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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가득한 4차 건강가정기본법계획 폐기 마땅

기사승인 2021.05.03  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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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반넷, 가족 가치 부정하는 여가부 성토 성명 발표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전국 753개 단체로 결정된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반대전국단체네트워크(건반넷)은 건강가정가본법개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5윌 3일 발표하고 여성가족부가 4월 27일에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확정·발표한 것에 대해 “지나치게 진보적이며 기존의 가족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고를 기초로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며 진정한 가족과 가정을 위한 정책을 구현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세미나에 축사자로 나온 원성웅 목사(진평연 상임대표)가 개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건반넷은 전통적 가족의 가치를 부정하고, 현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새로운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것이 뻔히 예상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족형성의 다양성 포용의 진정한 의미 불충분 민법을 넘어서 결혼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구성 보장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가능한 것인가? 가족의 해체 촉진하는 법률 지원하는 여가부는 가족정책 중단가족구성선택권에 대한 윤리적 문제 검토 여부 가족 위한 정책 전혀 없는 보여주기식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반대를 주장했다.

건반넷은 ‘여가부가 가족다양성과 평등, 차별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우리나라는 가족형성에 있어 충분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이를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된 나라이다”며 “법과 제도의 제약으로 인하여 가족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예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가의 가족정책의 주된 관심사가 극소수 예외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계획에서 주되게 사용하는 ‘가족형성의 다양성’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지난 2021년 2월 유엔 사회개발위원회에서 채택결의안에 ‘가족의 다양성(family diversity)’이라는 용어 대신 ‘가족 지향(family-oriented)’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 이유가 가족다양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동성애에 대한 포용이 내재 되어 있어 논란이 된다”며 “이와 같은 사실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비혼가족, 동거가족을 표면에 내세워 금번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법과 제도적 질서의 변혁을 추구하는 의도에 대하여 명시적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을 지적했다.

이어 ““관계 중심의 가족”으로 개념 전환이 될 경우, 그 의미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이기에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이혼가정 간의 공동체나, 동거 관계를 포섭할 뿐 아니라, 동성혼 커플이 입양으로 통해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경우 외에도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 다부다처에 의한 생활공동체까지 포함될 것이 우려된다“며 ”더욱이 민법으로는 보호되지 않는 소수형태의 가족에 대해 소수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현 정권의 복지정책과 맞닿을 경우 현행 법체계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념충돌에 대해 과연 여성가족부에서는 해결할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비혼단독출산의 문제는 우리 인류 전체와 미래 인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윤리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는 것으로 서구에서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영역이다”며 “여성가족부는 지속적으로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여성의 인권만을 앞세워 건강한 가정질서를 파괴함에 앞장서며, 성별 간 갈등을 조장하여 주기적으로 해체하여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받고 있는 부서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가정이라는 가치를 외면한 채 사회 혼란과 가정해체를 조장하는 금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가족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 단위이다. 가족을 해체하는 가족정책을 멈추고 조속히 계획을 수정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명서>
“여가부가 ‘가족다양성’과 ‘평등’, ‘차별’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가족형성의 다양성 포용의 진정한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여가부는 마치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 가족형성에 있어서 엄청난 제약이 존재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포용”을 가장 주된 과제로 삼아 무려 5년간의 정책의 기본을 삼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족형성에 있어 충분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이를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된 나라이다. 법과 제도의 제약으로 인하여 가족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예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가의 가족정책의 주된 관심사가 극소수 예외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가족해체가 극에 달하고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런 사건들로 인하여 연일 국민의 마음이 답답한 이 때에 가족정책을 총괄하는 여가부의 이러한 시각은 심히 우려된다.

또한 이번 계획에서 주되게 사용하는 ‘가족형성의 다양성’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지난 2021년 2월 유엔 사회개발위원회에서 채택결의안에 ‘가족의 다양성(family diversity)’이라는 용어 대신 ‘가족 지향(family-oriented)’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 이유가 가족다양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동성애에 대한 포용이 내재되어 있어 논란이 된다는 것이었다. 여가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비혼가족, 동거가족을 표면에 내세워 금번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법과 제도적 질서의 변혁을 추구하는 의도에 대하여 명시적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2. 민법을 넘어서 결혼제도 밖의 다양한 가족구성을 보장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가능한 것인가?

모든 국민에게 최대한 복지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현대 국가에 부여되고 있는 필수 의무이라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헌법과 민법이 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에 기초하여 혼인, 혈연, 입양에 의해 형성되는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생활공동체에 “가족정책”이 적용되도록 외연의 폭을 확장하고자 하는 여성가족부의 굳은 의지에 대하여 마냥 동의할 수 없는 우려를 가진다.

