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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 교단을 살릴 것인가?

기사승인 2021.07.22  1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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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총균 목사의 논단

오총균 목사/ 특화목회연구원장. 시흥성광교회 담임
 

   
오총균 목사

 1. 들어가는 말

예장 통합총회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임원 4인은 2021. 4. 20. 교단 총회장을 전주노회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해 노회 기소위원회는 2021. 6. 29.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의 주문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에 불복한 고발인들은 2021. 7. 7.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재판국 이첩을 놓고 총회 임원들의 고심이 깊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이 사건은 총회 재판국에 이첩되어 심리를 앞두고 있다. 당 고발 건은 표면상으로 일반적인 고발 사건과 다를 바 없는 사건 같아 보이나, 내용상으로는 특별한 성격의 의미를 지닌다. 이미 총회 수습안에 근거하여 일단락된 듯한 명성교회 목회세습에 대한 그 적법성 여부가 뒤늦게 다시 도마 위에 올라, 법적 재확인 규명절차를 밟게 된다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딱히 그렇다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일명 명성교회 목회세습에 대한 그 적법성 여부를 놓고 다투는 권징(책벌) 재판 성격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 재항고 건을 수리한 총회 재판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리고 이 사건이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건의 정당성을 가름할 불씨로 남아 이 불씨가 재점화되어 교단 내 핫이슈로 강력한 불길이 타오를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 발단이 된 탄원서

   
 

이 사건이 교단 내 새 이슈로 떠오른 발단은 명성교회 내 민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된 총회장의 탄원서에서 비롯됐다. 이미 총회장을 상대로 총회결의(수습안)에 대한 ‘결의무효소송’이 사회법정에 제기된 상황에서, 명성교회 안에서 제기된 ‘담임목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마저 방어가 뚫린다면 총회결의(수습안)에 대한 방어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는 위기감이 총회장의 탄원서가 작성된 동기로 보인다. 문제는 재심을 부정한 총회장의 탄원서 내용에서 야기됐다. 2018. 8. 7. 원심이 선고되자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반대하는 측은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여기에 ‘세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을 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고 총회 재판국은 이러한 여론에 떠밀려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종전 판결을 뒤집는 재심 판결을 선고하는 바람에 교단 내부에 많은 논란과 분쟁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탄원서 제1쪽 중반).”의 내용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총회 재판국이 판결한 재심은 여론재판, 불법재판, 분란재판이었다는 것이다. 총회장의 이 탄원 내용은 재심을 수용키로 한 총회 수습안 제1항과 제4항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그 파장은 심각했다. 이 탄원 내용을 보는 이마다 눈을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3. 고발장 접수의 필연성

이 탄원 내용을 접한 사람들은 재심을 수용키로 한 총회 수습안까지 부정하며 진실을 왜곡한 총회장의 탄원 내용에 경악했다. 이에 분개한 고발인들은 진실을 호도한 거짓에 대하여 항거하며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구현하고자 고발장을 총회장 소속노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고발 사건의 처리는 ①사실에 근거한 죄과 혐의가 인정되느냐? ②죄과를 증명할 증거가 있느냐? 가 핵심 관건이다. 고발인들은 총회장의 탄원서를 핵심증거로 제시하면서 재심 판결문, 재심 판결에 대한 총회 승인 회의록, 총회 수습안 등을 근거로 죄과 혐의를 특정했다. 그리고 ①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헌법 권징 제3조 제1항), ②총회헌법과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동법 제2항), ③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동법 제5항), ④직권을 남용한 행위(동법 제6항), ⑤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한 행위(동법 제8항) 등의 5개 죄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전주노회 기소위원회는 이 사건을 표결에 붙여 3:1의 찬성으로 총회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주노회 기소위원회는 총회가 승인한 재심을 부정(否定)한 총회장의 탄원 행위를 총회 수습안을 이행하는 정당한 행위라며 총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4. 불기소처분의 의미

이 사건은 애초부터 노회의 불기소처분이 예상됐었다. 총회장이 아무리 ①총회결정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교단 외부(법원)에 전달하고, ②교단 헌법에 반하는 문서를 대외에 적시하고, ③합법적으로 판결한 재심판결을 불법 판결로 단정하여 총회 재판국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④사실과 다른 내용의 탄원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⑤재심판결을 부정하여 재판국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행위를 행하였다 할지라도 이 같은 고발인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총회장을 기소하는 일은 절대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총회장의 해 탄원 내용은 단순한 죄과 행위를 넘어서 예장 통합교단이 지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삼권(입법, 사법, 행정)을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첫째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제정한 총회의 ‘입법권’을 부정하는 행위요, 둘째는 이 조문에 근거하여 재심을 판결한 총회 재판국의 ‘사법권’을 부정하는 행위요, 셋째는 재심의 판결보고(제104회 총회 회의록, 재판국 보고(추가) Ⅲ.판결보고 제68번, 회의록 P.1195-1199)를 받아 추인한 총회의 ‘행정권’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전주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으로 총회가 승인한 ‘재심판결’은 하급 치리회의 자의(恣意)적 판단에 의해 ‘불법판결’로 전락하면서 사형에 처해지고 말았다.
 

