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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터키 종교 박해 보고서 접수

기사승인 2021.05.25  1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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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범’ 어겨

   
▲ 지난해 이슬람 사원 모스크로 변경된 성 소피아 성당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네 곳의 비정부기구가 터키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신교인 차별에 대한 공동 보고서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the Human Rights Committee)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터키는 터키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터키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지난 2003년 승인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승인할 당시 터키는 “터키 헌법 및 1923년 7월 24일 체결된 로잔 조약(Treaty of Lausanne)에 따라 이 규약의 27조를 해석하고 적용할 권리를 지닌다”는 내용에 동의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7조는 소수민족이나 소수종교단체 등의 보호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약에도 불구하고 현재 터키에서는 인구 다수가 믿는 이슬람교를 제외한 소수종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개신교인들도 터키에서 심각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다.

   
▲ 터키 이스탄불(Istanbul) (Pedro Szekely, Istanbul / CC BY-SA)

터키에 거주하는 외국 출신의 개신교인들은 터키 거주를 보장하는 합법적 신분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터키 외부로 나갈 경우 터키 재입국이 어려워 타 국가 방문에 제한을 겪고 있으며 일부 기독교인의 경우 본국으로 추방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터키에서 선교하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사역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또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중 이슬람교 사원인 모스크의 경우 예외 적용을 받아 종교 모임을 진행할 수 있었던 반면 터키의 교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예배당을 열 수 없었다. 터키 정부는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가는 주말에 봉쇄령을 내려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터키 정보 요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접근해 주변 기독교인과 교회를 감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터키 기독교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기독교 혐오 발언에 노출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이번 보고서는 국제기독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와 중동 선교 단체 MEC(Middle East Concern)가 공동 작성한 터키 관련 보고서를 참고 자료로 제시했다. 터키 내 기독교 박해가 터키의 기독교 인구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한 국제기독연대와 MEC의 보고서는 “터키의 기독교인 추방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며 “터키 정부는 외국 출신의 목회자와 기독교인을 터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그들을 터키 밖으로 추방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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