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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선·이광수 목사, 정관개정 통해 콩고 대학 사유화

기사승인 2021.07.16  12: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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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 분석 ③ / 콩고 자유대학교 관련 1심 법원 판결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6월 3일 서울중앙지법(판사 주진암)은 콩고 자유대학교 사태와 관련한 예장통합(PCK) 총회장 사칭 자격모용문서에 대하여 이광선 목사와 이광수 목사를 지시를 내린 주범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경훈 목사를 공범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2019고단6527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하였다.

본지는 이번 판결을 통하여 첫째, 총회장 사칭 자격모용문서의 주범은 이광선 목사와 이광수 목사라는 점과, 둘째, 콩고 자유대학교의 정관에 등재된 학교의 주인으로서의 PCK는 과연 어떠한 단체인가 하는 점과, 셋째, 향후 콩고 자유대학교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계속될 예장통합 교단과 강남제일교회 및 이광선, 이광수 목사 형제와의 민, 형사재판에 대한 전망 등 세 차례에 걸쳐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PCK 총회장 사칭 자격모용문서의 주범은 누구인가?
[2] 콩고 자유대학교의 주인으로서의 PCK는 어떤 단체인가?
[3] PCK와 관련하여 향후 진행될 소송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 콩고자유대학 장악 위해 이사들 모르게 비밀리 정관개정

이광선‧이광수 목사는 콩고 자유대학교를 장악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여겼던 한경훈 선교사를 비롯한 세 선교사를 모함하여 콩고에서 쫓아냈다. 그런 다음 콩고 자유대학교를 완전히 사유화하기 위하여 2018년 9월 콩고 현지 MPCC 교단에 속한 이사들도 모르게 비밀리에 정관을 개정하여 공적 학교를 자신들의 사적 재산으로 만들어버렸다.

 

Article 50 : Le conseil d’administration est seul ayant le droit de décider de la  dissolution de l’université. Dans ce cas, tous les biens mobiliers et immobiliers appartiennent au fondateur de l’université, le cas échéant, à la personne ou à l’organisation designée par le fondateur.
제 50조 :  이사회는 대학의 해산을 결정할 권한을 지닌 유일한 기구이다. 이 경우 모든 동산과 부동산은 대학의 설립자에게 속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설립자에 의해 지정된 사람 또는 기관에게 속한다.

ArtIcle 51 : Les prêsents statuts entrent en vigueur à la date de sa signature par l’EPC/UPL représenté par son président et le fondateur de l’UPL.
제 51조 :  이 정관은 EPC/UPL의 대표와 UPL의 설립자에 의해 서명된 날로부터 발효된다.

    Fait à Lubumbashi ce 20 Septembre 2018
                                2018년 9월 20일, 루붐바시에서

     Le Représentant de l’EPC/UPL
     RHEE KWANG SUN
                                        EPC/UPL 대표 이광선

     Le Fondateur de l'UPL
     LEE KWANG SOO
                                        UPL 설립자 이광수


콩고 자유대학교의 부이사장이며 MPCC의 법적 대표인 분다 목사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9년 4월 우연히 정부 관보에 게재된 콩고 자유대학교의 개정 정관을 보고 나서야 진상을 깨닫고 이광선‧이광수 목사를 콩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UPL 총장 이광수 씨에 대한 고소
문서 위조 및 사기 행사, MPCC 권한 및 편익의 탈취

(이광수 씨는) 루붐바시 기독대학교(UPL)의 개정정관(3번째)을 이 대학의 창시자요 설립자인 콩고한국선교부(MPCC)도 모르게 2019년 4월 15일자 정부관보에 발표했다. 그래서 나는 법원에 (이 문제에 대해) 중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내가 법적 대표로 있는 MPCC가 현재 UPL의 총장인 이광수 씨와 함께 UPL 대학을 같이 운영해나갈 권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가장 중요한 재정적 부문을 구성하는 데 있어 대한예수교장로회(PCK)의 회원들에 추가된 MPCC 회원들의 재정적 참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UPL 대학의 건설은 법적으로 MPCC의 토지 계획에서 출발하기에 콩고민주공화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기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교회적 사명에 대한 기여가 MPCC와 UPL 사이의 파트너십의 존재를 정당화했고, 이 협력적 파트너십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산출했다.