5. 총회 재판국의 역할

현재 고발인들은 노회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를 신청한 상태이다. ‘재항고’란 노회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총회 재판국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이 신청이 인용(認容)되면 해 노회 기소위원회에 기소명령이 내려진다. 이 명령에는 불복이 불가(不可)하다. 총회 재판국은 이미 2018. 8. 7. 선고한 예총재판국 사건번호 제102-19호 원심판결을 2019. 8. 5. 판결한 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102-29호 재심판결에서 파기하고 노회의 위임목사 청빙 안 승인결의를 무효라고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심판의 성격은 다르나 전주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만일 총회 재판국이 전주노회 기소위원회의 처분을 파기하고 재항고를 인용하여 기소명령을 내린다면 재심판결 때처럼 진실을 바로잡고 교단 내 사법정의를 구현한 최고 치리회 재판국의 그 영예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이 자신들이 판결한 합법적 판결도 지켜내지 못하고 외면한다면 총회 재판국의 폐지론을 넘어 무용론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최고 치리회가 이미 처리한 종심판결을 하급 치리회가 미적용한 데 따른 판단 오류를 바로잡고 상급 치리회다운 심판의 위엄을 행사하여 기소명령을 내려야 한다.
 

6. 정의를 양보하면 불의가 정의가 된다

총회장의 탄원서는 명성교회 목회세습의 정당성에 관한 뿌리까지 흔들어 놓았다. 총회장이 총회가 수습안을 통해 승인한 재심을 묵살함으로써 총회 수습안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전주노회 기소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통한 종합적 판단을 유보한 채 총회장의 수습안 이행이라는 단면만을 내세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총회장의 탄원을 인용한 전주노회 기소위원회는 총회가 승인한 총회 수습안을 폐기해 버리는 그 강을 건너고 말았다. ①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②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102-29호 재심판결, ③총회 재판국 보고(추가) Ⅲ.판결보고 제68번의 재심판결의 판결보고를 추인한 총회결의를 철저히 묵살하고 말았다. 만일 총회 재판국마저 상급 치리회가 처리한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처결을 하급 치리회가 내린 처분에 기속시킨다면 교단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총회 수습안 제1항과 제4항이 죽으면서 수습안 전체가 함께 죽고 결국 수습안 제3항도 죽게 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재심을 부정하는 총회장의 탄원 행위(욕심)가 재심을 인정한 총회 수습안을 부정하는 왜곡()을 가져왔고 끝내 총회 수습안 전체를 죽게 하는 결과(사망)를 낳고 말았다(1:15). 따라서 총회 재판국이 총회가 처결한 3권의 행사를 부정하며 전주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을 인용(認容)하며 재항고를 물리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7. 맺는 말

이제 당 재항고 건의 쟁점은 총회장의 탄원이 살고 재심판결이 죽느냐, 아니면 재심이 살고 총회장의 탄원이 죽느냐에 초점이 모아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前)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신상 처리에 관하여 의논했다.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요11:50). 가야바는 예수님 한분을 죽임에 넘겨 유대민족 전체를 살리려하여 이같이 말했지만, 실상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은 오고 가는 세대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업을 완성했다(롬5:18-21). 따라서 이번 사건 역시 가야바의 말을 적용함이 옳다. 총회장의 탄원이 죽고 재심판결이 사는 것만이 교단 총회가 사는 길이다. 재심이 죽고 총회장의 탄원이 살면 수습안 자체도 죽고 교단 총회도 함께 죽는다. 이에 총회장의 탄원이 죽어 교단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것만이 이번 사건을 푸는 해법(解法)이다. 죽고자 하면 산다(요12:24). 앞으로 한 사람의 희생으로 교단을 살리는 위대한 결정이 나오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이번에도 총회 재판국이 바른 결정을 내려 교단 안에 사법정의(司法正義)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리라 기대한다.

오총균 목사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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