이미 여러 형태의 가족에 대한 복지와 지원은 개별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용어를 변경하고,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굳이 가족의 범위를 민법보다도 확대하여 기존의 법질서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가족의 범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대안적 공동체를 포용하는 것이 법체계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사회질서와 가족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는 바이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여러 주요 언론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형태 중심의 민법상 개념을 넘어선 “관계 중심의 가족”으로 개념 전환이 될 경우, 그 의미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것이기에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이혼가정간의 공동체나, 동거관계를 포섭할 뿐 아니라, 동성혼 커플이 입양으로 통해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경우 외에도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 다부다처에 의한 생활공동체까지 포함될 것이 우려된다. 더욱이 민법으로는 보호되지 않는 소수형태의 가족에 대해 소수자보호를 위한 특별한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현 정권의 복지정책과 맞닿을 경우 현행 법체계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념충돌에 대해 과연 여성가족부에서는 해결할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3. 가족의 해체를 촉진하는 법률을 지원하는 여가부는 가족정책을 중단하라.

또한 여성가족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건강가정기본법과 평등 및 차별금지법의 제·개정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4.29. 개최된 건반넷의 세미나와 그 이전에 여러 단체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이나 차별금지법 제정은 오히려 가족의 해체를 촉진하고, 역차별의 우려 등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는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며, 이미 여러 해외에서의 사례를 통해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부처에서 나서서 이를 지원·조장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여성주의와 소수자의 인권에만 집착하여 “가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음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또한 이로 인한 문제점이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발생할 것을 고려한다면, 가족해체를 부추기는 여가부는 “가족”정책에 적합하지 않은 부처임을 인정하길 바란다. 정부는 속히 “가족복지를 포함한 가족정책”을 일괄하여 복지부로 이양하여 복지체계 전반을 통해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해 주길 촉구한다.
 

4. 가족구성선택권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검토되었는가?

최근 한 여성에 의해 제기된 비혼단독출산의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정책방향을 선정한 여가부의 발빠른 행보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비혼단독출산의 문제는 우리 인류전체와 미래인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윤리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는 것으로 서구에서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생명윤리에 대한 전문가는커녕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도 없이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 문제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며, 여성 혹은 일부 가족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가족구성선택권에 대비될 남성의 가족구성선택권, 동성애 커플의 가족구성선택권, 아동의 가족구성선택권 등 이미 서구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답을 찾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미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나 대안도 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여 마치 이것을 새로운 것인 양 국민의 의식을 호도하고, 정책방향을 유도하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적 가벼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가족구성선택권 자체에 대한 정책을 전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5. 가족을 위한 정책은 전혀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위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반대한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진정한 가족을 위한 정책은 빠져있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식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한 것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가족의 기능이 너무나 약화되어 가정안의 문제가 빈발하고, 가족 안에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능으로 인한 사회문제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가족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여가부는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는 통절한 노력은 이번 계획안 전체를 통해 단 한 줄도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

정 반대로 아직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않은, 제대로 된 정책적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은 설익을 논제들을 나열하고, 이를 통해 무슨 대단한 새로운 것을 하는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 여가부의 행태에 분노한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게 하여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눈가리고 아웅 식의 행정의 전형적인 행태가 아닌가?

여성가족부는 지속적으로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여성의 인권만을 앞세워 건강한 가정질서를 파괴함에 앞장서며, 성별간 갈등을 조장하여 주기적으로 해체하여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받고 있는 부서이다.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보면,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런 문제제기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족정책에 있어 보란 듯이 그들만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민을 섬기는 부서로서의 자세가 아니고 국민을 본인들의 이념대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여성가족부의 관료들과 정책가들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은 본인의 임기를 마치고 눈에 보이는 새로운 것을 성과라며 자랑스럽게 이 자리를 떠나겠지만, 결국 이로 인한 가정해체와 가족질서 혼란의 문제점들을 우리와 당신들의 자녀들이 모두 떠안게 된다는 것을 상기하라!! 가족정책은 전 국가와 전세대의 미래를 걸고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으로 현실을 왜곡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건반넷은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고, 건강한 가정을 수호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우리 사회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정이라는 가치를 외면한 채 사회 혼란과 가정해체를 조장하는 금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 계획을 기초로 추진되는 여성가족부의 모든 정책행위에 대하여 미리 경고한다. 가족은 우리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 단위이다. 가족을 해체하는 가족정책을 멈추고 조속히 계획을 수정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1. 5.3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반대
전국단체 네트워크(건반넷) 753개단체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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