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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옥주=성령, 또다른 보혜사' 황당 주장 현장

기사승인 2021.07.13  11: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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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교회 신도들 서울 종로5가 피켓 시위, 전단지 배포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최근 은혜로교회(신옥주) 측 신도들이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인근 사거리에서 ‘신옥주=진리의 성령’이라는 황당한 내용의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것은 물론 관련 내용의 피켓을 드는 등 적극적인 시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승합차 겉면에도 유사한 내용이 인쇄되어 있었다. 또한 그들은 최근 동아일보 등 일간지 전면광고 란을 활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려고도 했다(본 기사는 유튜브 영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려면 이곳클릭하시면 됩니다).

   
▲ 서울 종로5가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신옥주 측 신도

기자는 지난 7월 12일 종로5가 사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은혜로교회 측 신도와 전화통화를 가졌다. 이전 주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현장에서 그 신도와 전화번호를 교환했기 때문이다.

은혜로교회 소속된 지 5년 되었다며 이모 씨라고 이름을 밝힌 그는 전화 통화에서 정식으로 만나 인터뷰를 하자는 기자의 제안에는 거절했다. 그러나 전화상으로 그는 자신의 주장을 거침없이 밝혔다.

기자와 전화통화를 한 이 씨는 “신옥주 목사님은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다”라는 주장을 분명히 했다. 기자가 몇 차례 ‘신옥주=진리의 성령’이 맞냐는 확인 질문에 그는 ‘그렇다’고 답을 했다. 기자가 “신옥주 목사님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이냐”고 되묻자, 그는 손사래치듯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다”며 주장했다.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과 ‘성령 하나님’이 다른 존재라는 듯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쳤다.

   
▲ 신옥주 씨

그는 종로5가 사거리에서 피켓 시위 및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이유에 대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욕을 해도 우리는 당연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단지의 내용이 신옥주 씨의 설교이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 또한 복음이라고도 표현했다. 과연 그런가? 그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전단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 신옥주 측 신도가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있다

창세 이래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서 영원한 복음인 새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나, 신옥주 목사를 이단이니 사이비니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들의 정체...”

은혜로교회 신도들이 나누어 주는 전단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작을 한다. 즉 ‘신옥주’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는 ‘창세 이래 ...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신옥주 씨를 ‘특별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이 전하려는 ‘복음’이라는 말인가?

심지어, 그들의 전단지에는 ‘예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가르친 게 아니다’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부정하려는 듯한 내용이다. 살펴보자.

   
▲ 신옥주 측 신도가 나누어 준 전단지

“부분적으로 아는 상태는 육체가 다 죽었다. 성경박사도, 성경사전을 쓴 사람도, 성경을 번역한 사람도,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의 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기독교에서 사도 중에 영성이 가장 높다는 바울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겠다고 구약성경에 언약하신 대로 BC4년경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하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 누가 믿을까만은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 사람의 증거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또 다른 신옥주 측 전단지들

‘신옥주 = 진리의 성령’이라는 황당한 주장은 그들의 다른 전단지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은혜로소식>(발행.편집인 신옥주)이라는 이름의 신문이 있다. 은혜로교회 소식지이다. 발행인과 편집인 자리에 모두 신옥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이 신문을 살펴보자. ‘타작마당을 성경대로 실행한 것이 죄가 됩니까?’라는 제목의 글(8면)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 신옥주 측 신문 <은혜로소식> 8면에 나타난 '신옥주 = 성령' 주장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언하시고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이 진실로 맞습니다. 전 인류뿐만 아니라 순교자들의 부활과 죄가 없는 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샐행하시고 계시며,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전대미문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은혜로소식> 2020년 2월 18일자 8면)

‘신옥주 = 성령’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언, 약속’했다는 수식어도 보인다. 내용이 너무도 황당하다. 혹시 실수한 내용이 아닐까? 그런데 같은 신문 2면 ‘타작마당은 전 우주적인 일곱째 날에 실행한다’는 제목의 글에서도 유사한 맥락의 글을 찾을 수 있다. 살펴보자.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아는 분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옥주 목사님 한 분뿐이시며, 타작 마당을 말씀대로 믿고 실행한 성도들은 은혜로교회 성도들이 유일합니다. ...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또 다른 보혜사이시자,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신옥주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인 지금 이 세대가 바로 전 우주적인 일곱째 날이며, 진리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때로서, 성령 속에 감추어진 모든 비밀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는 세대임을 실상으로 13년째 증명해 오셨으며,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영혼을 정결케 해야 하는 때라서 성경적인 타작 마당을 직접 실행하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한 분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또 다른 보혜사’ 등의 문구가 신옥주 씨 이름 전후로 포장되어 있다. 또한 신옥주 씨가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을 폭행하는 것을 ‘범죄’가 아니라 ‘성경적 행위’라며 어처구니없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또 다른 그들의 전단지를 살펴보자. ‘옥에 계신 하나님의 재판장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세상을 판결한다’는 제목의 작은 전단지다. 이 전단지에서도 ‘신옥주 = 성령’이라는 비성경적인 내용이 역시 발견된다.

그 작은 전단지 맨 뒷면에는 “진리의 성령 신옥주 목사님과 은혜로교회 성도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신옥주 씨가 성령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현재 구속되어 있는 신 씨를 석방하라는 뜻으로 보인다. 같은 전단지 바로 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앉으신 보좌가 은혜로교회다”는 문장도 눈에 들어온다. 신옥주 씨가 성령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교회가 특별하다고 여기는 듯하다.


