형성되고 이에 상응하여 규범의 정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가족의 개념을 삭제하는 것은 민법을 부정하는 등 규범적 혼란을 가져올 따름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규정을 의도적으로 삭제시키고, 그 개념을 하위 법령 또는 추후 입법으로 재정의하거나 아니면 해석론으로 이를 확정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정천구 영산대 전 총장

정천구 영산대 전 총장(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고문)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세 가지 관점’의 발제에서 “포괄적금지법안과 건강가정법 개정안은 한국의 헌법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으며 하위법 정부령에 해당하는 법을 만들어 국민의 언론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며 “의회에서 적법절차를 통해서 제정되었다고 해도 정의의 법이 갖추어야 할 보편성, 확실성, 그리고 평등성을 갖추지 못한 법은 법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전 총장은 반대 이유에 대해 “급진적 여성운동의 영향을 받아 양성평등의 원칙을 어기고 생물학적 자연적 성을 무시하고 성의 정체성을 스스로 정한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이다”며 “전반적인 개정 법안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났다”고 밝혔다.

정 전 총장은 문화적 관점에서 개정안을 반대한 부분에서 ‘정치적올바름문화운동’(PC운동)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용어서 나온 것임을 밝히고 “이 말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적합한 생각과 행동을 올바른 정치적 견해라 보고 그와 다르면 숙청을 서슴치 않았다”며 “이 PC운동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자까지 합세하여 마르크스 주장은 기저에 숨기도 확장되었다”고 지적했다.

문화적 마르크시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정치적 올바름 운동은 인종차별, 성차별, 동성애 혐오를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가게 했음을 밝힌 정 전 총장은 “PC운동은 사회를 약자와 강자, 착취자와 피착취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는 정체성의 정치를 현실에 내세웠다”며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차별금지법은 PC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법체계 속에 파고들고 자본주의 사회 전체를 소리 없이 문화적으로 변혁하는 운동으로 진화해왔다” 밝혔다.

정 전 총장은 “차별을 반대하고 평등을 추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종교에 반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며 문화파괴 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상가정을 일부일처제의 가족 이데올로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젠더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사람들의 전도(顚倒)된 시각이다”고 주장했다.

   
오명식 교수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박함’이란 발제를 한 오명식 교수(전 부산카톨릭대)는 “가정과 가족은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 가족이란 용서 선택,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여 비혼 부부를 비롯해 유사한 비혼 동거 가정과 동성커플도 가족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게 했다”며 “개정안에 동성 결합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명문은 없으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이라는 미문을 달아 동성 결합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가족의 한 형태라 보고 이것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애 행위처럼 성적 행동이 타고난 몸의 객관적 질서와 인격적 의미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몸은 단지 이기적으로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며 “자녀 출산을 위해(레즈비언 경우에는 가능) 인공적 생식기술은 이용하거나(게이의 경우는 이마저도 불가능) 자녀 입양은 가능하겠으나 이런 현상이 사회에 만연된다면 그 사회는 파탄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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