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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반동성애 발언은 ‘무죄’

기사승인 2021.06.16  14: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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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 최고 법원, 동성애 혐오 발언 ‘표현의 자유’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스페인 최고 법원이 동성애 혐오 발언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독교 방송 레벨레이션TV(Revelation TV)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스페인 최고 법원은 문제가 된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스페인 국가고등법원(Wikimedia Commons / CC BY-SA)

지난 2017년 9월 스페인 정부 소속의 국가시장경쟁위원회 CNMC(Comisión Nacional de los Mercados y la Competencia)는 레벨레이션TV가 방송 중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방송에서 한 목회자가 밝힌 동성애 관련 의견에 관해 한 시청자가 CNMC 측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2018년 6월 CNMC는 “레벨레이션TV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혐오를 부추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해당 발언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들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표현으로 간주된다”며 레벨레이션TV에 6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벌금 부과 이후 레벨레이션TV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스페인의 최고 법원인 국가고등법원(Audiencia Nacional)은 해당 발언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펠리사 아티엔자 로드리게즈(Felisa Atienza Rodríguez) 판사는 레벨레이션TV가 동성애 혐오를 부추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CNMC 측에도 인정한 바이며 레벨레이션TV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즈 판사는 “이번에 문제가 된 표현들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를 침해하는 발언이 아니”라며 해당 표현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의견을 나누는 형식의 프로그램에서 발언된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 고든 페티 레벨레이션TV 회장(사진 출처 레벨레이션TV 웹사이트 revelationtv.com)

이어 “방송 중 어린이의 성 정체성이라는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혐오로 비춰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며 “동성애에 관한 해당 발언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의견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 발언이 종교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레벨레이션TV의 고든 페티(Gordon Pettie) 회장은 스페인의 언론사 프로테스탄테디지탈(Protestante Digital)과의 인터뷰에서 CNMC의 벌금 부과에 대한 소송 의사를 밝히고 “문제가 된 표현 중 성경에 나오지 않은 표현은 없었다”며 “우리 방송국은 예배 음악, 성경 공부, 설교 등 기독교 방송들이 으레 다루는 다양한 주제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룬다”고 설명한 바 있다.

레벨레이션TV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영국복음주의연맹(Evangelical Alliance United Kingdom)에 소속되어 있다.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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