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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편든 탄원서 낸 총회장 신정호, 총회헌법 위반

기사승인 2021.07.13  15: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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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행동연대, 노회 불기소 결정에 총회재판국 재항고

임원회 절차 없이 사적 의견을 공적 문서 형태로 법무법인에 제공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이하 통합총회) 총회장 신정호 목사를 고발하는 재항고장을 총회 재판국에 접수했지만 아직까지 총회임원회가 재판국에 이첩시키지 않아 총회 임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통합총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 신정호 목사

통합총회 총회장 신정호 목사(전주노회)가 지난 3월 1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일명 ‘총회장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총회헌법 위반이라며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 박은호 목사, 이하 행동연대)가 해당 노회에 고발했었다.

행동연대는 고발에 앞서 3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회장의 책임있는 답변과 진정성 있는 답변과 사과를 요구했었다(관련 기사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29 ). 하지만 총회장의 어떤 사과나 답변이 없자 행동연대는 총회법에 해결하고자 4월 20일 총회장 소속 전주노회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행동연대는 고발장에서 신정호 총회장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건’ 재판부(2021년 3월 7일)에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헌법 권징 제3조 제1항) ▲총회헌법과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헌법 권징 제3조 제2항),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헌법 권징 제3조 제5항) ▲직권을 남용한 행위(헌법 권징 제3조 제6항),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한 행위(헌법 권징 제3조 제8항)에 해당되어 죄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 통합총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총회장 신정호 목사를 고발한 건에 대해 전주노회 기소위원회가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통지서를 고발인에게 보냈다.

행동연대가 고발장과 더불어 제출한 증거자료는 ▲총회장 탄원서 ▲서울동부집안법원 제21민사부 사건 2021카합1000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결문 ▲제103회기 총회재판국 재심 사건번호 제102-29호 판결문 ▲제104회 총회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 제4항 문서 등이다.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노회 기소위원회(위원장 최덕기 목사)는 6월 30일 고발인 박은호 목사 외 3인에게 ▲혐의없음 ▲범죄 인정이 안 된다는 주문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다. 행동연대 4인 고발인들은 기소이유서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식으로 기소이유서를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는 한편 7월 9일 통합총회 재판국에 재항고장을 접수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지난 3월 7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건’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하는 점이다.

행동연대는 지난 3월 15일에 신정호 총회장이 총회 헌법을 위반하여 총회의 질서를 크게 훼손한 사안으로 보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총회장의 책임있는 답변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신정호 총회장의 답변이나 사과가 없어 행동연대의 박은호 목사, 이근복 목사, 이승열 목사, 임광빈 목사는 지난 4월 20일 총회장의 소속 노회(전주노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신정호 목사는 ▲2019년의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세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여론에 밀려서 재심을 청구 ▲절차를 무시하고 원심을 파기 ▲주심판결을 함으로써 교단 내의 논란과 분란을 총회 재판국이 야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총회장 명의의 탄원서가 개인적인 문서가 아니라 공적인 문서로 제출되었다는 점이다. 신 목사의 제출한 총회장 탄원서는 임원회를 거친 총회 결의사항이 아니었다.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을 공적인 총회장 이름으로 공적기관인 법원 재판국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사적 기관인 명성 측 법무법인 로고스에 제공하였다. 이것을 행동연대는 위법으로 보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총회재판국원의 판결을 잘못된 판결이라며 대외적으로 적시해서 재판국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다. 총회 재심재판국이 명성교회와 관련 재심판결을 통해 원심을 파기했기 때문에 원심은 소멸상태이다. 그러므로 재심판결만이 교단의 유일한 확정판결이다. 이것을 잘못된 재판이라고 총회장이 한 것은 재판판결에 순응하지 않은 것으로 총회장이 총회의 헌법을 위반한 셈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행동연대는 “재항고장을 접수한 총회 임원회가 이를 총회재판국에 즉시 이첩하지 않고 있는 바, 다른 의도가 있는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신정호 총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전주노회에 접수되자마자 특정인에게 전달되어 고발인들의 선한 뜻을 왜곡, 훼손하는 작태가 벌어졌음에도 지금까지 공정한 기소절차가 이루어지길 기다렸다”고 밝혔다.

재판국은 60일 이내에 재항고 신청에 대해 전주노회 기소위원회에 기소하라는 명령 내릴지, 기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총회재판국이 기소명령을 전주노회에 내리면 전주노회가 불복을 할 수 없다. 총회재판국으로부터 기소명령이 날 경우 전주노회 재판국에 넘겨 고발건을 재판하게 된다. 만약 전주노회가 총회재판국 결정을 불이행할 경우 10일 간격으로 재통보를 거치게 된다. 재통보해도 다루지 않을 경우 총회재판국이 직접 재판하게 된다.

행동연대 고발취지는 수습안 결의내용과 재심판결한 총회처결에 반하는 것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고발 취지이다. 만약 총회재판국이나 전주노회에서 총회헌법을 위반한 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사회법에 의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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