또한 처음부터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2019년의 잘못 개정된 정관에 이르기까지 UPL의 모든 정관(1차 및 2차)은 항상 UPL의 이사회에 참석하는 MPCC 대표들의 서명을 받아왔다. MPCC의 법적 대표인 나는 이사회 부의장의 직분을 맡고 있고, 이광수 씨는 UPL의 총장 자격으로 감독관으로서 PCK를 대신하여 의장의 직분을 맡고 있다.

UPL의 왜곡된 정관(3차 개정)을 정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광수 씨가 UPL의 수장이 된 이래 그의 나쁜 신앙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사실상 그는 손에 성경을 들고 사기 쳤고, 이 대학의 합법적 실체를 왜곡했으며, MPCC의 지위와 특권을 강탈했으며, 이런 식으로 정부 관보, 즉 UPL의 잘못된 정관의 게재를 통해 콩고 당국자들을 오도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대학의 경영에서 이 경영권을 그의 한 가족으로 제한하기 위한 수단 제공자인 PCK와 마찬가지로 교단 대학에 실재하는 이해당사자인 MPCC의 콩고인 대표를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광수 씨의 서명 하에 발간된 이 허위 정관들은 그들이 UPL의 경영을 확고하게 하려는 부당한 목적을 충분히 입증한다. 그것은 부도덕한 의도와 부정직함을 배경으로 깔고 병합된 긴 과정의 정점이다. 이것은 고귀한 사람들과는 상반되는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섬기는 선교사들로서의 그들의 소명과도 반대되는 것이다.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킴으로써 존귀히 여김 받아야 할 선교사(자칭 외항선교회 파송)가 오히려 현지인들로부터 윤리적 비난을 받고 심지어 고소까지 당한다면 한국교회의 입장에서도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이제부터라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광선‧이광수 목사를 설득하여 악한 행위를 돌이키게 해야 하며,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서라도 선교지 재산의 소유권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 편법으로 취한 학교 강제 회수 OR 자발적 반납

   

▲ 이광선 목사는 콩코대학을 사유화 것과 관련
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3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주진암)의 이광선‧이광수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PCK의 소유권과 관련한 주목할 만한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사유화할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사건 범행 후에는 사유화하려는 정황이 보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 그 뒤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피고인들(이광선‧이광수 목사)이 위 대학을 사실상 사유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 사건 문서의 작성 · 행사로써 피고인들이 어떤 사익을 추구할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아,...”

   2020. 10. 당시 처음으로 본 사건을 취급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안재천)은 피고인들의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건을 재판하는 중에 PCK의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가 새롭게 드러나자 “본 법정에서는 사문서작성 건만을 판결할 것이므로 PCK의 소유권 문제는 따로 민사재판에 청구하라”고 고소인에게 권고했다. 또한 동시에 PCK라는 실체 없는 조직을 만들어 결국 콩고 대학의 정관을 개정하여 소유권을 자신들의 것으로 사유화한 이광선‧이광수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왜냐면 콩고 자유대학교가 “피고인들의 독자적인 출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이광수가 담임목사로 시무하던 한교회를 비롯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소속 여러 교회에서 교인들의 헌금과 교회 일반재정으로 마련한 후원금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임에도 실제적인 소유자라 할 수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소속 후원교회들 모르게 정관을 개정하여 소유권을 이광수 목사 개인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즉 이광선‧이광수 목사는 콩고의 현지인들도 속이고 한국의 후원교회들도 속여 가며 콩고 자유대학교의 소유권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명백한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콩고 자유대학교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과연 이광선‧이광수 목사가 사유화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은 결국 사유화 쪽으로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그동안 콩고 자유대학교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강남제일교회(당시 한교회)를 비롯하여 영일교회, 광주안디옥교회, 한강교회 등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소속 후원교회들은 소유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행동을 취할 때가 온 것이다.

이미 두 번째 심층분석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콩고 현지의 ‘MPCC’와 지금까지 후원에 참여한 ‘예장통합’ 소속 교회들이 조속한 시일에 한자리에 모여서 피차간 합의 하에 정관을 재개정하여 콩고 자유대학교를 정상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수순으로 보인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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