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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독학교 채플 대체과목 신설 조치는 역차별

기사승인 2021.05.27  14: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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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교연, 성명서 내고 건학이념 침해한 권고안 철회요구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은 국기인권위원회가 기독교 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채플에 대해 종교자유 침해를 한다며 대체과목 신설을 권고한 것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종립대학에 대한 종교 자유 침해”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한교연 인터넷 홈페이지

한교연은 5월 26일 ‘기독교 건학이념 훼손하는 국가인권위의 권고 즉시 시정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인권위가 기독교학교의 채플 예배에 대해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파교육을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대학의 채플 수업이  ‘비신앙인 ’ 학생에게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기독교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지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뿐 종교 전파에 대한 강제성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의 경우 선택권이 없는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자의 자유의사로 선택한다”며 “자기가 선택한 대학에서 상당한 정도의 종파교육을 받는 것은 오히려 학생으로서 당연한 의무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인권위는 대한민국의 대학 구조상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중에서도  30% 이상이 종립대학이라는 현실을 들어 종립대학의 입학이 학생들의 종교교육에 대한 무조건적 동의로 보긴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 또한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국가가 해당 분야의 국공립대학을 늘려 사립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책무는 다하지 않고, 종립대학의 자율성마저 국가 마음대로 통제하려 한다면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이 땅의 기독교 사학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96년 숭실대의 채플 수업을 졸업요건으로 명시한 학내 규정인  ‘채플 수업 의무 규정 ’에 대해 숭실대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며 “인권위는  “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준수해 해당 대학에 대한 잘못된 권고를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
기독교 건학이념 훼손하는 국가인권위의 권고 즉시 시정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대학의 채플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려 해당 대학에 대체과목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학생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거꾸로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종립대학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이다. 

인권위는 이 대학의 채플 수업이  “설교 , 기도 , 찬송 , 성경 봉독 등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특정 교회의 예배행위와 다를 바 없다”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사립 종립대학은 종교행사의 자유와 대학 자치의 원리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폭넓게 실현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파교육을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인권위의 판단은 이 대학의 채플 수업이  ‘비신앙인 ’ 학생에게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기독교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지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뿐 종교 전파에 대한 강제성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파교육을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강요했다고 본 것도 사실과 다른 매우 편향적인 판단이다 . 대학의 경우 선택권이 없는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자의 자유의사로 선택한다. 따라서 건학이념에 따른 종파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자기가 선택한 대학에서 상당한 정도의 종파교육을 받는 것은 오히려 학생으로서 당연한 의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대한민국의 대학 구조상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중에서도  30% 이상이 종립대학이라는 현실을 들어 종립대학의 입학이 학생들의 종교교육에 대한 무조건적 동의로 보긴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 또한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국가가 해당 분야의 국공립대학을 늘려 사립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공적 책무는 다하지 않고, 종립대학의 자율성마저 국가 마음대로 통제하려 한다면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이 땅의 기독교 사학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번 국가 인권위의 판단에 대해 한국교회는 건학이념에 따른 종립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결정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또한 지난  1996년 숭실대의 채플 수업을 졸업요건으로 명시한 학내 규정인  ‘채플 수업 의무 규정 ’에 대해 숭실대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준수해 해당 대학에 대한 잘못된 권고를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

2021.5.26.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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