유튜브를 활용한 전략

   
유튜브를 통해 신옥주 씨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신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신옥주 = 성령’이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신옥주 측 신도들로 보이는 여러 명의 신도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홍보한다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은혜로교회 신도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맑힌 분이 ‘이단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영상이다(https://www.youtube.com/watch?v=O7IzuIzzg9Q 참고).

그는 2020년 3월 2일 올린 위 영상을 통해 “우리로 전심으로 성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아들 예수그리스도 그분의 지위를 올바르게 찾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여 영생의 도를 밝히 알게 하셔서,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신옥주 목사님이 완전한 삼위일체의 비밀을 우리로 명백하게 시인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옥주=성령’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정확한 발음으로 언급했다.

‘신옥주=성령’이라는 그의 주장은 같은 동영상에서 여러 번 반복된다. 그는 “우리 신옥주 목사님은 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진리의 성령님이시다”라고도 했다. 이는 그가 ‘신옥주 = 성령’의 발언이 실수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는 신옥주 씨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고까지 말했다. 신옥주 씨를 신격화시키려는 듯한 표현이다.

그는 동영상 앞부분에서 자신들(은혜로교회)만이 참이며 진리라고까지 했다.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 천주교 등을 모두 ‘이단’이라고 하는 엉뚱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 신옥주 씨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신도

“우리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님과 그분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보고 믿고 행동하는 은혜로교회 성도들이 믿는 진리의 도가 참이라는 것, 우리가 참 기독교인이며, 그리고 이 참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고 듣고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모든 기독교, 천주교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비추어서 왜 당신들 모두가 이단이며 우리가 참인지 증명한다”고 언급했다.

‘신옥주=성령’을 믿는 은혜로교회 신도들만이 참이며, 진리라고 한다. 반대로 그것을 부정하는 모든 기독교 등이 거짓이라고 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은혜로교회 자신들만이 참과 진리이며 자신들을 부정하는 모든 기독교, 천주교 등이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만이 참이며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거짓이라는 말이다.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은혜로교회 유튜브 사이트(https://www.youtube.com/user/8christian88 )에는 위 신도의 영상 외에 여러 개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

그중 ‘옥에 계신 하나님의 재판장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세상을 판결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살펴보자(https://www.youtube.com/watch?v=nv3hrntnhLA ).

‘성도 새리’라고 자신을 밝힌 이는 위 영상에서 “거룩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셨으며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 예언하신 또 다른 보헤사 진리의 성령 신옥주 목사님이시다”고 언급했다.

‘성도 종화’라고 밝힌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인 재앙에 들지 않도록 지키시기 위해 진리의 성령 신옥주 목사님께서 타작마당을 실행하신 것이다”며 역시 ‘신옥주 = 성령’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신옥주 = 성령’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신도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일까? 신옥주 씨는 그러한 주장을 과연 한 적이 없을까? 신옥주 씨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SBS <그것이알고싶다>는 지난 2018년 8월 25일(1135회) ‘그들은 왜 피지로 갔나? - 낙토와 타작마당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로교회와 신옥주 씨에 대해 취급한 바 있다. 그 방영분에서 신옥주 씨는 인터뷰에서 “진리의 성경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요16:13)의 성경구절에 기록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신옥주 씨 스스로도 자신이 ‘성령’이라고 주장한 내용이다.

최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주장도 흥미롭다. 위 유튜브 영상에서 ‘성도 병준’이라고 자신을 밝힌 이의 영상을 살펴보자. 그는 “코로나19 전염병은 왜 발생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곧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바로 “진리의 성령을 이단이니 사이비니 비방하고 핍박하여 옥에 가두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즉, 신옥주 씨가 자신들이 믿는 ‘성령’인데 그를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발생되었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다.

앞서 기자와 전화통화를 한 이모 씨가 나누어준 전단지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타난다. 소위 신옥주 씨를 이단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왔다는 식이다. 살펴보자.

“‘전대미문의 새언약’을 대언하는 나를 이단이니 사이비니 정죄하고 옥에 가둔‘참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면... 라고 하신 말씀이 실상이 되어 이 땅에 코로나19보다 더한 재앙이 내릴 것이다”
 

신옥주 씨, 징역 7년 대법원 확정

신옥주 씨(62)는 소위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신도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2020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최종 판결을 받아 현재 수감중에 있다.

신도 폭행 등의 혐의로 2심(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신옥주 씨에게 대법원은 원심대로 최종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공동 상해, 특수 폭행, 특수 감금, 사기, 아동 유기 및 방임,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2심(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7년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더 이상의 다툼이 필요치 않으며 상고의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옥주 씨는 2019년 11월 5일 2심(항소심)에서 1심 징역 6년형보다 더 무거운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옥주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러한 신옥주 씨(은혜로교회)에 대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은 ‘이단’ 등으로 규정을 했다. 예장합신(2014년)과 예장백석대신(2018년)은 각각 ‘이단’으로 규정했다. 예장통합(2016년)은 ‘이단성’으로 규정했다. 예장고신(2015년)과 예장합동(2016년)은 각각 ‘집회참석금지’로 규정을 했다. 각 교단은 공식 규정 이유에 대해 ‘삼위일체론 종말론 등에서 이단성 가득’, ‘자의적인 성경관’ 등으로 이유를 들었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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